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로 처방전 위조...약국 돌며 마약류 패취 쇼핑
- 김지은
- 2020-06-18 11:53: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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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징역 1년 선고...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기죄 적용
-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 처방 위조해 약국 5곳서 조제받아
- 대형 병원 약제부 조제실 침입해 금고에 있는 마약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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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와 위조 처방전 3매를 몰수하고, 37만원 상당을 추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PC방에서 다른 사람이 재활의학과 의원에서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 50/1매’ 처방전 스캔본을 컴퓨터에 저장한 후 그림판 기능을 이용, 날짜와 환자 이름, 투약일수 등을 변경한 후 출력했다.
이후 A씨는 서울의 한 약국에서 본인이 만든 처방전을 약사에 제시했고, 그 처방전이 위조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약사는 문서에 찍힌 그대로 약을 조제, 투약해줬다.
자신의 뜻대로 위조 처방전이 이용되자 A씨는 같은 방식으로 위조 처방전을 제작했고, 5회에 걸쳐 각각 다른 약국에서 조제 받은 후 인근 화장실 등에서 사용했다.
A씨의 범행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지방의 한 병원 약제부 조제실에서 열린 문을 통해 몰래 안으로 침입해 금고에 보관 중인 펜타닐 성분의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 6매를 꺼내가는 방법을 절취했다.
이후 A씨는 병원 앞 버스정류소에서 마약인 펜타닐 성분의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 2매를 가슴에 붙이는 방법으로 펜타닐을 사용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지난 2014년에도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피고인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구하기 위해 병원 약제실에 침입해 절취하거나 수차례 처방전을 위조, 행사하고 펜타닐을 투약, 소지한 것으로서 범행의 방법이나 횟수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초 허리통증 완화를 위해 적법하게 펜타닐을 처방받아 왔는데 점차 이를 남용하고 의존도가 심해지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1년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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