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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1층약국 4년만에 개설 허가...인근약국 소송 예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 J병원 1층 약국이 구내약국 논란 끝에 보건소로부터 개설 허가를 받았다. 인근 약국들이 행정소송을 예고하면서 개설 취소를 놓고 법적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는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률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근 구내약국 논란이 불거진 J병원 1층 약국은 지난 2018년에도 개설시도가 포착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던 곳이다. 당시 지역 약사회가 반발하며 약국 개설 시도는 무산됐고, 4년 만인 최근 재시도가 이뤄지면서 또다시 논란이 됐다. 시약사회와 구약사회는 개설 시도 약사와 소통의 자리까지 마련했지만 첨예한 의견차를 좁힐 수 없었다. 지역 약사회는 “건물에서 병원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대부분이다. 또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보기에 누가봐도 병원 건물이다”라고 주장했다. 구약사회에서는 보건소를 방문해 개설시 담합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개설 약사 측은 “당시엔 의원이 없었지만 이후 추가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커피점도 위장점포라고 할 수 없는 체인 업체다. 또 관내에는 유사 형태로 이미 개설 허가난 사례가 많다”며 법적인 문제가 없는 개설임을 강조했다. 보건소에서도 유사한 판단을 내렸다. 건물내 병원 외 의원이 입점해있고, 병원과 약국 출입문이 연결돼있지도 않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같은 판단으로 보건소가 허가를 내주면서 인근 약국들은 본격적으로 행정소송 준비에 나섰다. 병원 인근에 2곳의 약국이 운영중인데 원고로 함께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률 자문을 거쳐 변호자 선임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는 원고적격이 될 수 없다고 해서 소송에 직접 참여하진 않지만, 약국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시약사회와 함께 법률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2022-05-06 17:34:07정흥준 -
잠 못드는 처남에게 졸피뎀 건넨 의사, 면허정지 1개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에서 병원을 공동 개설에 운영 중인 정형외과 전문의인 A씨는 2018년 2월 사업 준비로 피곤해 깊은 잠을 못잔다는 처남의 말에 직접 처방받아 보관해 오던 졸피뎀 7정을 자신의 거주지에서 처남에게 제공했다. 이같은 사실은 A씨와 법적으로 부부 사이였던 B씨가 아들과 함께 차량 안에서 졸피뎀을 복용한 채 착화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드러났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처남에게 졸피뎀을 제공한 것은 비도덕적 진료행위"라며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사건 위반행위가 진료행위 또는 비도덕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그 정도가 심한 경우도 아니라며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복지부의 처분이 적법하다며, A씨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란 사회통념상 의료인에게 기대되는 고도의 도덕성과 직업윤리에 크게 반하는 행위를 해 전문직 종사자로서 의료인에게 부여된 의무를 훼손하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원고가 한번의 문진과 약물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이는 진찰과 처방으로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며 "졸피뎀은 그 자체로 의료인이 아니면 취급할 수 없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약에 해당할 뿐 아니라, 진료행위에 해당하는 처방 및 의료행위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그 교부 장소가 주거지였다거나 처남 등 가족에게 무상으로 교부된 것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볼 문제는 아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진료기록조차 남기지 않고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남에게 위험성을 가진 졸피뎀 7정을 별다른 복약방법이나 투약용량, 부작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도·설명조차 없이 교부했다는 사정 자체가 의사에게 요구되는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이는 의료인으로서의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비난받아 마땅한 비도덕적 행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2022-04-29 22:32:55강신국 -
신분 위조 환자에 향정 조제...약국들 행정처분 면했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재작년 신분 위조 환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를 조제해줬다가 영업정지 위기에 놓였던 약국들이 최근 행정지도로 일단락되고 있다. 당시 신원 불상자인 A씨는 약국 100여곳을 돌며 스틸녹스를 대량 구입했고, 이들 약국은 정확한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서울 7개 구 27개 약국이 수사를 받았고, 이들은 최소 3일에서 최대 3개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관할 경찰서는 약국이 신분 확인에 소홀했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송치를 결정했고, 각 보건소에도 ‘마약류관리법 제11조 위반 통보 및 행정처분 요청’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는 처분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반발했다. 각 보건소에 약국 행정처분 면제와 유예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주민등록번호 일부 미기재 처방전 조제 약국의 행정처분 면제를 요청했다. 관할 지역 약사회인 서울시약사회는 식약처를 항의 방문했고, 취급보고 문제점과 계도기간 불충분을 주장하기도 했다. 지역 약사회 및 약국가에 따르면, 당초 영업정지를 예고했던 보건소들이 최근 행정지도로 약국 처분을 종결하며 사건이 일단락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소에선 당시 오류보고를 걸러내지 못했던 시스템 상 한계점을 고려해 약국 처분을 미부과했다. 최근 서울 한 보건소는 “환자식별번호 입력 오류 최소화를 위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2021년 4월 완비돼 보고 당시엔 주민등록번호 오류에도 시스템 보고가 가능했던 점을 감안해 종결처리했다”며 행정지도 이유를 밝혔다. 다만 동일한 건으로 이후 적발될 경우에는 처분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약국에 영업정지를 예고했던 다른 보건소들에서도 잇달아 처분 미부과를 결정하고 있었다. 서울시약사회 관계자는 “억울한 약국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시약사회에서는 식약처를 방문하고 수차례 질의도 남기며 해결을 촉구했었다. 행정처분이 최대 3개월까지 예고됐던 사건이다. 결국 잇달아 행정지도로 종결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2-04-29 12:05:27정흥준 -
