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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요구에 쫓겨날 뻔한 약사, 재계약 5년 연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증금,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해 임차 약사에게 재계약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임대차계약 종료를 주장하려던 임대인이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발목을 잡혔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임대인 A씨가 임차 약사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인 임차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에 따르면 임대인 A씨는 지난 2015년 3월 B약사와 보증금 1억, 월세 8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존속일은 58개월, 계약 기간은 올해 2월까지다. 임대차계약 종료를 3개월 여 앞둔 지난해 11월 경 B약사는 A씨에게 전대차계약갱신을 요구했지만, A씨는 갱신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대해 A씨는 B약사 측이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계약은 갱신되지 않은 것이라며 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본인이 B약사에게 보증금 5억원, 월세 1500만원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계약 내용보다 보증금은 5배, 월세는 2배 가까이 인상된 금액이다. A씨는 B약사가 해당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절하자 이것을 곧 계약갱신 거절로 판단, 전대차계약이 더 이상 갱신되지 않고 만료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피고인 B약사 측이 지난해 11월 전대차계약갱신 요구를 한 부분을 인정했다. 법원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면서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임차인이 해당 기간에 전대차계약갱신을 요구했고, 임대인이 주장하는 새 조건으로 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사유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정당한 갱신요구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전 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계약 갱신 기간과 관련해서는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했다. 기존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2018년에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에는 그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 점에 주목했다. 해당 규정은 개정된 상가임대차법 시행(2018년 10월 16일)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이 계약은 지난 2월 갱신된 것으로 봤을 때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게 법원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 전대차계약에서 정한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이라며 “따라서 갱신된 전대차계약의 전대차기간은 2024년 12월 25일까지로 봐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설명했다.2020-10-18 18:24:50김지은 -
음란물 전시한 천안 K약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에 성인용품을 전시해 논란을 일으켰던 천안 K약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K약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벌금 500만원을 유지했다. K약사는 지난해 4월 천안시 동남구 소재 자신의 약국에서 마약판매 문구와 여성 신체 일부를 본 뜬 성인기구 등을 전시한 채 영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약사는 대한약사회에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약사사회에 적잖은 파문을 일으켰고 복지부는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0월 1심 법원은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인 초등학교로부터 약 53m 떨어진 약국 점포 전면에 남성용 자위행위 기구를 잘 보이게 적재, 유통했고, 이 과정에서 성기 부위가 드러나도록 그 팬티를 젖혀 놓은 상태로 올려놓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만 사회적으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청소년유해물건 등 적절한 규제 필요성은 있고, 그에 관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도 "원심의 판단이 사실 오인 등 위법이 없고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추가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2020-10-14 23:55:57강신국 -
