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리사만 식당하나…약사주장 이해 못해"한국개발연구원(KDI) 현오석 원장이 약사 등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현 원장은 지난 20일 오찬 간담회에서 "서비스 시장의 규제를 많이 풀어야 한다"며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서비스와 기술개발 밖에 없다"고 밝혔다.현 원장은 "기존 제조업에서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힘들다"면서 "일반인은 변호사, 세무사 고용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음식점은 요리사만 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현 원장은 "변호사, 약사 등이 주장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일반인의 약국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아울러 현 원장은 "전문자격사들은 시험도 보고 적게 뽑는 등 진입규제도 있고 영업규제도 있다. 광고도 못하게 한다"고 지적했다.현 원장은 "이코노미스트지는 30~40년후에 전문사들은 다 망한다고 하더라. 인터넷에 내용이 공개되고 좋은 변호사를 찾아주는 정보 회사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고 말했다.한편 KDI는 약사 전문자격 선진화 방안을 주도적으로 연구한 기관으로 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일반인에 의한 약국투자 허용과 일반약 4분류 체계를 도입, 일반약의 소매점 판매허용이 필요하다는 안을 제시했다.특히 KDI는 지난 12일 약사 전문자격사 선진화 공청회가 무산되자 일부 약사들을 업무방해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2009-11-23 06:38:18강신국 -
의약품분야 지식재산권 전략 세미나 개최한국제약협회(회장 어준선)가 24일(화) 13시 30분부터 17시까지 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의약품분야 지식재산권 전략을 강화하고 제약회사의 국제경쟁력 지원 차원에서 ‘의약품분야의 지식재산권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날 세미나에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차호 교수는 제약분야 특허권 남용이 타 산업보다 심각하다는 인식하에, 한미 FTA 발효 이후 특허-허가 연계시 고려사항, 특허권자의 불공정한 행위 방지, 역지불합의, 강제실시 등을 중심으로 ‘제약분야에서의 특허권의 남용과 제한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안영호 국장과 한국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의 의약품 관련 특허남용 제한에 대한 의견도 제시된다.한국특허정보원 김운형 선임연구원은 ‘의약품분야의 특허 DB 검색 서비스’를 주제로 특허 DB 검색 사례와 방법 등 실질적인 특허 DB 사용법에 대해 설명하고, 유미특허법인 김정택 변리사는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의약품분야 특허소송 사례’를 들어 특허업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을 소개한다.마지막으로 아주대학교 법과대학 오승한 교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약화장품팀 정윤택 팀장, 제약업계 전문가 등이 패널로 참가하여 ‘제약 특허권의 남용과 제한’에 대한 지정토론을 할 예정이다.이 행사는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특허정보원, 특허법인, 학계 및 업계 등에서 참석하며, 협회 회원사는 무료, 비회원사는 참가비(교재비, 1만원)가 부과된다.2009-11-22 22:40:46가인호
-
"백신 맞은 물고기 폐사, 판매사 책임 없다"보령바이오파마(대표 김기철)가 백신 맞은 물고기의 폐사를 두고 돌돔 양식업자 박모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2일 최종 승소했다.보령제약에 따르면 전남 여수에서 가두리 양식장을 하는 박모씨는 2007년 7월 돌돔 30만 마리에게 ‘이리도 바이러스(돌돔 등 어류에 발생하는 질병 바이러스의 일종)’에 감염되지 않도록 백신을 접종 했다.접종한 백신은 보령바이오파마의 ‘비켄’으로 일본 오사카대학 미생물병 연구회가 개발하고 보령바이오파마에서 수입ㆍ판매하는 제품이다. 하지만 돌돔들이 비장 비대, 안구출혈 등 이리도 바이러스 감영증세를 보이며 10월 모두 폐사했다.이에 박씨는 “하자 있는 백신을 공급함으로써 이리도 바이러스의 발병을 예방하지 못했다”며 보령바이오파마에 약 10억 6백 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폐사로 인한 매출 손실액 12억 원에서 백신 접종 비용을 뺀 금액이다.이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은 “이리도 바이러스는 수온이 섭씨 20도 이상 되는 시기에 발병하기 때문에 수온이 낮은 4, 5월에 전염이 되더라도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수온이 높아지는 여름에 발병하는 특징이 있다는 사실, 백신 접종 전에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백신이 효능이 없다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백신 접종 전에 감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법원은 이에 “원고가 주장한 사실만으로는 백신이 하자가 있어 돌돔이 폐사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박씨는 1심에 불복,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항소를 냈지만 지난 12일 심리불속행(상고이유나 요건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재판을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으로 기각됐다.2009-11-22 22:38:44가인호
