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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웅전 "의료분쟁법안 상임위 통과 환영"국회 복지위 변웅전 위원장이 의료분쟁법 상임위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변웅전 복지위원장은 보도자료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22년만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29일 이 같이 밝혔다.변 위원장은 "의료사고·의료분쟁 조정 법안의 복지위 통과로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처리를 위한 중재원이 설치될 전망이다"고 말했다.이어 변 위원장은 "1988년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논의를 시작으로 입증책임 전환과 의료사고보상, 형사처벌 특례 등의 쟁점에 대해 사회적·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22년 동안 사회적 논란이 정리되지 못했고 의료사고에 따른 피해자들은 큰 고통을 겪어 왔다"고 지적했다.또한 그는 "의료분쟁으로 인한 소송이 평균 26개월 이상 소요되면서 환자와 의료인의 고통이 가중되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했다"며 "의료사고 피해의 신속한 배상과 경제적 부담 완화,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의 측면에서 오늘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는 매우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변웅전 위원장은 "의료인이 전문성과 양심으로 인술을 펼칠 수 있는 여건 마련도 중요하지만, 의료사고에 따른 피해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의 어려운 입장에서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09-12-29 18:27:56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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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법 복지위 통과…내년 7월 시행될 듯복지부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의료사고법이 해당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 통과에 있어 사실상 한 발짝만을 남겨뒀다.이 과정에서 반의사불벌 등 형사처벌 특례를 1년 유예하고 공청회를 생략하면서까지 연내 법안통과를 강행한 정부여당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제시됐다.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심재철·최영희·박은수 의원의 법안을 폐기하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상임위원회 통과를 거친 의료사고 및 분쟁법안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다면 늦어도 31일까지 예산안과 함께 통과될 전망이다.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입증책임 전환이 개정안에서 삭제되고 반의사불벌 조항이 2011년 7월 시행으로 1년 유예된 것이다.민주당 박은수 의원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반의사불벌은 우리나라 입법에 유례가 없는 조문"이라며 "반의사불벌 등 형사처벌 특례를 인정하면 검찰과 법원에서도 (의료사고의)진실을 밝히지 않고 당사자 간의 합의를 종용하는 역기능이 발생하는 것을 봐왔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번 의료사고 및 분쟁법안이 환자가 아닌 의사를 위한 법안이라고 우회적으로 지적했다.그는 "법안소위에서도 부대의견으로 형사특례 조항에 대해 평가작업을 거쳐 1년 뒤에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이런 것은 아주 예외적인 입법"이라며 "국회가 특정 직업군에 대해 많은 특례를 인정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의사를 위한 법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원 의원은 "(환자를 위하는) 똑같은 심정으로 생각하고 논의했다"면서 "어느 이익집단을 대변한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그건 절대 아니었다"고 말했다.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도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피해를 입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공청회도 하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재희 장관은 "반의사불벌을 2011년 7월1일 시행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내년 7월부터 법을 시행하고 이후 충분히 평가해 국회에 보고하고 향후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한편 입증책임 전환이 삭제돼 환자들에게 보다 불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 걱정을 앞세우는 발언들이 이어져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국회 복지위가 계속 주시하고 감시하고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을 전제로 (대안에) 관철시키지 못하고 합의했다"며 "정부는 피해자 입장에서 이 법을 운영해주기 바란다"며 울먹였다.법안소위 소속인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도 "복지부가 예산을 배정받았다고 법안통과를 거의 강요해 많은 부담이 됐다"며 "복잡한 심경이고 아무튼 정부가 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가. 의료사고를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 8228;검사& 8228;치료& 8228;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8228;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도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외국인에 대하여도 적용함(안 제3조).다. 의료분쟁을 신속& 8228;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특수법인 형태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을 설립함(안 제6조).라. 의료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9조제1항).마.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인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대상별 또는 지역별 조정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조정부는 조정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조정을 결정하도록 규정함(안 제23조 및 제33조)바.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사고감정단을 설치함(안 제25조제1항).