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지혈증약 '리피토' 이성질체·염 특허무효화이자의 고지혈증치료제 ‘리피토’의 이성질체와 칼슘염 특허를 부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특허법원은 워너-램버트 캄파니 엘엘씨가 ‘리피토’ 제네릭을 개발한 국내 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두 건의 특허소송에 대해 각각 원고패소 판결했다.소송이 제기된 지 10개월만에 나온 결론이다.이에 따라 이미 제품을 발매한 제네릭사들은 소송부담을 덜고 영업·마케팅에 주력할 수 있게 됐다.특허법원은 ‘리피토’의 이성질체와 염특허가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고 심결한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상당부분 인용한 것으로 추정된다.제약계 관계자는 ""다른나라 항소법원이 오리지널사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내놔 긴장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플라빅스 사건과 유사한 내용이어서 이미 예상됐던 결과"라고 말했다.2008-06-26 11:05:07최은택
-
"공단, 생동시험 조작품목 환수 문제 많다"생동조작 파문과 관련한 공단의 약제비 반환소송 움직임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이 환수소송을 비롯한 환수고지, 손해배상 소송 등이 모두 법리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26일 제약협회 자문변호사인 박정일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등에 따르면 공단의 약제비 반환소송 및 환수고지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다가 명백한 하자를 보이고 있는 등 공단이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성립 안돼법률전문가들은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수익자에 의한 일정한 이득을 법률상 정당화하는 사유인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품목제조허가와 급여목록등재가 제약사가 요양기관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법률상 원인으로 본다면, 허가취소 소급효에 의해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수 있다는 것.그러나 제약사는 의약품 공급 대가로 요양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법률상 원인이 소급적으로 소멸했다고 볼수없다는 지적이다.특히 매매계약의 경우 요양기관이 취소돼야만 법률상 원인이 없을수 있다는 설명이다.즉,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경우 공단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또는 요양기관이 제약사에게 할수는 있으나, 공단이 제약사에게 직접 소송을 진행할수 없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이다.실제로 건강보험법 52조 1항에는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명시돼있다.환수고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특히 공단이 언급한 환수고지와 관련해서는, 공단이 백전백패 할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전문가들은 부당이득 징수권한은 오직 요양기관과 보험가입자에 대해서만 할수 있다며, 공단은 제3자인 제약사에 대해 환수할 수 있는 법률적 권한이 없다고 분석했다.만일 공단이 부당이득 환수고지에 들어간다면, 제약사는 환수고지 무효소송을 통해 대응할 경우 승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즉, 공단의 환수고지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무효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이다.손해배상, 고의-과실 입증 어렵다공단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제약사들은 불리할 것이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전문가들은 시험기관의 자료조작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제약사는 단지 시험을 의뢰하고 결과를 제출한 것에 불과한 뿐 시험기관의 자료조작 사실에 관여한 바도 없고 조작사실 자체도 알지못했다는 것.따라서 전문가들은 제약사가 어떠한 고의, 과실이 있다거나 결과보고서 제출행위를 위법하다고 볼수없다고 강조했다.결국 공단의 환수소송 및 환수고지는 법리적으로 여러 중대한 문제점을 갖고 있어 소송자체에 대한 성립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08-06-26 07:58:33가인호 -
10월 약제비 부당이득 제약사 처벌법 추진공단이 생동조작 급여 삭제 의약품에 대한 대규모 약제비 반환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약제비 부당이득 제약사 처벌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6일 국회와 법제처에 따르면 복지부는 10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건강보험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이에 따라 공단의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 소송과 복지부의 건보법 개정 작업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현형 제도하에서는 제약사가 부당 이득을 취해도 민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었다.이에 복지부는 건강보험법에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 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즉 생동성 시험 조작 등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제약사를 대상으로 약값 환수 및 처벌 근거를 건강보험법에 명문화 하겠다는 것이다.복지부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사항을 반영해 법안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르면 10월 경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번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소송 방침이 정해지기 전에 법안 계획이 마련돼 있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한편 공단은 식약청의 행정처분에 따라 허가취소 되거나 생동성 인정품목 공고에서 삭제된 의약품을 대상으로 그 동안 공단에서 지급한 급여비를 환수하기 위해 민사소송 방침을 확정한 가운데 영진약품과 일동제약이 첫 소송 대상 제약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2008-06-26 07:31:52강신국