-
약국가, 전자세금계산서 업무 혼선 불가피제약·도매 등 모든 법인사용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가 한 달여 남은 가운데 현재 통용되고 있는 것과 비교해 약국가 업무가중이 커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20일 약국가에 따르면 시행이 임박한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 약사들은 제도에 대해 일정부분 인지하고 있으나 방법과 절차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다.부산의 C약사는 "컴퓨터로 오고간다고 해도 발송 및 전송 오류, 계산서 발행 오류 미확인 처리 등에 대한 불안감도 많다"면서 "회원들이 전체적으로 인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불안감을 나타냈다.특히 약국가는 컴퓨터 활용에 능숙치 못하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장년층 약국장들 또는 거래빈도가 잦은 약국에서 인지오류로 인한 업무 혼선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전 약국에 걸쳐 업무가중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여기서 전송 오류 및 계산서 발행 오류에 대해 인지하지 못해 잘못 전송될 경우의 처리가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담당 세무사에 문의를 요청하는 모습도 관측되고 있다.김헌호 세무사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약국들의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면서 "오류 부분은 수정 또는 마이너스 계산서 등을 추가로 발행해 수정이나 취소로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즉, 오프라인에서 처럼 잘못 발행되거나 전달된 경우 마이너스로 추가 발행해 바로 잡거나 취소하는 형식으로 담당 세무서에 이메일 재전송 하면 되는 것.문제는 이러한 오류를 포함해 수취 및 전송하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모두 검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작업보다 더 많은 번거로움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이 부분에 대해 김 세무사는 "약국이 과세와 면세를 겸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더 할 것"이라고 진단하고 "현재는 시범사업인 데다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지나칠 수 있지만 내년되면 즉시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당부했다.2009-11-20 12:19:12김정주
-
영업사원 자살, 공정위 리베이트 조사로 번져영업사원 간 인수인계자료 리베이트 거래 관련 서명대기업 계열 제약사의 대전 지역 리베이트 문제는 이 회사에 근무하던 20대 영업사원이 지난 5월 자살을 하면서 불거진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또한 리베이트 장부를 입수한 공정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19일 유족 등에 따르면 이 회사에 근무하던 임 씨는 지난 5월14일 29세의 나이로 유서도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변사사건을 담당했던 대전둔산경찰서는 신병비관으로 인한 자살로 내사종결했고, 유족 측은 회사로부터 여자문제로 인한 자살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유족 "여자문제 등 신병비관으로 인한 자살 아니다"하지만 임 씨의 아버지는 회사의 영업실적 압박과 리베이트 강요 등으로 인한 아들의 괴로움이 컸다고 보고 있다.유족은 "여자 문제로 자살했다고 해서 처음에는 저도 그런 줄 알았다"며 "그런데 장지까지 아들의 여자친구가 계속 쫓아다니며 울었다. 헤어졌으면 그럴 수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아들과 절친했던 김 씨가 사고 3개월 전 지점장의 비리를 본사에 제보한 것이 화근이 된 것 같다"면서 "이후 회사 내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진 것으로 들었다"고 했다.여자친구 한 씨는 임 씨와의 결별을 부인했다. 사고 이전부터 임 씨가 지쳐 있었다는 것이다.한 씨는 "사고 2주 전에 다툰 것은 사실이다. 헤어진다는 말도 오갔다. 하지만 말다툼 수준이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만났다"며 "회사 동료들이 회사를 나가는 문제가 있었고, 사고 3개월 전부터 남자친구가 지쳐있었다"고 했다.평소 웨이크보드와 탱고 등을 즐기며 활동적이었던 임 씨가 사는 게 재미없다는 말 등을 자주 했다는 것이다."지점장 비리 본사 제보, 지점 내 갈등 존재"이에 대해 임 씨의 직장 선배로 본사에 지점장의 비리를 제보했다는 김 씨는 더 이상 사건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 씨는 현재 제약업계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다.김 씨는 "임 씨는 매우 친한 동생이다. 하지만 유언장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힘든 부분이다"면서도 "복잡한 상황에 말려드는 것은 싫다"고 말했다.하지만 김 씨가 작성해 아버지 임 씨에게 건넨 문건에서는 대전지점 지점장의 카드깡 등을 통한 예산 전용 문제가 드러나 있다. 