사. 조정부가 조정결정을 하는 경우 환자의 손해,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의 과실 정도, 환자의 귀책사유 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35조).아. 이 법에 따른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법원에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자.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 8228;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1항).차. 국가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도록 함(안 제47조).카. 조정이 성립되거나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조정중재원이 미지급금을 피해자에게 대신 지급하고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대불제도를 운영함(안 제48조).타. 보건의료인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도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안 제52조).2009-12-29 12:16:21박철민 -
의사 입증책임 빠진 의료사고법안 '논란'법안소위를 통과한 의료사고법 대안에서 입증책임 전환 조항이 삭제돼,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가 입증책임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30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할 계획이다.정부여당은 오늘 전체회의를 통과해 2010년 예산안과 함께 오는 31일까지 본회의 의결을 마친다는 계획으로 있어 대안의 수정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대안은 2010년 7월을 시행시기로 두고 있다.대안을 보면, 당초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박은수 의원의 청원안에 포함됐던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부분이 삭제됐다.이에 따라 환자는 의료분쟁 발생 시 요양기관과 보건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해야할 책임을 떠안게 됐다.반면 보건의료인에게 입증책임이 전환되지 않아 의료분쟁 시, 환자에 비해 우월한 상황에서 조정을 맞이하게 됐다.또한 대안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보상과 반의사불벌 조항인 보건의료인 형사처벌특례 등에 대해서는 1년 유예기간을 둬 2011년 7월을 시행시기로 규정했다.반의사불벌의 경우 보건의료인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도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즉, 조정이 이뤄지고 피해자와 합의된 상태라면 해당 의료인이 처벌되지 않는 것이다.또한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다고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료사고는 국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토록 했다.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도 대안에 포함됐다.조정이 성립되거나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이지만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조정중재원이 미지급금을 피해자에게 대신 지급하고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이와 관련,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을 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여러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조정전치주의는 임의적 조정 전치주의로 대안에 포함됐다.이에 따라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을 곧바로 제기할 수 있도록 대안은 규정했다.조정 절차를 담당하는 기구 신설도 규정됐다. 의료분쟁을 담당하는 특수법인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을 설립이 그것이다.조정중재원 내에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이 설치돼 조정을 돕고, 조정부가 조정결정을 하는 경우 ▲환자의 손해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의 과실 정도 ▲환자의 귀책사유 등을 참작해 손해배상액을 결정토록 했다.2009-12-29 09:59:43박철민 -
생동 약제비 반환 공방…차액설 쟁점 부각[뉴스분석]=생동 약제비 반환 소송 현황과 전망생동성 시험 조작 관련 약제비 반환 소송에서 건강보험공단의 패소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현재 법정 공방중인 부당 약제비 규모만 213억여원, 향후 1036억여원 상당의 추가 소송이 남아있는 점을 감안할 때 건보공단의 소송 대응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제약사의 약제비 반환 책임을 면제한 영진·일동제약 소송에 이어 공단의 완패로 끝난 신일제약 관련 소송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중앙지법, 1·2차 소송서 "제약사 책임 없다" 동일한 판결28일 건보공단은 제약사와 시험기관 등을 상대로 한 생동조작 약제비 반환 소송에서 1차 2억8900여만원(영진약품공업 등), 2차 5억7800여만원(신일제약 등), 3차 2억2700여만원(메디카코리아), 4차 54억여원(동아제약 등), 5차 149억원(국제약품공업 등) 상당을 반환 청구했다.하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두 건의 소송에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발생 인정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차액설이 중요한 영향을 미쳐, 공단의 추가입증이 주요한 변수로 제기됐다.먼저 서울중앙지법 제24민사부는 건보공단이 영진약품 등 8인(법인포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약제비 환수소송에서 랩프론티어와 종사자 등 6인에게 각각 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제약사 대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고, 시험 관계자들의 배상범위는 30%로 제한한 결과다.이어 서울중앙지법 제15민사부는 건보공단이 신일제약 등 6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약제비 반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일체를 기각했다."생동조작 약품 없었다면 대체약 약제비 발생"…차액설 제기이번 판결에서는 요영기관에서 생동조작 연루 의약품이 아니더라도 다른 약을 처방, 조제했을 것이므로 생동시험 조작을 원고의 손해와 결부시키기 어렵다는 점이 부각됐다.