-
오늘 '리피토' 이성체·염기 특허무효 판가름화이자의 고지혈증치료제 ‘ 리피토’(성분명 아토르바스타틴)의 이성체와 염기 특허의 무효여부가 26일 오전 판가름 난다.특허법원은 워너-램버트 캄파니엘엘씨가 씨제이 등 6개 제약사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두 건의 특허무효 소송에 대해 이날 판결한다.하지만 원고측이 보충서면을 지난 24일 제출해 선고가 연기되거나,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제네릭 개발사는 이번 소송이 지난 1월 제네릭사가 승소한 ‘플라빅스’ 사건과 내용상 유사한 점을 이유로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그러나 한국과 마찬가지로 아토르바스타틴의 이성질체와 염기 특허의 무효를 다룬 스페인 바르셀로나 항소법원과 캐나다 연방법원 등이 오리지널사의 손을 들어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특히 동아, 유한, 한미, 동화 등 이달초에 이미 제품을 선발매한 제약사들이 느끼는 하중은 더 무거울 수 밖에 없다.제약계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법원의 판단을 예단할 수 없다”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한편 ‘리피토’ 제네릭은 지난 1일자로 12개 품목이 급여목록에 올랐다.이에 따라 ‘리피토’의 보험약가도 내달 1일자로 20% 자동인하 될 예정이다.2008-06-26 06:27:14최은택
-
"영국, 급여결정 과정에 제약 참여보장"앤드류 딜런 원장영국의 국립보건임상연구원(NICE)의 수장으로부터 의약품 급여결정 등의 과정에서 제약계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결정의 투명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행되는 신약의 급여결정 및 기등재약 목록정비 과정에서 제약계가 절차의 투명성을 지적하며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상당한 갈등을 겪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25일 심평원이 주최한 영국 NICE 초청 국제심포지엄에서 NICE의 앤드류 딜런 원장은 영국의 예를 들면서 "NICE에서는 전문위원회에 제약계의 대표가 위원으로 참석해 결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앤드류 딜런 원장은 "전문위원회의 결정이 합리적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보건의료계 모든 관계자들이 참석해야 한다"며 "위원회는 의사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영국에서도 사회적으로 NICE 전문위원회에 제약계 대표가 참여하는 데 상당한 비판이 제기됐지만 NICE는 오히려 업계의 대표가 위원회에 참여해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앤드류 딜런 원장은 "영국에서도 제약계 대표가 전문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면서도 "30명의 위원들 사이에서 2명의 업계 대표가 그들의 의도대로 결정을 이끌지는 못할 것"이라고 못박았다.오히려 제약계의 위원회 참여를 보장하면서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제약계의 반발도 줄여나갈 수 있다는 것이 앤드류 딜런 원장의 입장이다.특히 앤드류 딜런 원장은 진료지침 설정이나 의약품의 사용여부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로 평가 결과의 근거에 대한 최대한의 공개를 꼽았다.아울러 앤드류 딜런 원장은 경제성평가와 관련해 영국에서도 제약계의 상당한 반발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제약계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 수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앤드류 딜런 원장은 "경제성평가 도입 초기 제약계는 반발과 적대감으로 이를 바라봤다"며 "하지만 일부 제약사들은 경제성평가가 오히려 좀 더 비용효과적인 제품을 개발토록 하는데 기여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앤드류 딜런 원장은 "특정 그룹의 로비라던지 외부의 일방적은 비판은 수용하지 않는다"면서도 "비록 논쟁의 근거가 있더라도 평가 전부터 평가를 위한 근거를 지속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전문위원회 등 의사결정 시스템 안에 블랙박스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의사결정으로 타격을 입는 업계 등이 법원이 아니라 행정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역설했다.2008-06-25 15:41:00박동준 -
김종대, 선거법 위반…공단 이사장 힘들 듯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임명 1순위로 꼽히던 김종대 복지부 전 기획관리실장이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판결을 받았다.25일 대구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지난 4.9총선에서 대구 중·남구 한나라당 공천과정에서 낙천한 바 있는 김종대 전 실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법원이 김 전 실장이 공천 과정에서 사전선거 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특히 법원의 이번 판결로 청와대의 공단 이사장 내정설까지 흘러나왔던 김 전 실장의 임명은 사실상 힘들어 질 것으로 보인다.