지점 내 갈등이 존재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이후 유족은 회사와 배상금을 놓고 줄다리기를 했다. 아버지 임 씨는 아들의 모교에 100억원을 기부하도록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를 제보한것으로 알려졌다.유족 "사장이 전화로 협박"…회사 측 "확인해줄 수 있는 것 없다"이러한 주장의 사실확인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일일히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법적으로 한다면 모르겠지만 개인의 주장들을 다 상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후 유족은 리베이트 자료를 복지부에 제보했다. 복지부는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함께 해당 사안을 검토한 뒤 조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유족은 "식약청 검사에게 전화가 와서, 배임수재 소지가 있으니 검찰청에 고발하라고 했다"고 말했다.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의 금액, 일자와 장소 등을 특징하기가 어려웠고, 제보자와 김 씨의 진술을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아 검찰로 수사의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복지부·식약청 조사 불가…공정위 조사 착수결국 유족은 공정위에 사건을 접수했고, 민사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대전지방공정거래소 관계자는 "11월15일자로 접수돼 행위지인 대전으로 이첩됐다"며 "조사와 심사보고서 작성, 위원회 심결 등을 거치면 2010년 3월 경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불공정행위에 대한 판단만을 내리는 공정위로서는 리베이트 여부에 대해서만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임 씨의 사망에 대해선 조사할 권한이 없다.2009-11-20 07:20:06박철민 -
복지부·노바티스, '글리벡' 소송 조정 갸우뚱[이슈분석] '글리벡' 약가인하 소송 전망법원은 ‘ 글리벡’ 약가소송 조정합의를 권고하고 있지만 당사자인 복지부와 노바티스는 탐탁치 않다는 반응이다.복지부와 노바티스는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한승 부장판사)가 17일 공개변론에서 조정을 권고하며 오는 24일 회의를 갖자는 제안을 일단 수용했다.법원은 양측 대리인을 통해 조정안을 이번 주중 구두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소송 당사자들은 그러나 법원의 권고가 내키지 않는다는 표정이다. 시민단체가 제기한 조정신청에 따른 첫 직권조정 사례라는 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보고 싶은 생각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앞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이레사'가 조정신청으로 직권인하된 바 있지만 이번 사건과는 사례가 다르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먼저 들어 본 뒤 검토해야 할 사안이며 고검의 지휘를 받아야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그러나 “행정부의 재량권 행사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개입시키는 것이 부적절한 선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속내를 털어놨다.더욱이 ‘글리벡’ 약가 14% 인하는 장관이 고시했지만 실제 결정은 급여조정위원회와 건정심을 통해 이뤄진 만큼 단독으로 조정을 수용하는 것 또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노바티스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재판장은 노바티스 측 대리인이 조정합의에 관심을 내비쳤다고 언급했지만 회사 측 관계자는 “약가인하 요인이 없다는 종전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바로 잡았다.사실 노바티스가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감행하게 된 데는 향후 제2, 제3의 ‘글리벡’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참에 현행 급여조정제도의 허점을 들춰내는 데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뿐만아니라 명분상 다른 다국적 제약사들을 등에 업은 대리전 양상도 띠고 있다.따라서 현재로써는 법원의 조정시도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선고일을 내달 4일로 지정해 뒀기 때문에 수차 조정회의를 가질만한 시간적 여유도 많지 않다.결국 이번 소송의 결론은 ‘조정합의’보다는 판결 쪽에 무게가 더 실려있는 셈이다.주목되는 것은 최근 판결 난 서울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사건을 맡았던 재판부가 이 사건을 맡았다는 점이다.재판부는 이 사건 재판에서 건보공단의 19억3000만원의 환수액, 복지부의 96억9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원고인 병원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판결취지는 환수금액과 과징금이 과하기 때문에 관련 액수를 재산정하라는 취지였다.‘글리벡’ 사건에서의 쟁점은 종전 가격이 약값을 내려야 할 만큼 ‘현저히 불합리한’ 상태에 놓여있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다. 여기서 14% 인하율이 적정한지의 판단은 배제된다.재판부가 만약 일부 약가인하 요인은 존재하지만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서울성모병원 때와 마찬가지로 인하율을 재산정하라는 취지에서 처분을 취소하는 원고승소 판결로 귀결될 수 있다.거꾸로 적정 인하율에 대한 판단을 일체 배제하고, 약가인하 요인이 있다는 자체만을 따지게 되면 원고패소 판결로 이어질 것이다.약가인하 요인이 있다는 판단을 전제로 조정을 권고한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된다.2009-11-19 06:22:14최은택 -
