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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대뉴스⑩]공단, 약제비 환수

  • 허현아
  • 2009-12-21 06:00:30
  • 의료·제약업계, 수천억대 환수소송에 몸살

의료계와 제약계를 상대로 한 건강보험공단의 약제비 환수 대응이 가열차다.

제약업계를 상대로 1249억원(92개사 229품목) 상당의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소송과 900억원 상당의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 소송이 본격화되면서 제약업계의 공동 대응도 조직화되고 있다.

법원은 첫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소송 주자인 영진약품공업과 일동제약 관련 소송에서 제약사 배상책임을 면제하고 시험기관의 배상책임을 30%로 제한, 공단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을 계기로 한 공단의 환수 의지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공단은 영진·일동, 신일제약에 이어 메디카코리아, 동아 등 23개 제약과 국제약품 등 31개 제약사를 상대로 추가 소송에 돌입했으며, 내년초 행정처분 소멸시효가 다가온 추가 품목들의 후속 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제약 32곳을 상대로 한 900억원대 원료합성 약제비 반환소송도 내달 22일 휴온스 항소심 판결을 기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휴온스 관련 1심 판결에서는 일단 공단이 승기를 잡은 가운데, 오는 22일 항소심 판결에 따라 후속 소송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아울러 대형병원들의 소송 대응으로 요양기관과의 환수 갈등도 정점에 다다랐다.

먼저 서울대학교병원과의 41억원대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반환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돼 병원계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입법적 판단을 주문한 1심 판결과 달리 2심에서는 요양급여기준의 강행적 성격을 인정하는 쪽으로 판결 기조가 뒤집힌 만큼, 3심에서도 쉽지 않은 공방이 예상된다.

반면 백혈병 환자들의 진료비 확인 집단 민원으로 촉발된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소송에서는 의학적 임의비급여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성모병원 판결이 나와 시선을 끌었다.

특히 병원측이 의학적 타당성을 입증한 개별사안에 대해 환수를 면하도록 한 최근 판결 기조는 보험자로서 안심할 수 없는 대목.

개별 의료기관들이 대형병원의 법정 공방을 예의주시하면서 소송 경제성을 타진하는 가운데, 환수 명분을 사수하려는 공단과 의학적 판단에 대한 상징적 선례를 남기려는 병원계의 법정 공방이 당분간 관심 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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