"편법이다" vs "법적문제 없어"...약사단체-약국장 공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편법약국 개설 논란에 휩싸인 강남 J병원 1층 약국 개설약사가 서울시약사회와 강남구약사회 관계자들을 직접 만났다. 26일 오후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과 이병도 강남구약사회장 등은 개설약사 A씨를 만나 편법 개설 논란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이날 자리에서 약사 A씨와 약사회는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첨예한 입장 차만 재확인했다. A씨는 “4년 전에도 문제가 됐던 것을 얘기하지만, 그때와 달리 의원도 들어와있다. 또 다중이용시설도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서 “카페도 약국 개설을 위한 위장점포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한 외부에서 누가 봐도 병원 건물로 인식할 수 있다고 하지만 어떤 방향에서 건물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면서 “마치 문제가 있는 개설 사례로 답을 정해 놓은 거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A씨는 개설 의사가 변하지 않았으며, 카페가 오픈을 한 뒤에 다시 약국 개설 신청을 넣을 예정이다. 시약사회와 구약사회는 병원 면적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물이고, 따라서 1층 약국 개설 예정지는 의료기관 시설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구약사회는 개설 우려 의견을 보건소에 전달했다. 구약사회는 “약국 점유면적이 건물면적의 일부에 불과해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로 하여금 약국이 의료기관 부속시설인 것으로 오인하게 할 가능성도 높다”고 했다. 또한 구약사회는 “입지 특성 상 병원 처방전을 다수 수용해야 하는 장소적 긴밀성으로 인해 상호 간의 담합과 종속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만약 개설 허가가 나온다면 행정소송에 따른 법률지원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시약사회도 곧 우려 의견을 보건소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개설약사와의 면담에서 유사 개설 사례와 관련된 판례와 구내약국으로 판단되는 근거 자료들을 제시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개설이 우려되는 이유를 자료화했다. 곧 보건소에 개설등록 신청을 반려해 달라는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2022-04-27 11:26:47정흥준 -
"나랑 만나달라" 남약사 스토킹한 50대 여성 '집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남자약사를 스토킹한 5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약사 B씨가 일하는 부산 부산진구 한 약국을 여러 차례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약국에서 B씨에게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마스크를 벗으라면서 "뽀뽀는 해봤나. 나는 키스도 잘하고 자궁도 튼튼하다. 이런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며 스토킹을 이어 나갔다. 아울러 '점심시간 언제냐' '저녁 같이 먹자'는 말을 건네며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했다는 것. 이에 약사는 법적인 조치를 진행했고 법원도 지난해 11월 2개월간 해당약국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의 명령에도 약국을 찾아와 약사를 지켜보는 등 A씨의 스토킹은 계속됐다.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해 불안감을 일으켰다. 피해자 역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정신 지체장애인이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2022-04-24 22:46:04강신국 -
병원 1층 약국 개설 시도...4년 전 구내약국 논란 반복[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구내약국 논란에 약국 개설이 무산됐던 강남 J병원에 또 다시 개설 시도가 포착되면서 지역 약사회와 약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인근 약국은 병원 1층에 약국이 들어설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법률 자문에 들어갔다. 강남 J병원은 7층 규모로 건물 대부분을 외래진료센터와 입원병동, 수술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층 상가에 약국 입점을 시도했다가 구내약국 논란이 불거지면서 개설을 포기한 바 있다. 그동안 죽집으로 운영돼 오던 1층 상가에 4년 만에 다시 약국 입점을 시도하는 것이다. 상가를 절반으로 나눠 카페와 약국이 입점 예정인데, 카페는 병원 내부와 연결된 출입문이 설치돼있다. 이 문으로 들어가면 1층 J병원 로비로 연결되고, 진료 접수와 수납을 하는 원무센터가 있다. 강남구약사회는 4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며 편법 개설 사례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이병도 구약사회장이 보건소를 방문해 개설 허가를 신중히 판단해달라고 의견을 전달했다. 최근 강남 B병원 1층에도 카페와 약국 개설을 시도하다가 행정소송을 거쳐 최종 반려 처리된 바 있다. 지역 약사들은 두 병원이 유사 사례이기 때문에 개설 허가 판단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지역 약사회와 약사들로부터 구내약국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자 보건소도 복지부에 질의를 남겨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지역 A약사는 “4년 만에 다시 약국을 개설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병원이 건물 대부분을 사용한다. 7층에 의원이 있지만 처방이 거의 나오지 않아서, 두 달에 한두 건 나오는 게 전부다”라고 설명했다. A약사는 “아직 내부 인테리어가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보건소 신청이 들어갔다는 얘길 들었다. 아마도 개설 가능성을 떠보기 위함으로 보인다”면서 “행정소송까지 생각하면서 법률 자문도 받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소에선 복지부에 질의를 남겼다고 한다. 또 보건소에서 최근 개설 신청이 들어온 건에 대해선 시설을 갖추고 다시 신청하라는 의미로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약사회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보건소에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보건소에 구내약국 판단에 대해 물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답했다.2022-04-22 17:47:22정흥준 -
