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직원은 환자 명단 주고... 의사는 허위 처방
- 김지은
- 2022-06-08 11: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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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병원 내원한 것처럼 속여 원외처방 발행
- 법원 "복지부 72일 업무정지 처분은 정당"
- "환자들이 싸게 약 구입...공익 목적이었다"의사 주장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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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지방에서 의원을 운영 중인 의사 A, B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복지부는 A, B씨에게 72일 간 업무정지 처분을 한 바 있다.
A, B씨는 복지부 현지 조사 결과 자신들이 운영 중인 의원에서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24개월 간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해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를 청구하거나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약국 약제비를 청구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특정 제약사 직원이 부탁한 명단의 환자에 대해 실제 진료를 하지 않은 채 원외 처방을 발행한 사실이 있다고 실토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이들이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은 5100여만원으로 산정됐고, 복지부는 금액에 맞춰 72일 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법정에서 A, B씨는 복지부의 이 같은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우선 현지조사 당시 조사원들의 고압적 태도로 자신들이 확인서를 잘못 작성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병원을 내원하지 않은 환자에게 처방전을 제공한 것은 공익 목적이었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들은 “(병원을 방문해 진료 받지 않고)처방전을 받은 환자들이 저렴하게 약을 구매해 복용했다”면서 “또 본인들은 리베이트 취득과 같은 부정한 목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의 업무정지 기간을 정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일탄, 남용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지 조사 과정에서 절차 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원고인 A, B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 A, B씨가 이번 사건 명단에 기재된 환자들이 실제 병원에 내원해 진료를 받은 후 원외처방전을 발행했다는 데 대한 구체적인 주장, 증명을 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복지부의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법원은 “원고들이 장기간에 걸쳐 부당하게 지급 받은 요양급여비용이 다액인 점, 원고들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적절한 제재를 가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국민건강보험이나 국가 재정의 낭비를 초래할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업무정지 기간 감경은 있을 수 없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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