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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약국은 면대"…인근 약사, 명예훼손 위자료 낼 판

  • 김지은
  • 2020-06-10 17:00:23
  • 법원 "양수 약사 허위사실 적시…손해배상 책임"
  • 양수 약사, 양도 약사와 갈등 중 면대약국 고발에 관여
  • 면대혐의 불기소 처분에 양도 약사, 명예훼손 고발로 맞불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운영 중인 약국을 양도한 약사에 대해 면허 대여 의혹을 제기, 고발에 적극 가담했던 약사가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A씨(양도 약사), B씨가 C씨(양수 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B씨에게 각각 1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A씨는 2000만원, B씨는 500만원을 청구한 것을 감안하면 일부 청구에 대해서만 인정된 셈이다.

소송을 제기한 A씨와 피고인 C씨는 지난 2017년 2월 서울의 한 약국을 양도하고 양수한 관계였다. A약사는 약국을 양도자, B약사는 양수자였다.

사건은 양도계약 체결이 있은 후 5개월여 지난 후부터였다. A약사가 그 해 7월 바로 인근에 다른 상호로 약국을 개설, 운영하면서 C약사와 A약사 간 분쟁의 서막이 열렸다.

C약사는 2018년 2월 A약사를 법원에 경업금지의무의 이행, 권리금 및 수입감소분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

더불어 B약사는 지방검찰청에 A약사가 자신을 기망해 운영 중인 약국에 대한 권리금을 지급받았다며 사기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과 검찰 모두 A약사가 제기한 C약사의 혐의들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고, 각각 기각, 불기소처분 했다.

C약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D란 사람이 원고인 A, B약사를 검찰에 약사면허 대영에 관한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과정에서 적극 개입한 것.

관련 고발장에는 C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의 권리양도계약 당시 “브로커로부터 이 사건 약국의 주인은 원고인 A가 아닌 원고 B이고, 이 약국의 양도양수에 관한 모든 사항을 A가 아닌 B가 주도하고 결정했다“는 취지의 C약사 진술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고발 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A, B약사의 약사법 위반에 대해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번에는 A약사가 반격에 나섰다. A약사가 C약사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면대약국 관련 고소와 관련한 무고, 이 사건 진술과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맞대응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검찰청은 무고에 대해선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지난해 8월 이 사건 진술과 관련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유죄로 인정, 피고인 C약사에 벌금 3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확정한 바 있다.

이후 A, B약사는 명예훼손인 인정된 데에 따라 C약사에게 추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나섰고, 법원은 원고 약사들의 청구를 일부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피고인 C약사가 A, B약사에 대해 면허 대여와 관련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은 사실이고, 이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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