법원 "병원입점 특약 미이행, 약국 권리금 반환하라"[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약국 임대차 분쟁 소송에서 특약계약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됐다. 분양홍보와 달리 병원 입점 조건이 지켜지지 않은 건물에서 약국 독점 자리를 임대한 약사가 법원으로부터 권리금 반환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7일 원고 A약사가 피고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금 반환청구 등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권리금 1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약국 임대차계약 특약 조건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권리금 반환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전용 14평에 10억원...내과·소아과 등 4개과 연합진료 확정 홍보 해당 사건은 다소 복잡하다. 분양사와 분양받은 약사, 이를 임대한 약사, 다시 해당 점포 분양을 승계한 자 등 총 4명이 얽혀있다. 사건을 보면 2017년 11월 3일 B약사가 C분양사가 분양하는 건물 1층에 전용면적 14평 자리를 약국 독점으로 10억5000만원에 분양받으며 시작한다. B약사는 C분양사로부터 내과, 정형외과, 소아과, 피부과 등 총 4개과 연합 진료 병원 입점이 확정됐다는 보장을 받고 그 내용을 특약에 넣었다. 특약 조건은 ▲입점이 확정된 4개 병과(내과, 정형외과, 소아과, 피부과) 연합 진료 ▲약국 독점 영업 ▲입점병원 지원비는 분양가 포함 ▲조건 불성립 시 계약해제 또는 해지, 지불금 반환 등이었다. 병원 입점 보장과 영업권 독점을 받은 B약사는 별도로 권리금 명목으로 2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B약사는 계약 직후 돌연 C분양사에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 권리금이 많은 것 같다"며 자금사정을 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C분양사는 "분양계약 승계자와 임차인을 찾아주겠다"며 권리금 2억원 중 9500만원만 돌려줬다. B약사가 계약 직후 당초 C분양사 말이 사실과 다른 점을 인지하지 않았냐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C분양사가 찾은 임대인은 원고 A약사였다. B약사가 C분양사와 계약을 맺은 지 3주 만인 11월 25일 A약사는 보증금 1억원, 임대료 600만원 조건으로 2022년 12월까지 총 5년의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 이때 A약사는 B약사에게 권리금 1억원 지급을 구두약정했다. 이로써 B약사는 당초 C분양사에 준 권리금 대부분을 되찾은 셈이다. 그 뒤인 12월 5일 B약사는 A약사와 계약승계를 조건으로 또 다른 D씨에게 해당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했다. 이에 A약사와 D씨는 앞선 임대차계약 조건을 D씨가 승계하는 것으로 약정, 새 계약서를 작성했다. 들쑥날쑥 진료의 근무, 병원은 8개월 만에 폐업 A약사 주장에 따르면 계약 체결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4개 병과 입점 조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은 현실이 됐다. 재판부가 밝힌 건강보험심사평가와 관할 보건소 사실조회 결과에서는 실제 4개 병과 연합진료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해당 건물에 입점한 한 병원은 2018년 1~2월까지 산부인과 전문의 1인과 일반의 2인만 근무했다. 또한 같은 해 2~8월에는 동일 병원명이나 다른 요양기관번호를 가진 병원이 들어왔지만 정형외과·가정의학과 전문의 각 1인, 일반의 2인만 근무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해당 병원은 폐업했다. 이에 A약사가 "권리금 계약은 확실한 4개 병과 연합 진료 입점을 조건으로 했지만 피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며 권리금 반환 등을 청구한 것이다. A약사는 "권리금 계약에서 약정한 4개 병원 입점에 중요한 사실을 허위 고지했고 불법행위로 인테리어비용 등 손해를 입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B약사는 "특약에 명시한 4개 병과 가 모두 입점했으므로 계약을 지켰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권리금 계약은 정형외과, 소아과, 내과, 피부과 4개 병과 연합 진료하는 병원이 확실히 입점하는 부분과 건물 내 독점 영업 지위를 조건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병원 입점이 이뤄지지 않아 계약 해제 조건이 성취됐으므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며 피고에게 권리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A약사의 권리금 반환 인정 요인, 신규 계약에도 특약 명시 당시 B약사는 A약사와 계약 자리에 참석해 직접 체결했다. 또한 A약사와도 상호 4개 병원 입점과 독점 운영권에 따라 권리금을 받는 점을 확인했다는 게 재판에서 확인됐다. B약사가 A약사와 전화통화에서 "병원 입점이 확정됐다"며 권리금을 받는 부분을 인정한 것이다. 이때 A약사는 구두로 B약사에게 권리금 1억원 지급을 약정했는데 이 뿐만 아니라 특약조건으로도 남겼다. 그 특약은 ▲제3자에 대한 시설·권리금 주장 ▲부동산 전매 조건의 임대 계약 ▲미전매 시 임차인의 영업권 보장 ▲현 입점확정 병원에 추가 지원금 없음 등을 명시했다. 이중 '현 입점확정 병원에 추가 지원금은 없다'는 조항이 재판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2020-10-14 18:01:11김민건 -
한약사 일반약 판매 포스터로 고발된 약사 14명 무혐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관련 포스터 게시로 고발된 약사 14명이 최근 검찰로부터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 7월 서울 피고발 약국 1곳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 처리된 바 있다. 이로써 한약사들이 해당 포스터 게시를 문제삼아 고발한 약사들은 모두 무혐의를 받으며 일단락됐다. 부산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한약사가 주장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약사법위반 등을 모두 무혐의로 판단했다. 지난달 말 처분을 결정하고 지난 8일엔 불기소이유를 통지했다. 고발한 한약사는 ‘한약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 판매는 무면허 판매행위입니다’라는 포스터 문구 등이 명예훼손과 함께 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부산지검 담당 검사는 고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기소이유는 크게 4가지였다. 