'글리벡400mg' 국내 공급거부 법정서도 논란‘ 글리벡’ 약가인하 소송에서 법원도 고용량 제품을 국내에 출시하지 않은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암환자의 본인부담금이 5%로 축소된 데 따른 노바티스의 원가보전(이익) 부분도 쟁점으로 지목됐다.서울행정법원은 17일 ‘글리벡’ 보험약가인하 취소소송 첫 공개변론을 진행했다.원고인 노바티스 측은 “현행법상 글리벡은 약가인하 요인이 없다”면서 “조정위 회의록을 보면 이미 (인하율) 목표를 정해놓고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더욱이 2년후 기등재목록정비에 따라 약값이 인하될 가능성이 있고, 2013년 특허가 만료되면 자동으로 20% 하향조정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불합리하다는 점도 피력했다.노바티스 측은 특히 “현행 법령은 현저히 약값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전제로 직권인하를 허용하고 있는 데 조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명확한 사유조차 밝히지 않는 등 객관성과 타당성을 결여했다”고 강변했다.이에 대해 피고인 복지부 측은 “법령상 시민단체의 조정신청은 적법한 것이었고 이를 근거로 약값이 불합리한 지 여부를 다양한 관점에서 심의했다”며 직권인하의 정당성을 항변했다.조정사유로는 암환자의 본인부담금이 5%로 축소된 점, 국내 400mg 고용량 공급시 기대 가능한 재정영향, 대체 가능약제인 ‘스프라이셀’과의 가격비교, 노바티스가 자료를 늦게 제출하면서 희귀약제 해제가 지연된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설명했다.복지부 측은 이중 고용량 제품이 국내에 공급되지 않은 점에 대해 조정위원간에도 논란이 많았다면서 이 부분이 처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 측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각을 세웠다.법원 또한 고용량 제품 국내 미공급 부분에 관심을 보였다. 재판장은 “400mg 고용량을 국내에 시판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노바티스 측은 “고용량은 100mg과 비교해 가격을 4배 가량 인정해 주는 국가에만 출시돼 있다”면서 “한국은 용량규정이 불합리한 데다 고용량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상 어려움은 제기되지 않는 반면, 정제 크기가 커져 오히려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주요 국가 중에서는 이태리와 일본, 대만, 핀란드 등에서 고용량이 출시되지 않았는데, 일본은 100mg 대비 3.8배, 대만은 3.6배를 인정하고 있고 한국은 그보다 적은 2.5배 수준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재판장은 또 본인부담금이 10%에서 5%로 감경되면서 절감된 원가는 얼마로 보느냐며, 노바티스가 환자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에도 관심을 나타냈다. 노바티스 측은 “5%로 보면 된다”고 간략히 답했다.한편 법원은 이날 첫 공개변론을 끝으로 심리를 종결하고 오는 24일 조정회의를 갖기로 했다. 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판결 선고일을 내달 4일로 지정했다.2009-11-18 13:45:23최은택 -
법원 "약국 독점약정, 특정합의 없으면 지속"메디컬빌딩 내 독점약정을 조건으로 입주한 약국 외 다른 약국들이 같은 건물에서 영업할 수 없으며 이 부분과 관련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판결이 나와 관련 분쟁에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수원지법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메디컬빌딩 내 약국 간 분쟁에 있어 맨 처음 독점약정으로 계약했던 약국에 손을 들어줬다.사건 내용은 이렇다. A약사는 2008년 용인지역 1층 약국 독점약정이 돼 있었던 약국자리를 매매했다. 당시 약국자리에는 매매 전부터 B약사가 임대해 약국을 운영해 계약이 자연스럽게 지속됐다.이 사이 4층에 한 약사가 층약국을 개설, 운영했으나 독점약정을 근거로 A약사는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타인의 층약국 운영을 막아 B약사의 독점운영을 유지시킨 바 있다.이후 A약사는 약사인 자신의 딸과 함께 약국 운영을 하기 위해 B약사와의 임대차 재계약을 하지 않았으나 B약사는 점포를 인도하지 않아 결국,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B약사는 이 건물에서 약국운영을 계속하기 위해 명도소송 중간에 기존 영업금지가처분을 당했던 4층 자리를 인수, 층약국으로 이전을 시도했다.여기서 두 약사의 갈등이 증폭, 결국 A약사는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B약사가 약국개설 의사가 없다고 밝혀 A약사는 층약국 입점을 재차 막을 수 있었다.그러나 부부약사였던 B약사는 곧바로 또 다시 같은 자리에 약국을 개설한 데다가 3층 점포를 임대, 총 2곳에 약국을 차렸다.3~4층에 클리닉이 밀집돼 있었던 차에 같은 층에 각각 약국이 들어섬에 따라 결국 1층 A약사는 독점약정임에도 처방전 유입율이 5~7%로 뚝 떨어져, 일일 30~50건 가량만 수용하기에 이르렀다.