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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간 천안단대 약국 소송...개설약사 탄원서 제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천안단국대병원이 도매상에 매각한 건물 내 약국 개설을 놓고 진행되는 소송이 대법원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다. 9일 개설약사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2심 결과 뒤집기에 나섰다. 개설약사가 천안시 등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약국개설등록불가 통지처분 취소’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다른 판단을 내린 바 있다. 1심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던 개설약사는 2심에서 패소하며 지난 8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2018년 7월 시작된 소송이 3년째 이어져오는 셈이다. 개설약사가 상고 과정에서 과거 삼성 이재용 사건을 맡았던 거물급 변호인단을 고용한 점 등이 이목을 끌기도 했다. 이번 사건을 놓고 약사사회에서는 도매상이 병원의 건물을 매입한 후 편법약국을 개설한 사례로 판단하고 있다. 또 3심 결과에 따라 유사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의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회에서는 '천안단국대병원 복지관 내 약국개설 반대' 서명 운동을 실시하며 약 6000명의 서명을 받기도 했었다. 최근 대법원 주심대법관과 재판부가 배당됐고, 상고이유 등에 대한 법리검토를 개시했다. 심리불속행기각 여부를 놓고 원고와 피고 측 관심이 모두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원고(개설약사) 측 소송대리인은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이달 초에는 개설약사가 직접 적은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탄원서에는 대학병원과 약국 간에 담합 가능성이 없어 개설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호소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 허가를 불허했던 2심 재판에서 담합 가능성, 의약분업 취지 훼손 등을 지적했기 때문에 이를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천안시, 인근약사) 측에서도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원고와 피고 측이 서로 탄원서를 제출하며 3심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관심이다.2020-11-12 20:52:45정흥준 -
약국 로고 디자인도 특허분쟁…심판원, 약사 권리 인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의 오랜 고민과 노력이 담긴 약국 로고, 이미지에 대한 약사의 권리를 인정하는 특허심판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특허심판원은 최근 경기도의 A약사가 B약국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 권리범위확인 청구에서 A약사의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A약사는 경기도에서 상담 전문 약국을 운영 중으로 해당 약국의 개국 당시 인테리어부터 상표, 로고 등의 디자인과 이미지를 직접 고안했다. 약사는 힘들게 만든 디자인인 만큼 당시 별도 비용을 들여 상표 등에 대한 특허를 출원해 놓은 상태였다. 그러던 중 지난해 말 A약사는 약국 인테리어 디자인을 맡겼던 업체를 통해 지방의 한 약국이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의 상표, 로고 등의 디자인을 그대로 베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 실제 해당 약국은 A약사가 직접 디자인한 선물 모양의 로고 이미지와 더불어 ‘당신께 건강을 선물합니다’란 대표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A약사는 상대 약국에 상표 및 디자인 도용 등의 건으로 우선 내용 증명을 보냈고,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권리범위확인을 청구했다. A약사 측은 청구 이유에 대해 “등록한 상표(A약국)와 도형의 외관이 유사해 전체적으로 볼 때 표장이 유사하고 확인 대상 상표(B약국)의 사용상품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면서 “두 표장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수요자들이 그 상품 출처에 관해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허심판원은 A약사의 이 같은 청구에 대해 최근 A약사의 상표 디자인과 상품이 유사하다고 판단, 사실상 B약국이 A약사의 권리범위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특허심판원은 “확인 대상 상표는 등록 상표와 그 구성 도형의 외관의 지배적 특징이 유사해 두 표장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수요자들이 그 상품 출처에 관해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할 것”이라며 “결국 확인 대상 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전체적으로 볼때 표장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확인 대상 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 및 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해 확인 대상 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A약사는 소형 약국이라도 약사가 오랜 고민과 고생 끝에 고안한 약국 고유의 상표나 인테리어 디자인 등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선례를 만들기 위해 힘들지만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A약사는 “특허대리사무소 자문을 받은 결과 상표권,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이 침해된 만큼 변호사를 선임해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부터 하라고 하더라”며 “약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 부담되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2020-11-11 17:08:55김지은 -
