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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약사·환자는 '약국개설 저지' 소송 원고자격 없다

  • 김지은
  • 2022-06-17 17:05:23
  • 원고들 "사실상 병원 구내 개설" 약국등록처분 취소 청구
  • 법원 "경쟁약사의 법익-환자의 건강권 침해 없어" 기각 판결
  • 개설약사도 피고 지자체의 보조참가인으로 소송 참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형 병원에 이어 중소 병원 문전약국에서도 특정 약국의 개설 저지를 위해 경쟁 약국 약사와 환자가 원고로 참여하는 소송이 진행됐다. 최근 대형 재판에서 인정됐던 경쟁 약국 약사, 환자들의 원고 적격이 이번 재판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와 B, C씨가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이번 소송에서 D약사는 피고인 남양주시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

A약사는 지역의 E병원 인근에서 약국을 개설, 운영 중인 약사이고, B, C씨는 E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이다.

그러던 중 피고 보조참가인인 D약사가 병원과 가까운 건물에 약국 개설을 시도했고, 당시 남양주시는 ‘이 사건 건물이 E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므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며 약국개설 허가 신청을 수리하지 않았다.

이에 D약사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남양주시의 약국개설 허가 불수리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결국 남양주시는 행심위 결정에 따라 해당 약국의 개설등록 신청을 수리했고, D약사는 약국을 개설, 운영 중에 있다.

이에 대해 원고인 A약사와 B, C씨는 D약사의 약국 개설 허가가 의약분업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D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이 실질적으로 병원 부지 내 있어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구내 약국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그 이유다. 해당 약국에 접근하기 위한 유일한 도로는 E병원과 약국 사용자만이 이용하는 통로로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가 정한 전용통로에 해당하는 만큼 이 사건 처분은 해당 조항에 반해 위법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원고들은 D약사는 약국 개설 이전 E병원에서 근무했고, 이 사건 약국의 실질적 소유자인 특정 인물에게 고용된 사람에 불과하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A약사와 B, C씨는 “남양주시의 처분은 위법한 만큼 주위적으로 취소를 구하고,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은 중대, 명백해 제소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남양주시와 피고 보조참가인인 D약사 측은 법정에서 원고인 A약사와 환자인 B, C씨에게 원고 적격이 부존재한다고 맞섰다.

남양주시와 D약사는 “기존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가 이 사건 약국 개설로 인해 어떤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적, 경제적 이익에 불과하고, 이 사건 처분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인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고 B, C씨는 이 사건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가 아닌 만큼 해당 처분으로 인해 건강권을 침해당했다고 할 수 없다”면서 “결국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없다. 이런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은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어땠을까. 법원은 우선 A약사 측이 해당 약국의 개설 허가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약사법 제20조 제1항, 제5항 제2 등을 제시한 데 대해 맞지 않는다고 봤다. 해당 조항이 약사들의 영업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게 법원 설명이다.

법원은 “A약사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약국 영업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한다 해도 이는 사실적, 경제적 이익이 침해된 것에 불과할 뿐, 규정에 의해 법률 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약국 환자인 B, C에 대해선 원고 적격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B, C씨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자신들의 구체적, 개별적 건강권이 침해됐음을 인정하게 하는 구체적 사실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B, C씨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개별적 이익을 침해 당했을 여지가 없는 만큼 원고 적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결국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처분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없는 만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는 사람들이 제기한 것으로서 모두 부적합하다”면서 “따라서 원고들의 소는 부적합하므로 모두 각하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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