강남 별관약국 운영 불가 확정...개설약사 상고 포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 B병원 별관에 약국 개설을 시도해 온 약사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1년 6개월 이어져 온 편법 개설 논란이 마무리됐다. 1심과 2심 재판부가 상반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대법원 상고 가능성도 있었지만 끝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 구보건소와 인근 약사 측은 “위장점포와 특수관계에 대한 반박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린 거 같다”며 편법약국 개설을 저지한 유의미한 판결로 보고 있다. 또 인근 약사가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며 소송 결과를 뒤집은 만큼, 유사 편법약국 개설 논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박정일 변호사(정연 법률사무소)는 “위장점포인 카페,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이 특수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반박할만한 자료가 없어 2심 판결을 수긍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의료기관은 자신의 공간을 환자 진료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해야 하는 것이지, 꼼수로 약국을 개설해 추가적 이득을 얻으려는 시도를 하지 말 것을 확인했다”며 이번 판결의 의미를 전했다. 구보건소 관계자는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반려를 취소하고 약국 개설을 허가하라는 1심 판결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 구보건소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담당자가 바뀌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0년 10월 보건소 개설 반려 처분을 인정하지 못한 A약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약 18개월 간 재판을 이어왔다. 재판부가 약국 현장검증까지 나오며 법적공방을 주고 받았지만 최초 보건소의 반려 처리는 뒤집히지 않았다. 아울러 편법약국이 개설될 경우 피해가 예상되는 약국장이 재판부로부터 보조참가 자격을 인정받음에 따라 유사 분쟁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2022-04-17 16:37:58정흥준 -
뒤집힌 구내약국 판결..."병원·약국 담합, 인근약국 손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료기관과 담합을 한 특정 약국이 취득하는 부당한 이득은 결국 정당하게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는 약사들의 손해로 귀결된다." 강남 B병원 별관약국 개설 소송 2심 재판부가 인근 약사의 원고 자격을 인정하며 내린 판결이다. B병원 별관약국은 보건소 반려로 개설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행정소송 1심 재판부에서 개설을 허가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가 다시 판결을 뒤집으면서 보건소와 인근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2심 재판부는 의약분업과 약사법 제20조 5항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또 담합약국 개설에 따른 인근 약국의 피해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약사법 제20조5항은)약사와 약국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해 본연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해당 약국 개설로 인근 약국은 이 지위에 영향을 받게 돼 법률 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원고 자격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병원과 출입문이 다른 점 ▲근처 다른 병원과 아파트 주민들의 일반약 수요도 예상되는 점 ▲인접 다른 약국도 운영되는 점 등을 이유로 담합 가능성이 낮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뒤집었다. 재판부는 “병원이 건물 98%를 사용하고 있다. 건물 사방엔 병원 간판이 설치돼 일반인이 볼 때 병원이 건물 전체를 사용한다고 인식할 것이다. 일반인 입장에서 병원과 기능적 독립된 곳이라 인식하지 못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출입문이 다르거나, 인접 다른 약국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만으론 병원과의 독립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건물 내부에서 약국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막혀있긴 하나, 칸막이는 언제든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치돼있다. 일부가 제거되기도 했던 점을 고려하면 병원과 공간적, 기능적 독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건물주인 도매상과 병원장이 부자관계인 점, 개설약사와 도매상이 월세를 주고받은 자료가 없는 점 등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건물의 소유자이자 의약품 도매업을 하는 법인과 병원 원장의 관계를 고려할 때 약국이 개설될 경우 담합 가능성이 상당하다”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했다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약국 개설이 이뤄지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를 별다른 다툼 없이 분담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담합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앞으로 담합 약국 소송에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근 약국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 박정일 변호사(정연 법률사무소)는 “인근 건물이나 같은 건물 내 약사법에 위반된 약국 개설을 시도하고, 이를 보건소가 거부한 경우 보건소와 힘을 합쳐 다툴 수 있는 보조 참가 자격이 인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물의 대부분을 하나의 의료기관이 사용하고, 약국 점포주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구내로 봐 개설등록을 거부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라고 덧붙였다.2022-04-03 14:49:51정흥준 -