약국 권리금 회수 방해한 건물주...손해배상 덤터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자신이 직접 약국을 운영하겠다며 임차 약사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방해한 건물주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임차 약사인 A씨가 새 임차 약사와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건물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A약사와 B씨는 지난 2014년 B씨가 소유 중인 건물 1층 약국 자리에 대해 5년 기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며, A약사는 계약 기간 동안 이 자리에서 약국을 운영했다.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여를 앞두고 B씨는 A약사 앞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니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 왔다. 이에 대해 A약사는 B씨에게 다른 임차 약사와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려 하니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다시 보냈다. 그 과정에서 A약사는 새 임차 약사와 약국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고, 건물주인 B씨에게 자신이 주선한 신규 임차 약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B씨는 A약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A약사가 주선한 신규 임차 약사와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고, 자신이 직접 그 자리에서 약국을 운영하고자 하는 만큼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점포를 명도 해 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더불어 B씨는 A약사와의 임대차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고 약정했다면서 A약사의 권리금에 대한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A약사는 신규 임차 약사와의 권리금 계약 체결 불발로 3억원 가량의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자 B씨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법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중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를 적용, A약사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원은 A약사가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전 신규 임차약사와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B씨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음에도 B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함으로서 A약사가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B씨가 A약사와의 임대차계약 당시 ‘계약 기간 만료 후 주인이 사용 시에는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정했다고 주장하지만, 계약서에는 관련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에 불리한 해당 약정은 효력도 없다고 설명했다. B씨가 해당 상가를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기존 임차 약사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한 것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B씨가 A약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손해 배상의 범위는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약국의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 감정촉탁결과 1억9000여 만원이었고, 신규 임차 약사가 지급하려던 권리금이 3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B씨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더 낮은 1억9000여 만원인 것이다. 단 법원은 B씨의 손해배상 책임에 일부 제한이 있음을 설명하기도 했다. 법원은 “임차 약사는 해당 점포에서 6년여간 약국을 운영하며 투자 비용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서 “더불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관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2015년 5월 13일 신설)가 신설되기 전 체결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해 B씨가 A약사에게 배상할 손해액은 인정한 손해배상액의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2020-11-11 12:10:45김지은 -
"상처소독 왜 안해주나"…약사 위협한 50대 남성 구속[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상처 소독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사를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10일 술에 취해 약국에서 흉기로 약사를 위협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A(5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약국에서 일회용 밴드를 구입한 뒤 눈 주변 상처를 약사에게 소독해달라고 했지만, 약사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한다며 거절하자 불만을 품고 흉기를 꺼내든 것으로 드러났다.2020-11-10 22:57:1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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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환자 요청에 의한 원격진료도 의료법 위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가 환자의 요청에 의해 전화로 진료한 것도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5일 의사 A씨가 제기한 의료법 위반 사건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원심 판결 이후 5년만에 나온 확정 판결이다. 