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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층약국' 골치…규제지침 마련 요원일선 약국가가 층약국 때문에 골머리를 썩이고 있지만, 이의 합리적 규제를 위한 지침마련은 요원해 보인다.일선 약국가에서는 층약국으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보건소도 각 지역별로 층약국 개설허가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지만, 복지부와 약사회에서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지난 8월 경기도약사회에서는 약사법상 의료기관과 약국간 공간적 구조에 대한 법률 강화 및 구체적 지침을 통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이를 대한약사회에 건의한 바 있다.특히 층약국 개설에 있어 관건이 되는 다중이용시설과 관련 위장점포 우려가 큰 만큼 ▲1일 이용인원수 ▲해당시설의 월 매출액 ▲층별 점유면적의 비율 등을 기준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또, 일선 약국에서는 의료기관과 약국만 있는 층에 다중이용시설을 2개 이상인 경우에만 약국개설을 허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최근 데일리팜에 제보를 해온 한 약사는 현재 분양받은 한개의 점포를 분할해 301호와 301-1호의 형식으로 약국과 다중이용시설을 분할하는 경우를 규제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이처럼 층약국 문제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일부 층약국이 의약간 담합과 면대를 조장하고 있고, 기존 약국(통상 1층)과의 마찰이 발생, 독점권을 놓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실제로 경기도의 한 대형 약사회에서는 1/3 이상을 층약국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여기서 발생하는 분쟁에 해당 약사회도 쉽게 개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복지부와 약사회는 약국가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다.복지부는 3일 “층약국 규제와 관련된 지침은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자칫 사유재산권 침해논란 등에 휩싸일 수 있다”고 설명한 뒤 “다만 약사회나 보건소 등에서 지침마련과 관련된 내용을 건의해온다면 적극 검토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대한약사회는 “경기도약사회의 건의를 받은 뒤 회신은 했지만, 아직 복지부에 지침 마련과 관련된 내용을 건의하지는 않았다”면서 “장기적인 과제로 종합적인 틀 속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전했다.한편 취재과정에서 만난 한 개국약사는 “약국가에서 층약국 때문에 온갖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공조해 일선 보건소에서 층약국 개설 지침을 조속히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2008-11-04 12:30:33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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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 중 자료제출 못해 1년 업무정지 빈발현지조사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복지부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최대 1년에 이르는 업무정지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요양기관들의 주의가 요구된다.특히 요양기관들이 현지조사 자료제출 거부가 고의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업무정지 처분에 불응,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추세여서 요양기관이 자료 보관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낭패를 볼 수도 있다.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지난해 복지부 현지조사 과정에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제출하지 못해 조사 거부로 업무정지 1년의 처분을 받은 A의원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현재 복지부는 현지조사를 받는 요양기관이 조사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할 경우 건강보험법 시행령 61조에 근거해 형사고발을 통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별도로 최대 1년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A의원 대표자 Q씨는 현지조사에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미제출로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자 자택 이사과정에서 자료를 분실해 제출을 못했을 뿐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고등법원, 대법원 등도 A의원에 대해 위반자의 의무 부주의를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고의나 과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은 부과될 수 있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면서 Q씨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은 "자택 이사로 인한 이삿짐 미정리 등 개인사정으로 인해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제출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C의원 대표자 B씨도 이와 유사하게 지난 2006년 복지부 현지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다 업무정지 1년의 처분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당시 B씨는 전임 간호조무사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창고에 감춰 본인이나 후임 간호조무사가 찾기 못해 제출하지 못했을 뿐 고의로 제출을 거부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서울행정법원은 그러나 "요양기관 직원들이 수납대장 보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책임을 져야한다"며 "이는 직원들의 위반행위를 알지 못했다고 해서 다르게 볼 것이 아니다"고 판결했다.이처럼 현지조사 과정에서 요구자료 미제출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심평원도 요양기관을 상대로 고의, 과실과 관계없이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실정이다.당사자가 위반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 입증된다면 벌금이나 징역형과 같은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업무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은 면할 수 없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심평원은 "행정법규 위반에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객관적인 위반사실이 존재하면 행정법 상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는 원칙은 형사제재와 행정제재를 구별하는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강조했다.심평원은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대표자나 종사자는 자신의 고의, 과실과 상관없이 법 위반 사실이 발생하면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항상 법령과 기준을 준수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08-11-04 00:55:34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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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퀵서비스·택배 통한 약 판매 주의보사례1 = 포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L약사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이를 보고 전화로 제품을 주문한 K씨에게 약을 택배로 발송을 했다.하지만 검찰은 L약사의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라며 기소했고 결국 대법원은 검찰 손을 들어주며 L약사 행위를 법 위반으로 못박았다. 