이는 기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를 판단한 대법원의 차액설을 따른 것으로, “의사는 해당 의약품 허가가 없었더라도 대체의약품을 환자에게 처방했을 것이므로 공단은 이와 같거나 비싼 약제비를 지급했을 것”이라는 피고측의 주장에 법원이 주의를 기울인 것.TY & Partners 부경복 변호사는 이와관련 “민사소송은 당사자주의의 원칙에 따라 원피고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만 법원이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의 핵심이 차액설에 있다는 점을 수차에 걸쳐 중점 부각시킴으로써 재판부를 설득한 노력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부 변호사는 또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른 제약회사나 시험기관도 차액설을 중점 주장하게 될 것”이라며 “공단은 차액설의 입장에서 어떤 논리로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재검토하지 않고서는 향후 소송에서도 유리한 결론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한편 좋지 않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환수 명분을 사수해야 할 건보공단의 항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공단, 잇따른 패소 '당혹'…"부당약제비 그래도 포기못해"공단은 이미 영진약품공업과 일동제약 등이 연루된 1차 생동소송에서 제약사 배상책임을 면제하고 시험기관의 배상 범위를 제한한 재판부의 판결 일체를 인정할 수없다며 항소심을 택한 상태다.이어진 신일제약 관련 소송이 사실상 공단의 완패로 끝났지만, 1000억대 추가소송의 환수 명분에 일관성을 기해야 하는 공단의 고민이 깊어진 상황.특히 신일제약 관련 사건은 생동성 시험자료 조작에 관여한 제약사와 시험기관의 고의, 과실이 밝혀지는 등 공단에 개별 소송 중 공단에 비교적 유리한 케이스였다는 점에서, 패소 결과를 받아든 공단의 충격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공단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한 만큼, 후속 대응을 언급하기 이르다"면서도 "앞서 제기된 1차 소송 항소심이 이미 진행중인 점이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며 추가공방 가능성을 시사했다.또 다른 관계자도 "잇따른 법원의 패소 판결에 당황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1200억원대 대규모 부당약제비를 포기하기는 어렵다"고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2009-12-28 06:47:06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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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부작용 설명강화…입원보증금 요구금지앞으로 의료기관은 수면내시경이나 간단한 시술을 시행하더라도 부작용과 위험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또 환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줬던 입원보증금도 요구할 수 없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병원협회가 심사청구한 표준약관 개정안을 토대로 이 같이 ‘수술 동의서 표준약관’과 ‘입원약정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먼저, 의사와 환자간의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고객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술, 시술, 검사, 마취, 의식하진정 등 각각의 수술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다만 설명내용은 의료기관이 각 의료행위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작성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설명의무 대상도 간단한 시술과 의식하진정(예: 수면내시경)까지 확대했다.의사들은 이 경우에도 부작용과 위험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또 수술동의서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 사유를 명시토록 의무화했다.공정위는 이와 함께 환자에게 과중한 부담원인이 됐던 입원보증금 조항을 약관에서 삭제했다.이는 일부 의료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잘 알려지지 않아 청구관행이 존속돼왔었다.또한 고객의 응소편의를 위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관할법원 조항을 신설했으며, 귀중품 보관장소 설치 및 보관의무도 새로 부과했다.이밖에 연대보증인의 채무액 한도와 보증기간을 개별 약정토록해 불안정한 지위에서 일정부분 벗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공정위는 이에 대해 “이번 표준약관 전면개정으로 피해분쟁이 감소하고 환자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관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통보하고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는 의료심사조정위나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소비자보호를 위해 불공정약관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꾸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09-12-27 12:01: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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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영수증 미발급액 50% 과태료…약사 제외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영수증 미발급시 미발급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또한 연간 매출액에 상관없이 모든 약국은 일반과세가 적용된다.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는 23일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수정, 의결했다. 세법 개정안은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먼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 발급의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액의 50%가 과태료가 부과된다.정부와 국회는 과태료 부과액 수준이 과도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을 정했다.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의료 관련 업종 과태료 부과 대상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이며 약사는 제외된다.또한 지금은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종에 대해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과세를 적용했다.그러나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약사, 한약사, 수의사, 공인노무사가 추가된다. 매출에 상관없이 모든 약국에 일반과세가 적용된다.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인 미용 목적 성형수술이 과세로 전환된다.