대법은 "의료법 제34조 제1항에 의해 '의료인은 제3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화상 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 의료인이 원격지에서 행하는 의료행위를 예외로 보고 있다"며 "즉 의료인 대 의료인의 행위로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은 "현재의 의료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행할 경우, 환자에 근접해 환자의 상태를 관찰해가며 행하는 일반적인 의료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환자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의료기관에 설치된 시설 내지 장비의 활용 제약 등으로 부적정한 의료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법은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봐야한다"며 "이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보아 이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며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2020-11-10 00:15:48강신국 -
고법 "약사에게 준 리베이트, 약가인하 적용 부당"[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에게 지급된 리베이트 금액을 약가인하 연동제에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1심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항소한 보험약가 인하처분 취소 소송에서 복지부의 주장을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인용했다. 이번 사건은 A제약사 직원 3명이 약사에게 19억 4818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고, 약사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서 시작됐다. 이에 복지부는 약사에게 제공된 리베이트 금액도 상한금액 인하율을 정하기 위한 부당금액에 산정하면서 소송이 발생했다.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 A제약사는 "사건 대상 전문약 43품목은 의사 처방 없이 약사가 판매할 수 없다"며 "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해도 해당 약사는 처방권한이 없어, 전문약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제약사는 "사건 약제 중 전문약의 판매촉진을 위해 약사에게 지급한 리베이트는 부당금액 산입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법도 1심과 마찬가지로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고법은 판결문을 통해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전문약을 조제해야 한다"며 "전문약 판매 증진을 위해 약사에게 리베이트가 제공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법은 "오히려 제약사가 약사에게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약 판매 촉진을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크고 이것이 일반적"이라며 "제약사와 약사에 대한 약사법 위반 유죄판결이 확정됐다고 해서 해당 사건의 리베이트가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의 판매촉진을 위해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복지부가 약제 상한금액 인하율을 정하기 위한 부당금액에 전문약 처방과 관련이 없는 약사에게 제공된 리베이트 금액을 포함해, 상한금액 인하율을 정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고법은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가 법률 유보의 원칙과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제약사 주장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2020-11-09 11:16:16강신국 -
프리스틱정 6정 조제실수...검찰, 약사 무혐의 처분[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검찰이 단순 실수로 인한 과실 조제는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2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과 다른 약을 추가 조제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A약사를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불기소 결정했다. 처방전에 없는 약을 실수로 조제한 사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검찰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환자 B씨는 지난 5월 29일 종합병원 앞 약국을 찾아 처방전을 접수한 뒤 조제가 완료된 봉투약과 함께 복약지도를 받았다. 그런데 B씨의 약봉투에는 처방전에 없는 프리스틱서방정50mg 6정이 추가로 들어 있었다. 이에 B씨는 해당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B씨는 "A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은 종합병원 문전 약국 특성상 약사 3인 이상이 처방약을 조제한다"며 "이 과정에서 같은 약을 2번 조제하는 실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처방전을 접수한 비슷한 시각에 프리스틱정을 처방받는 다른 환자가 있었고, 여러명이 근무하는 환경 특성상 2명의 약사가 중복 조제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B씨는 "의약품은 질병 치료에 사용함으로 엄격히 취급·관리해야 한다"며 "고의성 없는 단순 조제 실수도 처방전과 다르게 변경 조제한 것은 처방 변경·수정을 규정한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B씨는 "약사 2명이 각각 프리스틱정을 조제해 약봉투에 넣었는데 다른 환자는 제대로 투약이 됐지만, 자신의 처방 라벨이 프리스틱정이 들어간 다른 약봉투에 실수로 부착돼 ATC에서 조제된 자신의 처방약 7일분을 검수해 같이 투입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A약사는 과실을 인정했다. A약사는 "환자 처방전을 접수하고 조제 검수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처방전에 기재돼 있지 않은 알약을 추가로 약봉투에 넣어 복약지도 약사에게 전달했다"고 했다. 