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뒤늦게 '업종제한' 인지…권리금 반환 가능할까?
- 김지은
- 2022-06-13 11: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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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 양도인과 권리금 계약 체결 후 상가관리규약 확인
- 상가관리규약에 ‘동종 업종은 기존 영업자 동의해야’ 규정
- 법원 “약사 실수 반영해야”…권리금의 70%만 반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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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약사인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청구한 4000만원의 일부인 2800만원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초 한 주상복합 건물 1층에 약국 개국을 목적으로 기존 임차인 B씨와 5000만원의 점포권리양도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직후 A씨는 B씨에게 4000만원을 송금했다.
A씨와 B씨의 계약 내용 중 특약 사항에는 ‘위 소재지에 약국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금은 전액 반환하기로 하며, 상호 간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건물은 지하 4층 지상 15층의 규모로, 지하 1층부터 2층까지 근린생활시설로 이용되고 있었으며, 2층에는 치과와 이비인후과가, 1층에는 이미 1곳의 약국이 영업 중이었다.
A씨는 B씨와의 권리금 계약 체결 이후 실제 해당 점포의 주인인 C, D씨와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점포주 측은 해당 계약 체결 직후 A씨에게 해당 건물 상가관리 규약에 동종 업종 제한 규정이 있음을 고지하며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것을 통보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이 사건 집합건물 상가관리 규약 상 이미 약국이 입점해 영업하고 있기 때문에 동종업종 제한으로 인해 약국 개설이 불가능하다. 지난 권리금계약 체결 당시 특약에 의해 계약이 무효화됐으니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한 4000만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실제 A씨는 법정에서도 해당 점포에서 약국을 개설할 수 없게 된 만큼 이미 지급한 4000만원의 반환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A씨의 생각과는 일부 차이가 있었다. 우선 법원은 A씨가 실제 약국 허가를 받기 위한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양도인 B씨가 A씨와 점포 양도 계약 체결 과정에서 해당 상가관리 규약 등을 확인해 고지해 줄 의무도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해당 사안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권리금 계약을 서두른 A씨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특약사항에서 규정한 ‘약국허가’는 약사법에 따른 관할 관청의 ‘약국개설 등록’을 뜻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A씨는 관할 관청에 약국 개설 등록을 신청했다거나 이를 반려 받았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해당 특약 사항을 내세워 이 사건 점포양도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양도인인 B씨에게는 이 사건 점포양도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가이용 제한 사항을 확인해 고지해 줄 의무가 없고, 계약 내용 이행 과정에서도 그 귀책사유로 돌릴 만한 채무 불이행 등의 어떤 잘못도 없다"고 덧붙였다.
단 A씨가 이번 사건의 점포를 임차해 약국을 개설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점은 인정되는 만큼 계약 해제권 부여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가 이 사건 점포양도계약을 체결하게 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것이 명확해진 이상 계약 해제권을 부여함이 합당하다”면서 “하지만 A씨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실책 등을 감안해 피고인 B씨의 반환 책임 범위를 청구 금액의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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