사례2 = 경기 화성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L약사는 위장약을 조제해 서울에 사는 K씨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해 배송, 판매했다.하지만 화성시가 지난해 10월 약사법 위반 이유로 372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수원지법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약국개설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약사법 50조를 엄격하게 적용한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법원 판결의 요지는 '약은 약사에 의해 약국에서 판매돼야 한다'는 점이다.대법원은 "약사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가 약국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돼야 한다"고 판시했다.수원지법도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해 충실히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 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한편 의약품 직접 전달을 통해 약화사고 때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려는 데 있다"며 퀵서비스를 통한 의약품 판매 행위의 문제를 지적했다.이에 약사회 관계자는 "최근 택배, 퀵서비스 등 물류 시스템이 선진화되면서 이에 따른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며 "법원 판결의 의미는 환자와의 면대면을 형식으로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판매를 해야 한다는 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2008-11-03 12:21:0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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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약국, 의약품 퀵서비스 배송판매 위법"약국이 퀵서비스를 이용해 의약품을 환자에게 배송,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이는 대법원의 최근 판례와 일치하는 판결로 약은 약국에서만 판매해야 된다는 게 법원의 일치된 설명이다. RN 수원지법은 의약품 배송, 판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L약사가 경기도 화성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배송업체 종사자를 환자 대리인으로 보기 어렵고, 법적으로 허용된 의약품 도매상의 배달업무에서도 일반 배송업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한 규제가 따른다"며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폭넓게 허용한다면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를 규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법원은 "약사법 41조의 취지는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해 충실히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 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한편 의약품 직접 전달을 통해 약화사고 때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경기 화성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L약사는 지난 2006년 8월 위장약을 조제해 서울에 사는 K씨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해 배송, 판매하다 화성시가 지난해 10월 약사법 위반 이유로 372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한편 대법원은 약국에서 전화상담 후 송금 및 택배에 의한 의약품 판매행위가 약사법 위반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2008-11-02 13:05:4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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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병·의원에 특화된 세무서비스 제공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병·의원만을 위한 특화된 세무대행 서비스를 위한 업무 협약에 나선다.의협은 이번 세무서비스는 기존 세무서비스에 비해 월 10만원 이내의 가격선에서 책정되는 등 파격적인 조건으로 초기 단계에서 시범적으로 우선 50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이번 서비스는 병·의원의 세무 관리를 통해 절세 및 자금관리를 지원하는 등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접근함으로써 병·의원 경영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협은 설명했다.의협 안양수 기획이사는 “이번 세무서비스는 기존의 세무서비스에 비해 질과 가격 면에서 한 차원 높아 의사회원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세무서비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해 병.의원 경영에 보탬이 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의협 김주경 공보이사는 “처음에는 시범적으로 우선 500명에게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지만 향후에는 서비스 대상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존의 ‘의사장터’는 물론 이번 세무서비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한편 의협은 기존에 오픈해 진행 중인 온라인 쇼핑몰인 ‘의사장터’의 회원 수가 대략 3500명에 달해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만큼 이번 세무서비스도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08-10-31 11:35:49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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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 재입증해도 허가취소 판결…제약, 반발생동조작 여부를 확실히 가리기 위해 수억원대의 비용을 투자해 재시험을 거쳐 생동성을 다시 입증했지만 법원이 허가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해당 제약사들이 반발하고 있다.이는 법원의 재시험결정이 내린 이후 식약청에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생동성을 재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행정법원은 지난 9월 동아제약 등 3개사가 제기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이번 소송은 지난 2006년 동아제약 ‘포사네트정’ 및 환인제약 ‘아렌드정’, 하원제약 ‘가바펜틴’ 등 3개 품목에 대해 생동조작이라는 이유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고, 제약사들은 허가취소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소송 도중 해당 제약사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지난해부터 1년여 동안 약 4억 5000여만원을 투자해 생동시험을 실시해 지난 7월 생동성을 재입증했다.이는 소송초기 시험기관이 식약청에 제출한 자료의 불일치가 조작이냐, 아니면 시험과정에서의 재분석자료 때문이냐가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 제약사로서는 생동성을 재입증하게 되면 이런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 명령으로 재시험을 실시했던 것.그러나 행정법원은 식약청의 행정처분이 생동성 입증의 문제가 아니라고 해석해 식약청의 손을 들어줬다.