약사들의 포스터 부착행위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으며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 또한 ▲포스터 상의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되지 않고 ▲피의자들이 포스터 상의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않았음으로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서울남부지검의 불기소 처분결정서도 영향을 미쳤다. 담당검사는 집합명칭만으로는 개별 구성원에 해당하는 한약사가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모든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등을 비춰 불기소한 당시 처분결정서 내용을 덧붙였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등으로 봐서 이번 사건은 약사와 한약사 간 감정대립에 의한 갈등으로 보여질 뿐이며 범죄혐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고소인의 진술은 주장뿐 약사들의 범죄혐의를 입증할 증거나 자료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이번 사건 포스터는 약사와 한약사 면허범위의 차이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근거를 두고 있어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 처분은 당연한 결과다. 제도가 만들어진 경위와 입법목적에 따라 각자 면허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회원 약사 14명에 대한 변호사 비용 및 기타 비용 등을 모두 지원해왔다.2020-10-10 15:14:05정흥준 -
검찰, 한진그룹 면대약국 의혹 약사에 징역 5년 구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진그룹과 연계,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면대약국 운영 혐의를 받고 있는 A약국 약사와 그의 남편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부 심리로 7일 열린 한진그룹 계열사 정석기업의 대표 원모 씨와 인하대병원 인근 약국 대표약사 이 씨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 씨에는 징역 8년을, 약사인 이 씨와 그의 남편인 류 씨에는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간 수사 결과에 따르면 한진그룹의 대표인 고(故) 조양호 회장은 생전인 지난 2000년 그룹 계열사인 정식기업 이사 원모 씨와 류모 씨를 통해 약사 이모 씨의 명의로 인하대병원 인근 정석기업 별관 1층에 약국을 개설,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조 회장이 별세하면서 조 회장에 대한 공소는 기각됐지만, 해당 사건에 연루된 원모 씨와 약사인 이모씨, 약사의 남편인 류모 씨에 대한 재판은 재개된 상황이다. 검찰은 오늘 공판에서 약사 이모 씨, 류모 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며 “비정상적인 약국 운영을 14년이나 지속했다”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조양호 회장이 원씨를 통해 해당 약국 대표 약사인 이 씨와 접촉해 약국을 개설한 후 수익 대부분을 가져가는 등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판단하는 한편, 이 기간 동안 건강보험공단에서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보고 있다.2020-10-07 14:31:37김지은 -
운전미숙 자가용 약국 돌진…약사도 '혼비백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내부로 차량이 돌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오늘(7일) 오전 10시 40분경 전남 여수 신기동의 한 약국으로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80대의 해당 차량 운전자 A씨는 운전 미숙으로 차량의 브레이크를 밟으려던 것을 엑셀을 밟아 약국 내부까지 진입하는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약국에 있던 약사, 직원의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운전자 A씨와 약국 손님 등 2명은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번 사고로 약국 외벽이 깨지고 의약품, 집기 등이 파손되는 등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다.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사고 직후 해당 약국 대표 약사와 연락이 닿았는데 갑작스러운 일로 현재 경황이 없는 상태였다”면서 “다행히 약사나 직원 등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1일에는 서울 종로의 한 약국으로 급발진 차량이 들이닥쳐 큰 손해를 입혔으며 해당 약국은 내부 파손이 심각해 당시 일정 기간 정상운영이 불가능했던 바 있다.2020-10-07 12:04:00김지은 -
"월급 320만원에 면허 빌려"…13년차 면대약국의 종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3년 동안 면대약국을 운영한 업자와 월급 320만원에 면허를 빌려준 약사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과 사기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약사인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약사 면허가 없는 A씨는 B약사의 면허를 빌려 지난 2006년 경기 여주에 약국을 개설했다. 약사에게는 면허대여와 급여 명목으로 매월 320만원을 주기로 했다. A씨는 이후 2019년까지 분업예외약국을 운영하며 약사채용, 급여, 매출관리, 의약품 구매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했다. A씨는 같은 기간 요양급여비용 7억 1154만원을 청구했다가 사기죄도 적용됐다. 면허대여 외에 A씨와 B약사를 조사해보니 전문약 초과 판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약사법 위반 행위도 쏟아져 나왔다. 특히 면대업주인 A씨가 4년 동안 1190회에 걸쳐 1억 1000만원 어치의 의약품을 상담,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법원은 "약사가 아니면서 개인적인 영리추구를 위해 고용된 약사를 내세워 약국을 개설하는 행위는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약사법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것"이라며 "아울러 건보공단에서 편취한 요양급여비용도 7억원을 초과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법원은 "피고인 A씨는 7억 5000만원, B약사는 1000만원을 건보공단에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며 "뒤늦게 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2020-10-07 11:48:01강신국 -
