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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약사가 본 면대약국, 10년간 150억 부당수익

  • 정흥준
  • 2020-06-10 18:49:25
  • 부산 사상구 모 약국, 약사 면허 빌려 10년간 운영
  • 부산경찰청, 사무장 A씨 구속 송치...면대약사 B씨도 불구속 기소
  • "개설부터 심증 있었지만...면대약사 상주해 의심 덜어"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사상구의 모 약국이 약사면허를 빌려 10년간 15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사무장약국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무면허로 약국을 운영한 A씨는 구속하고, 면허를 빌려준 약사 B씨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009년부터 약 10년간 사무장약국을 운영한 혐의다.

또한 건물주 C씨도 건물 재산세 등의 대납 조건으로 불법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9일 지역 약국가 및 약사회에 따르면, 문제가 된 약국은 10년 전 메디컬빌딩이 신축되며 1층에 자리를 잡은 약국이었으며 이미 폐업을 마쳤다.

지역 약사들은 부당이득의 규모를 살폈을 때 이번에 경찰 적발된 사무장약국으로 이 약국을 지목했다.

지역 A약사는 "10년동안 얻은 부당이익이 150억인데 관내에 이정도 규모의 약국이 이곳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약국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약국은 개설을 할 때부터 어떤 약사가 들어오는지 전혀 알수가 없어, 다들 의심의 눈초리로 봤었다"고 전했다.

메디컬빌딩이 지어지면서 새로운 약국이 개설을 할 경우, 신규 약사에 대한 정보가 약사사회 내부적으론 알려져야 하는데 전혀 그런 이야기들이 없었다는 것이다.

A약사는 "지역 약사들은 다들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심증을 가지고 있었지만 따로 물증은 없었다"고 말했다.

게다가 면허대여 약사가 약국에 항상 상주해 있었기 때문에 지역 약사회에서도 의심을 덜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처음 개설할 때에는 의심도 있었겠지만, (면허대여)약사가 약사회원이었다. 나이가 꽤 많은 약사였다"면서 "임원들이 약국에 방문을 하거나 전화를 할 때에도 항상 그 약사가 약국에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문제의 약국이 향정신성의약품 관리가 엉망으로 이뤄지고 있어, 지역 보건소에서도 예의주시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약국의 향정신성의약품 관리가 너무 안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추측하건대 이번 적발도 연결선상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다"면서 "이미 약국은 폐업을 했고 현재는 새로운 약사가 들어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방경찰청은 사무장약국 운영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확대 수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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