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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신충웅 약사, KDI 고발관련 경찰출두

  • 박동준
  • 2009-12-17 14:16:10
  • 오늘 경찰조사…"약사사회 뭉치는 계기돼야"

신충웅(사진 위), 김현태(사진 아래)
KDI로부터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공청회 무산을 이유로 경찰에 고발된 김현태 경기도약사회장 당선자와 신충웅 관악구약사회장이 약식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오전 김 당선자와 신 회장은 KDI의 업무방해 혐의 고발과 관련, 서초경찰서로 출두해 조사를 마쳤다.

이번 조사에서 김 당선자와 신 회장은 공청회장에서의 시위가 약사로서 약사직능이 훼손되는 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반대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 고발건이 일반인 약국 개설 및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저지하기 위해 약사 사회가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당선자는 "지난 달 12일 공청회장에서의 시위는 일반인 약국개설에 대한 약사 사회의 반대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기도약사회장 후보로서 회원들의 뜻을 받아 실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당선자는 "어떤 처분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는다"며 "일반인 약국개설 반대 여론 조성에 도움이 됐다면 그것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회장 역시 "어느 약사가 약사직능의 생존권을 흔들고 국민건강을 훼손하는 정책에 반대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며 "일반인 약국개설 반대 입장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일반인 약국개설 등에 대한 약사회의 미온적 대처가 아쉽다"며 약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 당선자와 신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찰은 추가조사 없이 수사를 종결짓고 18일경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증거자료가 충분하고 당사자들이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건 처리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김 당선자와 신 회장이 당시 시위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다는 점이 일부 고려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들에 대한 처분은 검찰에서 약식기소해 벌금형을 부과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된 당사자들의 조사를 마치고 18일경에는 검찰로 자료를 넘길 예정"이라며 "당사자나 관련자에 대한 추가 조사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종 판단은 검찰이나 법원의 몫"이라면서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약식기소 후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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