대상은 전문의와 심사평가원 등 전문기관에서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지방흡입술 등이다. 시행시기는 내년 7월이 유력하다.전자세금계산서제도 단계별 시행전자세금계산서도 점진적으로 도입된다. 먼저 내년 1월부터 선택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되 교부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1단계 방안이다. 단 교부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 법인은 내년부터, 개인은 2011년부터 도입된다.이어 2단계 방안으로 교부를 의무화하되 낮은 가산세가 적용된다. 1단계 방안 시행후 2년간 적용된다.3단계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시행시점은 법인은 2013년, 개인은 2014년이다.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2년간 유보소득세 최고세율 인하가 2년간 유보된다. 당초 정부안안 과세표준 88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2010년부터 기존 35%에서 33%로 2%p 인하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하지만 수정안에는 2012년부터 인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유보로 재정건정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2009-12-24 09:51:22강신국 -
도매, 정직원제 증가세…소사장제 없어지나유통문란 소지가 있었던 소사장제도에서 정직원 전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공급내역보고 이후 약품 구매·공급내역을 밝히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소사장제 영업방식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설명이다.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도매가 올초부터 소사장제였던 직원들을 점차 정직원으로 전환하는 등 영업방식을 변경했다.도매상 직원이면서 사실상 약국을 상대로 개인영업을 하던 소위 '소사장'들을 회사 제품을 판매하는 정직원으로 전환시키고 기본급에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한 것.정직원제도로 운영할 경우 공동판촉 추진이 가능하고 거래 제약사들로부터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서울지역 종합도매 한 사장은 "소사장의 경우 회사에서 역매를 추진하기에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며 "개인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 사장은 이어 "그러나 정직원의 경우 회사가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이익을 위해 단합이 잘 이뤄지고 이로인해 거래 제약사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정직원 전환은 따른 약업환경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도매업체 임원은 "세무가 복잡한데다 공급내역 보고이후 투명유통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소사장제로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은 한계가 왔다"고 평가했다.이와함께 도매업체들의 인수합병이 예상됨에 따라 걸림돌인 소사장제를 종식시키려는 것도 한 몫한다.OTC종합도매 한 관계자는 "소사장제도는 인수합병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대형도매의 인수합병 움직임이 활발한 만큼 뜻이 있는 도매들은 영업방식의 전환을 생각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2009-12-24 07:29:20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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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저가약 대체·분업재평가 관전포인트◆경만호 집행부 출범…간선제 회귀 논란경만호 후보는 총 1만8247표 중 6091표를 얻어 주수호 후보를 474표차로 따돌리고 새 의협회장이 됐다. 경 회장은 전공의를 주축으로 한 젊은 의사들의 지지와 동북아메디컬포럼을 통한 조직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앞섰다는 평가다.하지만 의사회원들의 선거 무관심으로 인해 빚어진 낮은 투표율은 8년만에 간선제 회귀라는 사태를 촉발시켰다.의협은 내년 4월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선거인단 구성안을 상정하고 간선제 논의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하지만 일부 개원의들은 '선거권 찾기 의사모임'을 구성, 올해 대의원 총회에서 통과된 간선제 개정안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해 정관개정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의약분업 재평가 공세 전망…화두는 선택분업여기에 경만호 집행부는 2010년 의약분업 시행 10년을 맞아 대대적인 공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의료계 차원에서 또는 국회와 연계된 대대적인 분업 재평가 시도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의료계의 숙원인 '선택분업'을 공론화할 가능성이 높다.하지만 복지부가 선택분업 또는 임의분업으로의 전환은 정착 단계에 들어선 현 의약분업 제도의 틀을 바꾸는 것으로 새로운 사회적 합의도출이 필요하다며 현행 제도의 틀을 바꾼다면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 국민건강 피해 등의 폐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혀 현행 제도유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의료계의 시도는 쉽지 않아 보인다.◆투자개방형 영리의료기관 도입 현재 진행형투자개방형 영리의료기관 도입 논란도 의료계 핵심 이슈였다. 기획재정부는 서비스 산업 선진화의 핵심 분야 중 하나로 의료분야를 지목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유입과 일반인의 투자 참여를 개방하겠다고 벼르고 있다.반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영리병원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해소되지 않으면 기재부안을 받아드릴 수 없다며 으름장을 놓아 논란이 예상된다.약사사회도 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의료기관에 일반인의 자본참여가 허용되면 약국도 예외일 수 없기 때문이다.일반인에 의한 약국 투자허용이라는 발등이 불이 떨어진 약사사회도 투자개방형 영리병원 도입논란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의료계, 약제비 절감 약속 성공할까?의협과 병협은 내년도 약제비 4000억원을 절감한다는 전제조건을 달고 의원급은 3%, 병원급은 1.4%의 수가인상안에 합의했다.약제비 절감액 4000억원 중 44.4%인 1776억원은 의원에, 나머지 55.6%인 2224억원은 병원에 할당됐다.하지만 의협은 약제비 절감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의협은 ▲저가약 대체 ▲처방일수 감축 ▲처방 제한 등을 실천 방안으로 제시했다.