계명대병원 원내약국 2심 소송 내달 13일 판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원내약국 2심 소송이 오는 5월 13일 결론을 짓는다. 1일 대구고등법원 재판부는 2차 변론을 끝으로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 이날 변론은 원고, 피고 간 입장 차이만 재확인하고 짧게 마무리됐다. 그동안 소송대리인들이 수차례 서면자료 제출을 통해 주장을 펼쳐왔다. 대형 법무법인 간 날선 공방이 오갔다. 원고인 대한약사회와 대구시약사회, 인근 문전약국 측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다. 피고인 개설약사와 학교법인 측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율촌과 광장이 맡아 각자 주장을 펼치고 있다. 원고 측은 의약분업을 훼손하는 약국 개설 사례라며 취소를 주장하고, 피고 측은 영업자유 침해라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원고 측 손을 들어주며 동행빌딩 내 약국 4곳의 개설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결과와 상관없이 대법원 상고는 유력하다. 1심과 마찬가지로 개설 취소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상고 시 최종 판결까지는 약국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원고 측은 승소에 기대를 걸고 있다. 창원경상대병원, 천안단국대병원 등 유사한 원내약국 소송 승소 판례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2022-04-01 18:27:15정흥준 -
"우리가 독점약국" 옆 약국에 폐업 요구...법원은 기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가 ‘업종 제한’을 주장하며 같은 상가 내 경쟁 약국의 영업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B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A약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약사는 지역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내 상가 분양 당시 특정 점포를 분양 받아 약국을 운영 중이다. 그러던 중 상가 내 다른 점포가 2개로 분할되면서 점포주가 변경됐고, 이중 한 점포의 주인인 B회사는 이 자리를 음식점으로 운영하다 C약사에게 임대해 약국으로 업종이 변경됐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A약사는 최초 분양 당시 자신이 운영 중인 점포만을 약국 용도로 지정해 분양했고, 다른 점포 분양자들도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C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은 영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약사 측은 “피고인 측 점포주를 비롯한 이 건물 점포 분양자들 모두 약국 용도 지정에 대해 인지한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면서 “당사자들 사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상호 간 업종제한 등 의무를 수인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봐야 하고, 피고(상대 약사) 역시 해당 업종제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종제한 약정 의무를 위반한 만큼 피고는 해당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약국 영업을 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해당 약정 위반으로 원고가 입은 영업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B회사 측은 해당 상가 분양 당시 점포 별로 업종이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 약국 이외에도 상가 내 화장품, 커피판매점 등 중복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업종 제한 약정을 지킬 의무가 없다는 게 B회사 측 주장이다. 법원은 우선 업종제한 약정 효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분양회사가 상가를 건축해 각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해 분양했다는 점이 먼저 입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선 계약 체결 당시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업종제한에 관한 내용을 전달받았는지 여부, 상가 관리단 규약에서 업종제한에 관해 규율하고 있는지 여부, 분양자나 관리사무소가 점포 분양계약서 등을 보관하며 업종제한 약정 효력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게 법원 설명이다. 법원은 우선 A약사가 약국을 운영 중인 점포의 분양 당시 계약서 내 용도란에 ‘약국’으로 기재돼 있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다른 점포 분양자들 사이 해당 점포만 약국을 운영할 수 있다는 식의 업종제한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더불어 B회사 측이 해당 점포를 매수할 당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었거나 동의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도 A약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법원은 “B회사 측이 관련 점포에 업종제한 약정이 존재하고 해당 약정 효력이 자신에까지 미친단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근거도 없다”면서 “더불어 피고는 점포 매수 당시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 점포에 업종제한 약정이 존재한단 사정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2-04-01 16:26:24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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