결국 A약사는 B약사 부부의 3~4층 약국에 대해 영업정지가처분을 신청했지만 B약사 부부는 ▲최초의 수분양자가 검인계약서 상에 업종에 공란으로 기재돼 있다는 점과 ▲업종제한, 즉 독점약정은 2003년 분양 당시 했던 계약이므로 장기간에 걸쳐 소멸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반박했다.여기서 검인계약서는 1988년 10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거래 금액이 표시된 부동산등기법 상의 기준양식에 관할 장의 검인을 찍은 문서로 세금신고 등에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실제 계약서와 구체성을 비교할 때 비교적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이에 법원은 실제 계약서 상의 업종이 약국으로 명시된 점 등을 근거로 A약사의 독점약정이 지속적으로 적용됨을 인정하고 B약사의 층약국 2곳 모두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사건을 맡은 박정일 변호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약정이 변경되지 않는 한 소유권자 변동과 상관없이 약국 독점약정은 항구적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해석했다.덧붙여 "검인계약서가 허술하다 할 지라도 실제 계약서에 항목이 명시돼 있는 한 이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킨 사례"라고 설명했다.2009-11-18 12:18:28김정주
-
법원, '글리벡' 약가인하율 조정…24일 회의법원이 백혈병치료제 ‘ 글리벡’ 약가인하 소송에 대한 판결에 앞서 우선 조정에 나선다. 그러나 합의가 불발될 경우 내달 4일 판결한다.서울행정법원은 18일 오전 ‘글리벡’ 보험약가인하 취소소송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소송 당사자들에 이 같이 조정을 권고했다. ‘선조정 후판결’로 가겠다는 거다.재판장은 “이번 사건의 쟁점은 약가인하 처분의 근거가 된 ‘현저한 불합리한 사유’ 존재유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약가를 인하할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는 있지만 14% 인하율이 적정한지는 결정하기 어렵다”면서 “판결전에 적정선에서 조정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실제 원고 측은 미리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재판장은 부연했다.복지부와 노바티스가 이 권고를 받아들여 재판장 주재로 오는 24일 오전 조정회의를 갖기로 합의했다.이와 관련 재판장은 “적정한 인하선이 어디인지가 문제인 만큼 충분히 검토해 가급적 중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재판장은 또 조정이 불발될 것을 예비해 선고일을 내달 4일로 지정했다.이에 앞서 노바티스는 복지부가 ‘글리벡’ 약값을 종전대비 14% 직권인하하는 개정고시를 공고하자, “약가인하 처분은 부당하다”면서 지난 9월2일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이중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해 '글리벡' 약가인하 고시는 일단 정지됐다.2009-11-18 12:16:40최은택
-
"글리벡 소송 복지부장관 고시 무력화 선례"시민사회단체가 백혈병치료제 ‘ 글리벡’ 약가 직권고시 취소소송과 관련해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를 바란다”며 법원에 신속 판결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 사건에 대한 첫 공개변론은 18일 서울행정법원 법정에서 열린다.경실련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윤을 넘어서는 의약품 공동행동’(이하 의약품공동행동)은 17일 성명을 내고 “이번 소송은 시간의끌기 전략임과 동시에 독점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전략”이라면서 “노바티스는 정부의 의약품 정책을 무시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의약품 가격과 공급에 관한 최고, 최종 결정권자인 복지부장관의 고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선례를 낳는데 충분하다”고 평가했다.의약품공동행동은 특히 “이번 소송에 대한 법원의 결정내용에 따라 제약사들의 합법적인 위협수단이 하나 더 늘어날 것인지의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돌아간다”면서 “지금도 수십억원의 보험재정이 낭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따라서 “이번 공개변론은 작은 법정안의 공방이 아닌 글리벡을 복용하는 환자와 모든 국민, 나아가 전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넓은 법정”이라며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바란다”고 주문했다.2009-11-17 16:09:07최은택
오늘의 TOP 10
- 1새해 달라지는 약국 경영·제도 '이것만은 꼭'
- 2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3'또 연쇄 반응' 엔커버 이어 하모닐란도 수급 불안정
- 4"편의점약 품목수 확대...주기적인 재분류 필요"
- 5일반약 10년새 8천개↓·건기식 2만5천개↑...양극화 심화
- 6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정조준…"새해 1조원 투자"
- 7[팜리쿠르트] 한국팜비오·알리코·한국오츠카 등 부문별 채용
- 8'창업주 3세' 윤웅섭 대표이사, 일동제약 회장 승진
- 9한화제약, 약암 아카데미 9기 성료…10년째 지역 인재 육성
- 10강서구약 감사단 "내년도 회원 참여 사업 다양화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