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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에 리베이트까지"…약국가 12월 '강풍'

  • 강신국
  • 2008-12-01 12:30:49
  • 이달부터 변경되는 약사법 관련 조항 총정리

이달부터 약사, 한약사가 리베이트를 받다 적발되면 자격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또한 약사 면허대여 행위와 면대 약국 취업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한층 강화된다.

이에 데일리팜은 이달부터 시행되는 중요 보건의료정책 제도를 정리해 봤다.

◆약사, 한약사 리베이트 수수 금지 = 오는 14일부터 약사, 한약사가 리베이트를 받다가 적발되면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현형 법에서는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금지조항은 있으나 수수 금지 조항은 명확하지 않았다.

14일부터 시행되는 약사법 시규 정리
즉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 구입 등 업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하게되면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게된다.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금지 = 제약사나 도매상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약국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을 현행 제도와 동일하지만 행정처분 감경기준 적용은 배제된다. 역시 14일부터 적용된다.

◆약사 면허증 대여 행정처분 강화 = 약사 또는 한약사가 타인에게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벌금액수에 따라 5~12개월의 자격정지 행정처분이 부과됐다.

리베이트 제공금지 조항 변경 내용
14일부터는 1차 적발시 무조건 9개월 자격정지로 행정처분이 일원화된다. 2차 적발시는 면허취소다.

◆면대약국 취업약사 처벌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 개설자에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약국 업무를 한 경우 최대 1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면대약국에 취업한 약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규정이 새롭게 신설되는 것.

세부 행정처분 기준은 1차 자격정지 3월, 2차 자격정지 6월, 3차 자격정지 9월, 4차, 자격정지 12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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