이에 따라 의료계의 약제비 절감이 제약사 매출과 약국의 조제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의사들의 약제비 절감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 또 성공을 거둘지가 새해 의료계의 최대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의료계, 리베이트 쌍벌죄 반대명분이 없다정부가 제약업계에 만연해 있는 리베이트 근절에 올인 하면서 리베이트 받는 의사들도 좌불안석의 상황이 연출됐다.특히 K제약사가 1700여곳의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준 사실과 대기업 계열사인 D제약사가 자사 약을 처방한 의사에게 처방액의 25%를 리베이트로 제공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여기에 L사가 대전지역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장부가 공개돼 충격을 줬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리베이트를 준 쪽과 받은 쪽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죄가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고 이르면 내년 2월 리베이트 수수 의약사에게 자격정지 1년이라는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하지만 쌍벌죄에 대한 뚜렷한 반대 명분을 찾기 어려운 의료계도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국내 첫 연명치료 중단 지침제정…존엄사 법제화대법원은 회생 불능 상태인 어머니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게 해달라며 환자 가족이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판결은 국내 첫 연명치료 중단지침 제정을 하는데 도화선이 됐다. 의협, 병협, 의학회 등은 '연명치료중지 지침제정을 위한 특위'를 구성하고 지침을 제정했다.지침에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 본인의 결정과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의도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단축하거나 자살을 돕는 행위는 결코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환자는 담당의사에게 자신의 상병에 대한 적절한 정보와 설명을 제공받고 협의를 통해 스스로 결정해야 하며, 그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고 명시했다.한편 국회에서는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존엄사법'을 발의해, 존엄사업에 대한 법제화 작업이 새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부산시 의약단체, "의약분업을 넘어 협업으로 간다"부산시의사회와 부산시약사회는 의약분업 이후 광역시 단위 의약단체로는 처음으로 공식적인 의약협력을 선언하면서 상당한 관심을 모은 바 있다.부산시의와 부산시약의 이번 협력은 약국에서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환자들을 의료기관으로 의뢰하고 의료기관은 약국의 재고약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처방변경에 신중을 기한다는 모습으로 구체화되고 있다.특히 부산시약은 의사들에게 약국의 환자 보내기 운동이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법률적 검토를 거쳐 '약국용 환자 의뢰서'를 만들자는 의견까지 제시해 부산시의 임원진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신종 플루 대란…산부인과의사 낙태근절 운동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플루는 우리나라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거점병원 지정과 항바이러스제 원내조제 확대, 의료인에 대한 신종플루 예방백신 접종 등 크고 작은 사건을 촉발시켰다.여기에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인'(진오비)이 낙태 근절 운동에 나선 것도 사회적 파장을 몰고 왔다.이들은 낙태근절 운동본부를 설치하고 1월부터 낙태 시술을 시행하는 병의원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선언해 논란은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2009-12-24 07:28:36강신국 -
"사죄하라" 백원우 의원, 300만원 약식기소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외친 백원우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을 장례식 방해행위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은 국민장 직후인 지난 6월 '국민의병단' 소속이라고 밝힌 전모씨(49)가 백 의원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처리를 고심해왔다.지난 5월29일 백 의원은 서울 경복궁 앞뜰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국민장 장례식 당시, 이 대통령이 영정에 헌화와 분향을 하려 하자 "이 대통령은 사죄하라"고 고함을 지르며 앞으로 뛰어 나가다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한 바 있다.검찰은 '장례식 등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법 제158조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2009-12-23 14:31:51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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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고시 반발 '글리벡' 소송, 1월 판가름노바티스가 복지부장관의 직권고시에 반발해 제기한 ‘ 글리벡’ 약가소송 결과가 내달 나온다.서울행정법원 2부는 ‘글리벡’ 소송사건의 선고기일을 내년 1월22일 오전으로 지정했다.법원은 앞서 복지부와 노바티스에 인하율 8%로 조정하는 선에서 합의할 것을 권고했지만, 복지부가 수용하지 않기로 해 조정회의는 불발됐다.이에 따라 법원은 선고기일로 예비했던 12월4일보다 한달보름 이상 늦은 내년 1월에 선고를 내리기로 한 것이다.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복지부가 급여조정위원회와 건정심을 거쳐 ‘글리벡’ 약값을 종전보다 14% 인하한 것과 관련, 약값을 하향조정할 수밖에 없는 ‘현저히 불합리한’ 사유가 있었는 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한다.이에 앞서 재판부는 첫 변론에서 약가인하 사유가 존재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음을 간접 시사했다.하지만 약가인하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과 14%까지 약값을 낮춰야 할 만큼 종전 가격이 ‘현저히 불합리’했는지는 별개다.따라서 현저성이 불명확할 경우 원고인 노바티스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2009-12-23 12:20:2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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