그러나 A약사는 "해당 의약품은 환자 증상과 전혀 무관한 효능을 가지고 있고, 약국 입장에서 추가 투약 시 경제적 손실만 있을 뿐 고의로 변경 조제할 동기가 없다"고 B씨 주장을 부인했다. 검찰, 약사법26조1항은 고의범 처벌...실수는 약사법 위반 적용 못해 검찰은 A약사가 B씨에게 7일분 약을 조제한 사실을 인정했다. 아울러 당시 처방전과 약봉투에 프리스틱정이 기재돼 있지 않은 부분과 A약사는 해당 약은 복약지도 하지 않은 것 또한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고의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7일치 약을 조제하며 6정만 추가해 수량이 다른 점 ▲해당 의약품은 따로 복약지도 하지 않은 점 ▲약봉투에 해당 의약품이 기재되지 않은 점 ▲약사 입장에서 증상과 전혀 무관한 의약품으로 변경·조제 할 이유와 경제적 동기가 없는 점 ▲고발인도 과실 조제를 진술한 점 등을 들었다. 검찰은 "A약사가 과실로 추가 조제한 것에 불과한 것일 뿐 의사 동의 없이 처방전을 변경·수정해 조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지난 2017년 전주지방법원 판례도 있었다. 판례를 보면 A약사가 위반한 혐의를 받는 약사법 26조1항(처방의 변경·수정)은 고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해당 조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 동의 없이 처방전 변경과 수정, 조제를 못하게 하고 있다. 당시 전주지법은 약사가 단순 실수로 잘못 조제한 경우 해당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약사가 고의로 처방전에 기재된 약을 변경하거나, 수정, 조제한 경우에 해당해야 약사법을 근거로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법무법인 규원의 우종식 변호사는 "약사법 26조 1항 위반 규정은 고의범을 처벌하는 규정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건"이라며 "유사 문제가 발생한다면 조사나 수사 단계부터 단순 실수에 의한 과실 조제라는 사실을 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2020-11-05 18:22:47김민건 -
"욕하고, 부수고, 때리고"…진상손님에 약사는 힘들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욕하고, 부수고, 때리고 드링크 집어 던지고..." 다양한 손님들을 응대해야 하는 약국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하고, 법원에서 벌금형 판결도 잇달아 나오고 있다. 공적마스크 불만, 보험금 청구 문제, 이유 없는 주취폭행 등 사연도 가지가지다. 처벌을 원치 않는 약사도 있고, 엄벌을 요구하는 약사도 있다. 먼저 수원지방법원은 실손 보험금를 못받았다며 약국에서 소란을 피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용인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공단에 약제비 청구를 잘못해 보험금을 못 받게 됐다며 욕을 하고 드링크 음료수 병을 바닥에 집어 던진 혐의다. 이에 약사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니 그냥 가라고 하자 신고하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다른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10분 가량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법원은 "피고인은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약사 피해자도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공적마스크 관련 사건이다. 수원지방법원은 업무방해와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 3월 공적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약국을 방문했다가, 매진됐다는 약사 말에 약사에게 욕을 하며 3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다. C씨는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욕설을 멈추치 않았고,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해 모욕죄도 적용됐다. 법원은 "사건 범행은 공적마스크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약사를 상대로 이뤄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인 약사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황"이라며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점,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기준을 설명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약국에서 재물손괴,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A씨는 지난 4월 술에 취해 사건 약국에 들어가 통화중인던 약사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어 아무 이유 없이 약국 테이블에 있던 화분을 2개도 밀어서 부순 혐의다. 아울러 약사의 얼굴과 어깨를 폭행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도 가했다. 이에 법원은 "약사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20건이 넘는 범죄전력 등도 불리한 정황이자 피해자에 대한 보상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이 정한 금액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약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부동산 관계로 알게된 약사를 만나기 위해 약국을 방문, 땅 문제로 다투다 약국에 진열된 제품을 집어던지고, 진열대를 넘어뜨리며 약국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법원은 현장사진, 진술서, 피고인 법정진술 등 증거를 보면,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2020-11-05 11:02:50강신국 -