현재 공직선거법은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공무담임을 제한하고 있으며 공단 운영규정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인사는 이사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비록 김 전 실장이 상급법원에 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청와대가 법원으로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인물에 대한 임명을 무리하게 강행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또한 김 전 실장이 항소를 할 경우 최종 선고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이미 2달 이상 공석인 공단 이사장 임명을 특정 인물을 위해 장기간 비워두기는 힘들기 때문이다.노조 역시 이번 판결로 김 전 실장의 이사장 임명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재공모 등을 통해 적합한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노조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청와대도 김 전 실장의 임명에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라며 "노인장기요양 보험 시행 등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조속히 이사장과 장기요양 이사의 임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08-06-25 10:59:39박동준
-
끝간데 없는 '생동파문'의 여파▶이른바 ‘생동조작 파문’이 끝간데 없이 전개되고 있다.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을 취한 제약사에 대규모 환수소송을 예고하자, 제약계 또한 집단반발 태세를 취하고 있는 것. ▶생동시험은 정부가 성분명처방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적극 장려하면서 단기간에 시험을 통과한 의약품이 3000품목을 넘어서는 진기록 행진을 벌였었다. 약가우대 정책에 힘입은 결과였음은 불문가지다. ▶따라서 ‘생동조작 파문’은 인프라를 고려하지 않고 정책적인 측면만을 고려한 정부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감독기관인 식약청 또한 연대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생동시험 자료를 조작한 위탁기관이나 이를 알았거나 또는 못 본채, 관리감독하지 않은 제약사의 잘못이 더 크다. ▶공단과 제약계가 감정적인 대결구도로만 치닫지 않도록 제반여건을 감안한 합리적인 해법이 찾아지기를 바랄 뿐...2008-06-25 09:36:51최은택
-
생동조작 환수소송, 제약업계에 융단폭격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생동조작품목의 약제비를 환수키로 한 결정에 따라 대다수 국내 제약사들이 환수소송에 연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24일 데일리팜이 지난 2006년 생동성조작 파문 이후 행정처분이 내려진 307품목을 조사한 결과 최대 103개사가 공단과 소송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307품목 중 허가취소는 224품목, 생동인정공고삭제 품목은 75개, 반려는 6품목으로 조사됐다.공단은 2006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생동성시험자료를 조작, 행정처분을 받은 307품목 가운데 약제비 환수가 가능한 229품목, 92개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현재까지 약제비 지급내역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청구금액이 없는 나머지 78품목은 일단 우선 환수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의미다.예를 들어 307품목 가운데 허가가 반려된 한올제약의 가나피드정 등 6품목은 청구실적이 없기 때문에 환수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최근 식약청과 행정소송에서 승소, 허가취소처분이 원상 복귀된 경우도 환수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동아제약의 알로피아, 국제약품의 푸코졸캡슐 등은 허가취소 307품목에 포함됐지만 현재 식약청과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환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즉 생동조작과 관련 현재 진행중인 소송 결과에 따라 환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이러한 변수들을 제외하고 환수 대상을 최대 307품목으로 확대, 조사한 결과 뉴젠팜이 가장 많은 8품목이 환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뉴젠팜은 글리메피젠정, 뉴젠디핀정, 뉴젠클러캡슐250mg, 뉴젠팜세프라딘캡슐500mg, 레바미젠정, 마가시딘정, 크시론정, 트리부틴정100mg, 플루코젠캡슐 등 8품목이 생동조작 혐의로 허가가 취소됐다.한미약품과 영풍제약도 최대 8품목의 약제비에 대해 환수소송에 연루될 처지에 놓였다.이어 유한양행과 신일제약은 7품목, 동구제약은 6품목, 광동제약은 5품목이 행정처분을 받아 환수 대상 품목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허가취소 품목이 많아도 환수해야 하는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니다. 공단은 환수대상 품목이 허가취소 이전에 청구한 약제비를 기준으로 환수를 요구할 계획이기 때문.해당 품목의 매출 및 판매기간에 의해 환수액은 달라지기 때문에 행정처분 품목 수와 환수 금액은 전혀 무관하다.최초 환수소송 대상으로 지목된 일동제약은 믹토넘정, 에나스틴정, 판토메드정, 포사렌정 등 4품목, 영진약품은 셀프롤정, 포사드론정 등 2품목이 허가취소 이전에 청구한 약제비를 환수당할 위기에 놓였다.일동제약의 경우 2개 품목은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품목이다. 이에 반해 대형제약사 가운데 허가취소 품목이 하나도 없는 녹십자와 1품목에 대해 허가가 취소된 대웅제약, 중외제약 등 지난 생동조작파문 당시 피해가 적었던 제약사들은 환수소송 소나기를 피할 수 있게 됐다.2008-06-25 07:37:42천승현
-