이 같은 판결이 내려지자 해당 제약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법원 지시에 따라 식약청이 지정한 시험기관(계명대 의료원)에서 재시험을 시행한 결과가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자, 제약사에 수억씩 되는 비용을 부담시켜 가며 생동성을 재입증하게 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제약사들은 생동성을 입증함으로써 해당 의약품 품질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번 보였음에도 법원이 형식 논리에만 집착해 식약청의 손을 들어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이와관련 해당제약사들은 10월 17일자로 항소를 제기, 최종 판결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생동파문에 연루된 의약품을 재시험을 통해 생동입증한 이번 결과로 인해, 약제비 환수소송을 추진 중인 공단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2008-10-31 06:30:24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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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이사장 "국정원보다 건보공단 선택"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낙하산 인사 논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29일 정 이사장은 공단 국정감사에서 "낙하산 인사 논란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불거지는 문제이지만 친정권 인사라고 해서 낙하산이라고 하는 것보다 임명된 사람이 얼마나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사람에 따라 달리 봐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정 이사장의 이 같은 발언은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정 이사장이 국회의원 시절 노무현 정부의 공기업 인사를 낙하산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던 전례를 언급하며 이사장 인사의 부적절성을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정 이사장은 "그 동안 제기된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에 대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임기가 끝날 때는 낙하산이 아니라 우주선이었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이사장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정 이사장은 "주변에서 공단 이사장에 지원한 것을 의아하게 보는 시선도 있었지만 공단이야 말로 국민에게 베풀 수 있는 기관"이라며 "국정원과 공단은 선택하라면 당연히 공단 이사장을 선택한다"고 말했다.2008-10-29 15:18:24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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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 조작품목 약제비 환수, 줄소송 예고공단의 생동조작 약제비 첫 환수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차로 제기한 일동제약과 영진약품의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추가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이와관련 제약 16개사는 첫 약제비 환수소송이 사실상 향후 소송의 향방을 결정짓는 다는 점에서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어 1심 판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29일 공단과 제약업계에 따르면 현재 1차 약제비 환수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단이 92개 제약사에 대한 추가소송 여부를 빠르면 내년 초 결정짓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공단 관계자는 "일동제약과 영진약품의 소송에서 만일 공단이 패소할 경우라도 법률전문가(대리인)와 협의를 통해 추가소송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일단 내년초 1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관계자는 "만일 첫 환수소송에서 공단이 이기게 될 경우 반드시 추가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는 당초 첫 소송에서 공단이 패소할 경우 추가적인 소송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의 관측을 뒤엎는 것으로, 제약업계에 상당한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는 것.결국 제약업계는 일동제약과 영진약품의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공단의 약제비 환수소송 부담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특히 공단은 생동조작과 관련한 90여개 제약사에 대한 추가 소송을 진행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인 점에 비추어 보아 내년 11월까지는 순차적으로 소송진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따라서 이번 약제비 환수소송에 대한 업계의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와관련 현재까지 약제비 환수소송에 공동대응 의사를 밝힌 제약사는 모두 16곳으로 확인됐다.16개 제약사는 일동제약과 영진약품의 소송결과가 향후 이어질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판단, 공동대응을 통해 1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겠다는 전략이다.그러나 아직까지 제약사 상당수가 공동대응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제약업계 소송 대리인을 맡고 있는 박정일 변호사는 "일동제약과 영진약품의 소송결과가 패소로 이어질 경우 후속적으로 시험기관과 제약회사, 위탁사와 수탁사 등에 대한 공동소송 등이 이어질 수 있다"며 "관련 제약사들이 힘을 합쳐 이번 소송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공단은 생동불일치 관련 307품목 중 92개사 229품목에 대해 약제비 반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송의 대상 환수규모는 약 1200억원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2008-10-29 06:39:43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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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약, 약사 179명 대상 연수교육 마쳐서울 마포구약사회(회장 이관하)는 지난 24일 마포경찰서 5층 강당에서 '제3차 연수교육'을 열고, 약사 179명에 대한 보수교육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날 교육에는 마포구보건소 김회상 약사와 세브란스병원 알레르기내과 박중원 과장, 유영식 세무사, 최면용 약사가 강사로 나서 각각의 주제를 갖고 강의를 진행했다.특히, 유영식 세무사의 '약국세무와 의료비소득공제자료제출에 관한 사항'과 최면용 약사의 '비타민과 미네랄의 실제 응용' 등의 강의가 주목을 끌었다.2008-10-28 11:21:15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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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약국, 택배통한 의약품 판매 위법"약국에서 전화상담 후 송금 및 택배에 의한 의약품 판매행위가 약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최근 피고인 L약사가 제기한 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약국개설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돼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의 입법취지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하는 등의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해 개설등록을 해야하고 원칙적으로 약국개설자에 한해 그 약국을 관리하면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음을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에 비추어 피고 주장은 이유없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약국에서 전화상담을 통한 의약품 택배 판매행위는 불법행위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남게 됐다.이번 판결은 포항에 거주하는 L약사가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이를 보고 전화로 제품을 주문한 K씨에게 약을 택배로 발송했다가 검찰에 적발되자 이같은 행위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한편 대구지법은 "약국이라는 장소적 개념은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며 "이 사건과 같이 약사가 전화로 복약 상담을 한 후 상담한 자에게 약을 택배로 송부하는 행위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 한 바 있다.2008-10-28 06:30:03강신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