"병원입점 특약 위반 분양사 배상금+이자까지 갚아라"[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약국 분양대금 소송에서 원금을 돌려줄 경우 계약일부터 연 6% 이자를 더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아울러 단순한 병원 입점이 아닌 계약서에 특정한 병원이 들어와야지만 분양사가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법원 결정이다. 지난달 21일 수원고등법원 제6민사부는 경기도 수원 소재 빌딩 분양사가 점포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 등 항소심에서 점포주 손을 들어 대금과 손해배상금 등 지급을 결정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심 선고일 기준으로 연 6%, 다음날부터 12%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라는 변경 결정을 내렸다. 앞서 약국 임대 목적으로 점포를 분양받은 A씨는 분양사가 당초 특약에 약정한 병원 입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입점이 이뤄지지 않아 약국 임대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분양사의 의무 불이행 결정을 내리고 분양대금 등 지급을 결정했는데 불복한 분양사가 항소한 것이다. 분양사는 A씨를 상대로 "1심 판결 중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지며 계약일부터 추가 이자를 더해 반환하게 됐다. 재판부는 원심을 유지하며 "분양사가 원상회복과 손해배상금 등 총 19억5042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분양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상법인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는 향후 약국 분양 대금 반환 시 분양계약일로부터 영업을 못한 날까지 포함해 연 6% 이자를 계산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법원 "특약에 정한 병원 입점 아니면 분양사 의무 불이행" 아울러 이번 항소심에서는 또 다른 의미가 확인됐다. 앞서 원심에서 A씨는 "특약에 보장한 병원이 입점하지 않은데다 개원한 의원마저 10개월 만에 진료를 중단해 약국 경영이 불가능해졌다"며 분양사의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분양대금과 손해배상, 권리금 등 지급을 요구했다. 분양사와 A씨는 특약사항으로 '운영주체가 다른 3개 이비인후과, 피부과, 365열린의원 등 입점 예정'과 '병원 미입점 시 상호 이의 제기없이 계약 무효'로 한다고 약정했다. 하지만 실제로 개원의 1명이 페이닥터(2명)을 고용, 이비인후과, 365일 진료,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표기한 연합의원 형태로 문을 열었고, 이마저도 몇개월 만에 진료를 중단했다. 이에 원심 재판부는 병원 입점 의무를 지키지 못한 분양사에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같은 결정을 따라 단순 병원 입점이 중요한 게 아닌, 특약 등에 약속한 병원이 실제로 입점해야 분양사의 의무 이행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원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규원의 우종식 변호사는 "(분양 대금 소송에서)약사들이 대응을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병원 입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한 병원이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며 "(분양사 등이)약속한 병원이 들어오지 않아 불안하다고 느낄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수월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2020-11-04 18:45:06김민건 -
헌재 "약사·법인 아닌 자연인 약국개설 금지 합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비약사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약사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연인'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약사법 20조 제1항과 93조 제1항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심판대상조항은 일정한 교육과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에게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예방하는 한편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확립, 궁극적으로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약국 개설단계부터 의약품에 관한 전문성이 결여되고 영리 목적이 강한 비약사의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비약사의 약국 개설을 허용하되 관리약사를 반드시 두도록 하고 의약품의 조제·판매는 해당 관리약사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안만으로는 심판대상조항과 같은 정도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약사의 약국 개설은 엄격한 법 집행과 자율적인 정화 노력 등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약국 개설등록 취소나 약사의 자격정지, 부당이득 보험급여 징수 등 행정제재만으로는 이를 예방하기에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헌재는 "행정질서벌 등 보다 완화된 제재수단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택했다고 해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약국 개설등록 시 신청인이 진정한 약사라는 점이 확인돼야 하므로 비약사의 약국 개설 행위 대부분이 이에 가담한 약사의 명의로 개설등록을 한 경우일 수밖에 없어 가담한 약사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는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예방하는 한편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에 있다"며 "비약사가 약국의 운영을 주도하는 것만으로도 위 취지에 반할 수 있어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위헌 소원 청구자는 약사다. 약사는 무자격자에게 고용돼 급여를 받기로 하고 약국 개설등록을 했다. 이후 무자격자는 약사 청구인을 비롯한 약국 직원 채용·관리, 급여지급, 자금관리 등을, 약사 청구인은 의약품 조제·판매를 했다. 약사 청구인은 무자격자와 공모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약사법 위반 사실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약사 청구인은 재판 과정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약사법 제20조 제1항과 이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위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2020-11-04 09:39:0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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