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약사 아들 ATC 조작...무자격자 조제 아니다"
- 김지은
- 2020-06-15 18: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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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가 ATC 사용 전반적으로 주관했다면 문제 없어"
- A약사, 복지부·공단 상대 업무정지 처분 등 취소 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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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에서 A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사건은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조제실에서 자동조제기계(ATC)를 다루고 약사는 투약을 맡은 과정과 관련, 이를 무자격자 조제로 볼 것인지 아닌지를 법리적으로 다툰 소송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소송은 A약사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으로으로부터 무자격자 조제에 따른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60여일, 1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불복해 진행된 것이다.
앞서 복지부와 공단 측은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약국에서 9개월 가량 무자격자 조제가 이뤄졌고, 이를 통한 부당 청구 금액은 9997만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를 감안해 63일의 업무정지, 해당 금액에 대한 급여 환수 처분을 내렸다.
“조제 ATC가, 복약지도는 직접…무자격자 조제 아냐”
이에 대해 A약사는 반박에 나섰다. 우선 본인의 약국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7시까지였고, 대부분 판매대 앞 의자에 앉아 일하고, 자신의 아들인 C씨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업무를 돕는데, 약사의 고유 업무를 제외한 전산관리와 재고정리 등 부수업무를 도와주는 수준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자동조제기(ATC)를 도입해 활용 중인데 약국 전산 시스템과 연동해 자동으로 정제를 분류, 분배, 포장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A약사는 주로 의약품 자동조제기를 활용해 조제하고 있고, 아들이 C씨 등 약사가 아닌 직원이 도와준 부분은 처방전 스캐너에 처방전을 입력하고 자동조제기가 포장을 완료해 배출한 약을 꺼내 판매대 앞에 앉아있는 자신에게 가져다 준 정도라고 항변했다.
그러면 약사인 본인이 처방전을 확인, 조제, 조제 결과 검수, 복약지도를 직접 했고, 반자동조제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원고가 직접 조제를 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ATC로 대부분의 조제가 진행되고 있고, 복약지도 등은 약사인 자신이 담당한 만큼 무자격자 조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A약사는 “공단의 조사자는 원고가 아닌 직원이 조제실 안쪽에 들어갔는데 약을 들고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약국의 조제내역을 모두 부당청구로 평가했다”며 “자동조제기 사용을 전혀 인정해 주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약사 조제실 없었단 이유만으로 무자격자 조제로 볼 수 없어
법원은 복지부와 공단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조제실 내 ATC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는 한편, 기계 사용 전반을 약사가 관리 감독했다면 불법적인 조제 행위에 해당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약사의 관리 감독이 보장된다면 반드시 조제기계를 다루는 전 과정이 약사의 ‘손’에 의해 이뤄질 필요가 없다고도 설명했다.
법원은 “ATC를 사용하는 경우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 정보의 입력, 의약품 분류와 배합, 의약품 포장 행위가 기계적으로 이뤄진다”고 배경을 전했다.
이어 “약사법상 조제의 의미는 관련 규정 취지 등에 비춰보면 ATC를 이용한 조제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약사가 조제행위를 관리, 통제, 감독했다고 평가될 수만 있다면 물리적으로 처방전을 스캐너에 넣는다거나 조제 버튼을 누르는 등의 행위 자체가 반드시 약사의 손에 의해 이뤄져야만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이런 경우라면 약사가 조제실에 있었는지 여부로 무자격자 조제 여부를 평가할 수는 없다고도 강조했다.
법원은 “이 사건 현지확인은 약사가 조제실에 있었는지 여부를 주된 요소로 부당청구 개연성 확인이 이뤄졌다”면서 “이 사건 각 업무정지 처분으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부당금액에 해당하는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만큼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부당내역 중 해당 금액을 특정할 수 없어 이 사건 환수 처분 또한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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