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리베이트 받으면 자격정지…14일부터
- 강신국
- 2008-12-01 00: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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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사법 시규 공포…면대약국 취업약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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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부터 약사, 한약사가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으면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또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약사 또는 한약사 업무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규칙을 1일자로 공포,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약사법 시행규칙을 보면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됐다.
즉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 구입 등 업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기존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금지 조항의 일부 규정을 명확하게 해 제약사와 도매상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품,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이같은 규정 위반을 하면 사법당국의 기소유예 처분시 1/2범위에서, 선고유예시 1/3범위에서 감경처분이 가능하던 감경기준의 적용을 배제토록 했다.
아울러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약사 또는 한약사 업무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그동안 불법으로 약국을 개설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했지만 면대약국에 고용된 약사 또는 한약사에게는 별도 제재수단이 없었다.
즉 면대약국에 취업한 약사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 불법으로 약국을 개설하려는 의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이로 인한 피해도 예방할 수 있게 된 것.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금지 및 처벌규정 강화는 리베이트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의약품유통 투명성 제고와 건강보험 재정절감 및 제약 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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