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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버스터 특허분쟁 "무조건 대법원 간다"

  • 최은택
  • 2008-07-25 06:39:42
  • 다국적사, 상고심 계류 5건···'리피토'도 조만간 소장접수

특허분쟁으로 대법원에 상고장이 접수됐거나 준비중인 블록버스터 현황.
혈압약 ‘ 노바스크’를 시작으로 블록버스터 특허분쟁 사건이 줄줄이 대법원으로 속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데일리팜이 특허분쟁 중인 대형품목의 상고현황을 파악한 결과, ‘노바스크’를 포함해 총 5개 블록버스터 약물이 상고심에 계류중이었다.

지난달 특허법원 판결이 난 ‘ 리피토’도 조만간 상고장을 접수할 것으로 보여 상고심 특허분쟁 품목은 6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대법원 계류현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화이자가 혈압약 ‘노바스크’와 고지혈증약 ‘리피토’(예정), 사노피가 항혈전제 ‘ 플라빅스’, 항암제 ‘엘록사틴’ 등 각각 두 품목이 연루돼 있다.

또 MSD는 동아·한미와 분쟁중인 탈모치료약 ‘프로페시아’, 오가논은 골다공증약 ‘리비알’이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 품목들은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으로부터 등록특허를 부정하는 심결이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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