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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숍인숍 매장이 전단지 배포...호객행위로 간주?

  • 정흥준
  • 2022-06-14 17:10:37
  • 앞면엔 화장품가게, 뒷면엔 약국 인근 주차안내...병원 진입 차량 등에 나눠줘
  • 민원 제기에 보건소 현장 점검..."행정지도 했지만 애매한 점 많아"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숍인숍 매장 직원이 배포한 전단지에 약국 인근 무료 주차 안내가 담겨 있다면 호객행위로 볼 수 있을까.

최근 서울 S구 한 약국에서 환자 상대로 전단지를 배포하며 호객 행위를 한다고 보건소에 민원이 제기됐다.

병원 진입 차량 등에 나눠준 전단지엔 약국 인근 무료 주차 안내가 담겨있었다. 보건소 현장 점검에서도 전단지 배포는 확인됐다. 문제는 약국에 입점한 화장품가게 직원이 전단지를 배포했다는 점이었다.

전단지 앞면에는 화장품가게 홍보 내용, 뒷면에는 약국 방문 시 인근 무료 주차 안내 내용이 함께 들어가 있었다.

지역 A약사는 “얼핏 보면 화장품가게 전단지 같아 보이는데 뒤집어보면 약국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인근 병원이 주차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환자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A약사는 “개인적으론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생각하는데, 약국 호객행위로 봐야 하는 지엔 이견이 있다. 보건소에서도 점검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보건소도 난감한 기색이다. 화장품가게는 인근에 위치한 기존 매장을 두고 홍보를 위해 약국에 들어와 숍인숍 운영을 하는 업체였다. 전단지를 나눠준 직원도 화장품가게에서 직접 채용한 직원이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호객 행위로 보려면)약국 개설자가 행위 주체가 돼야 하는데 여긴 그렇지 않다. 화장품가게가 기존 매장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이유로 숍인숍으로 약국 안에 추가로 운영을 하고 있다”면서 “화장품가게 직원이 홍보를 위해 전단지를 나눠줬다고 하고, 화장품가게와의 고용계약서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전단지 일부 문구가 오해 소지가 있어 수정하도록 행정지도를 했지만 약국 호객으로 명확히 규정 짓기엔 애매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현장 점검에서 오해할 만한 문구는 행정지도를 통해 수정하도록 조치했다. 최근에 다시 현장 점검을 나갔는데 배포 행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앞서 근무하던 숍인숍 직원도 최근 그만둔 것을 확인했다. 추가로 문제가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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