"약사가 기분 나쁘게 말해서"…약국서 흉기난동 실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값을 놓고 약사가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약사를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협박 혐의로 기소된 배우가 직업인 L씨(4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며 L씨는 지난 3월 서울 은평구 소재 약국에서 약을 산 후 지나가는 말로 "비싸다"고 했는데, 약사가 기분 나쁜 태도로 "환불을 해주겠다"고 대응했다며 주먹을 들고 약사를 때릴 듯이 위협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L씨는 약사를 흉기로 협박하다가, 이를 말리던 사람에게 실제로 흉기를 휘둘러 손가락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흉기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공포에 떨게 하고 그 와중에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020-09-25 14:01:20강신국 -
SK텔레콤, 약국 전자처방전 사업 항소심도 무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전자처방전을 사업을 진행하면서 환자 민감정보가 유출됐다는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약학정보원과 IMS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재판에 이어 계속되는 유사사건 무죄 판결이다. 이는 데이터 3법 개정 등 식별이 불가능한 개인정보 빅데이터 사용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등법원은 2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텔레콤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관련업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고법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SK텔레콤 측이 병의원에서 받은 암호화된 전자처방전을 중개 서버에 저장했다가 약국에 전송한 행위가 민감 정보인 환자들의 처방 정보를 수집·저장·보유하는 개인정보 처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고법은 "개인정보를 약국에 제공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암호화된 정보가 민감 정보인 처방 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고법은 "행안부가 발간한 관련 지침·고시 해설 및 법 해석상 민감 정보 수탁자가 별도로 개인정보 주체인 환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면서 "형사재판에서 소관부처의 해석을 존중할 필요도 있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1심 법원도 "SK텔레콤은 병의원의 처방을 약국에 단순 중개하는 역할만 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아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15년 SK텔레콤이 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환자 동의 없이 의사들의 컴퓨터에서 SK텔레콤 본사 서버로 자동 저장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민감한 환자 정보를 유출했다며 압수색을 진행하고 곧 이어 기소했다. 이후 SK텔레콤은 약국 전자처방전 사업을 중단하는 고초를 겪었다.2020-09-24 23:39:34강신국 -
경찰, 서울·충청권 약국-도매 매출할인 리베이트 기소[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경찰이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약사 11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24일 충북 청주경찰서 지능수사팀은 서울과 충청권 약국에 의약품 납품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J약품 대표 등 2명과 약사 11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약사들은 2016~2019년 J약품으로부터 최대 수백만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J약품이 공급하는 의약품 사용을 대가로 수백만원의 대가를 받았다"며 "J약품은 법에서 정한 매출할인 범위 밖인 5%대 이익을 제공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J약품이 청주에 소재를 둔 작은 업체이지만 서울과 충청권에서 영업을 해왔으며, 약국이 요청하는 품목이나 대학병원 일부 품목을 유통했다"고 전했다. 병·의원도 J약품으로 수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으나 이번 검찰 송치에서는 제외됐다. 충분한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이유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작년 10월 J약품이 불법 영업을 한다는 공익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국내 언론에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공익제보자는 J약품의 2018년도 월별 지출결의서와 금융할인 관련 자료를 경찰에 넘겼다. J약품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일부 약사 계좌에서 이러한 불법 영업 내역을 확보했다. 해당 자료에는 병·의원 10여곳과 관련 협회, 약국 10여곳과의 거래 내역이 담겨있다. 검찰에 송치된 약사들은 혐의가 입증될 경우 향후 보건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2020-09-24 10:30:04김민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