"생동조작 첫 환수소송에 제약 운명 걸렸다"[이슈분석]공단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소송 전망생동조작파문이 급기야 약제비 환수소송이라는 극한의 분위기로 치닫고 있다.제약업계는 건보재정에 압박을 받았던 정부가 CRO수행능력을 고려하지도 않는 등 생동시험 로드맵도 세우지 못한채 드라이브를 걸어 결국 생동조작 파문을 가져오더니, 또 다시 환수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제약사를 두 번죽이는 꼴이라고 강력하게 성토하고 있다.이에 제약협회는 자문변호사를 통해 환수조치가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한 이후 공동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첫 번째 환수소송으로 지목된 2개 제약사의 소송결과에 따라 이번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첫 환수소송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공단도 소송비용만 10억대에 달한다는 점에서 첫 번째 환수소송에서 패할 경우 추가 소송을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환수소송 움직임과 관련 불법이득을 취한 제약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환수소송 쉽지 않을 듯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생동조작으로 허가취소된 의약품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환수를 추진한다고 발표한 이후 제약업계는 소송범위에 대해 촉각을 곤두새우고 있다.이는 이번 환수조치에 연루된 제약사만 100여곳에 육박하는데다가 청구금액만 1000억대에 이른다는 점에서 매머드급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몇몇 제약사의 경우 연루된 품목 청구금액이 수백억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등 환수조치가 들어갈 경우 해당제약사에 엄청난 타격을 줄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이번 환수소송의 경우 법원에 제출하는 인지대만 4~5억대에 달하고, 소송비용만 10억원대를 상회할것으로 예상되는 등 대규모 소송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결국 이번 환수소송의 열쇠는 공단이 첫 번째 소송대상으로 지목한 영진약품과 일동제약의 소송결과에 달려있는 것으로 관측된다.만일 공단이 첫 번째 환수소송에서 패할 경우 엉청난 비용과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 추가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 진행되는 소송에 모든 초점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환수소송 가능할까?…법률검토 착수제약업계는 이번 환수소송과 관련 과연 어떤 근거로 공단에서 약제비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와관련 모 변호사는 “소장접수가 아직 안된 상황이라 명확하게 말할수는 없지만, 생동조작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소송 성립여부가 판가름 날것”이라며 “생동조작의 원인이 제약사에게 있는지, 시험기관에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말했다.제약협회도 이에대해 자문변호사에게 환수고지와 환수소송에 대한 법적인 문제점을 검토해줄것을 요청한 상황이며, 법적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제약업계도 이번 환수조치가 개별사가 대응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공동대응을 할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와관련 제약협회 자문변호사는 “제약사 2곳의 소송은 2개회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90개 제약사 모두가 당사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조만간 이번 환수조치에 대해 해당 제약사를 대상으로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제약, 우리는 봉인가…책임전가 심하다 제약업계는 이번 환수조치와 관련 정부가 모든 책임을 제약사에게만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도관리를 하지못한 식약청과 생동시험기관 잘못 때문에 모든 책임을 또 다시 제약업계가 지게됐다”고 성토했다.식약청이 대체조제 확대라는 명목아래 시험기관의 수행능력이나 생동로드맵도 세우지 않은채 생동시험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결국 전대미문의 생동조작 파문을 가져왔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반면 업계 일각에서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모 제약업게 관계자는 “조직된 데이터를 허가받았다면 불법이득을 취한것이기 때문에 환수조치는 당연한 것 아니냐”며 “이제는 제약업계도 도덕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관계자는 “제약사가 억울하다면 시험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 될것”이라며 “제약사와 시험기관의 은밀한 유착도 이러한 사태를 가져온 원인”이라고 지적했다.한편 공단은 2개제약사를 대상으로 2억9000만원대 환수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며, 추가 약제비 반환소송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2008-06-25 07:36:10가인호 -
파마킹-우리제약 유디비캅셀 전략적 제휴파마킹과 우리제약이 DDB와 UDCA 복합제 제법특허에 관한 특허소송을 서울지방법원 판결로 종지부를 찍고, 23일자로 독점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파마킹에 따르면 특허제품인 간장질환치료제 유디비캅셀을 제조허가권자인 우리제약에서 생산하고, 특허권자인 파마킹에서 독점판매하기로 한것.특히 파마킹은 최근 c-GMP수준의 공장을 준공한 국내 간장질환치료제 분야에 특화된 회사로 기존 간장질환치료제 시장에서 거대품목으로 자리잡은 펜넬캅셀과 동시 마케팅을 통한 시너지효과로 간장질환치료제 시장에서 두 제품이 연간 150억원 이상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우리제약은 그 동안 특허 분쟁으로 생산이 중단되었던 유디비캅셀에 대한 생산 재계로 매출 증대에 따라 생산량이 배가되어 수익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08-06-24 17:16:45가인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