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협 "리베이트 제공업체 공적 1호 규정"
- 이현주
- 2008-12-01 06: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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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통해 의약품 유통 투명화 실천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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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유통을 담당하는 도매업계가 금전·물품·향응 등 경제적 가치를 주고받는 불법 리베이트 배척을 천명하고 나섰다.
또한 법조인과 세무전문가, 회원 등이 참여하는 '불법 리베이트 신고처리 센터'를 신설,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불법리베이트 근절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매협회는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리베이트 받는자'까지 처벌되는 약사법 규정에 기대를 표하며 유통업자로서 자정노력을 약속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도협은 금전, 물품, 향응, 노무 및 기타 모든 경제적 가치를 주고받는 행위를 공정거래 풍토를 저해하는 공적1호로 규정하며 이를 단호히 배척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업체는 신고처리센터를 통해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매협회 황치엽 회장은 "벌을 자처해서 받겠다는 아픔은 곧 도매유통업계의 뼈아픈 각오를 나타낸 것"이라며 "이번 약사법 시행규칙이 불법리베이트를 척결하기 위해 강력하게 개정된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협은 불법 고객 유인행위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불법 리베이트 당사자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 ▲불법 리베이트 정보 고발 자에 대한 익명 보장 및 고액 보상제도 도입도 건의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의약업계 일부 업자와 직능인 간의 거래 부조리 혐의에 대해 동 업계 사업자로써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와 같은 거래 부조리 척결과 의약품 유통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올해 12월 14일부터 시행될「리베이트 받는 자」까지 처벌되는 약사법시행규칙 개정규정이 제대로 효과가 발휘되기를 크게 기대한다. 이 기회에 거래 부조리와 불법 리베이트를 뿌리 뽑으려면 우리 스스로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과 힘을 가진 정부 당국의 특단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의약품 투명 유통으로 국가와 국민에 소임을 다하고자 하는 우리 도매유통업계는 최근의 부조리 사태와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약사법령 개정을 계기로 다음과 같이 밝힌다. 다음 ○ 배타적 거래를 위해 금전, 물품, 편익, 향응, 노무 및 기타 모든 경제적 가치 등을 주고받는 행위는 모두 불법 리베이트 수수 행위이며, 우리의 최대 공생 조건인 공정거래 풍토 정착을 저해하는 공적 제1호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단호히 배척한다. ○법조인과 세무전문가 및 회원 등이 참여하는 강력한「불법 리베이트 신 고처리 센터」를 신설, 운영한다. ○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고발처리 한다. ○ 정부 당국이 다음 사항을 과감하게 수용해 줄 것을 건의한다. - 불법 고객 유인행위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설정 - 불법 리베이트 당사자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 - 불법 리베이트 정보 고발 자에 대한 익명 보장 및 고액 보상제도 도입 2008. 12. 1 . (사)한국의약품도매협회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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