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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배상액 축소"…원료합성 소송 '반전'

  • 허현아
  • 2010-01-25 12:13:04
  • 서울고법 "대체약 청구차액만 부당이득"…공단 "상고할 것"

[뉴스분석]=휴온스 원료합성 약제비 판결 의미와 전망

건강보험공단과 휴온스가 원료합성 약제비 반환을 놓고 벌인 법정 공방에서 한 차례씩 승패를 주고 받아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공단의 환수 취지를 상당부분 인정한 1심 판결과 달리 2심 판결은 제약사의 배상 책임을 대폭 감면해 전세가 역전됐다.

서울고등법원 제30민사부는 22일 건강보험공단이 휴온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단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11억여원 중 3억여원만 휴온스가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제약사의 기망행위에 따른 공단의 손해를 상당부분 인정, 7억여원 환수를 결정했던 1심 판결 기조가 뒤집힌 것.

고법은 특히 제약사의 고의 과실 책임에 관해 원심의 판단을 견지하면서도, 배상액 산정방식에 제약사 주장을 반영해 주목된다.

생동조작 이어 원료합성 약제비 반환소송서도 '차액설' 채택

◆부당이득 반환=이번 소송은 복지부가 제약사들의 원료의약품 생산기술을 촉진할 목적으로 원료직접생산 의약품에 적용하던 최고가 인정 기준이 사후 개정된 데서 출발한다.

한 번 특례를 적용받은 품목은 특례 박탈에 상응하는 사정변경이 생기더라도 굳이 보건당국에 알리지 않았는데, 사후 조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보건당국은 제약사의 원료제조방법 보고 의무를 골자로 한 고시 개정을 통해 부적격 품목들의 약가를 최고가(479원)에서 최저가(109원)로 조정한 것이다.

공단과 휴온스도 이같은 정황을 놓고 부당이득 반환 쟁점을 다퉜다.

공단은 "109원을 초과하는 약제비는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으로 행위 당시로 소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휴온스는 "개정 전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라 할만한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개정 고시의 효력을 소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같은 공방을 "개정 고시는 개정 전 고시 내용을 변경한 새로운 행정처분일 뿐 종전 행정처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행정행위의 취소라 볼 수 없다"고 정리했다.

제약 고의·과실 '원심 견지'…공단-제약 배상범위는 '역전'

◆손해배상 책임=반면 불법행위에 따른 제약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원심의 판단을 따른 부분이다.

원료합성 최고가 특례규정은 완제약 제조사가 원료약 제조사 지분의 50% 초과분을 보유할 경우에도 적용됐는데, 휴온스가 이를 악용해 원료약 제조사 지분을 일시적으로 소유했다고 본 것이다.

이는 "제약사가 약제 상한금액이 109원으로 결정된 단계에서는 원료약 제조사 지분을 추가매수해 이의신청을 내는 등 적극 행동한 반면 지분 처분 단계에서는 행정기관에 처분사실을 고지하는 등 조치도 없이 판매를 계속했다"는 법원의 상황판단에서 잘 드러난다.

재판부는 따라서 "신의원칙상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제약사측에 부과했다.

◆손해배상 범위=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판단은 1심의 판결 기조를 바꾼 핵심 쟁점이자 향후 소송 당사자간 격론을 예고한 대목이다.

법원은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발생한 재산상불이익과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라는 대법원의 차액설을 인용, 제약사의 이득이 곧 원고의 손해와 직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단이 입은 손해는 사건 의약품과 동일제제인 대체약품이 같은 기간동안 같은 수량만큼 판매됐을 때의 약품대금 차액, 즉 공단의 실제 제출액과 가상 지출액의 차이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판결문에 따르면 2005년 하반기부터 2007년 하반기까지 휴온스가 판매한 사건 의약품 수량은 총 304만7557정으로 20정은 446원, 198정은 448원, 나머지 304만7339정은 479원에 거래됐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9개 대체약의 평균가(정당330원)를 적용한 판매금액과 실제 가격을 적용한 판매금액의 차이(4억5407만9195원) 중 비율에 따른 공단 부담금(4억355만5446원)만을 손액으로 간주한 것이다.

◆책임 제한=아울러 최고가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제약사가 보건당국에 사유를 고지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었던 점 등은 배상책임 제한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복지부 등은 2년이 지나도록 사건 의약품 상한금액 결정의 타당성이나 원료의약품 수급관계를 사후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며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따라 향후 소송도 원고나 피고 일방의 전적인 승소 또는 패소를 가리기보다는 배상 비율 줄다리기가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단, 1보 후퇴 불구 소송강행…배상액 줄다리기 '관전 포인트'

◆항후 전망=휴온스측 소송을 대리한 로앤팜 박정일 변호사는 "원료합성 약제비 반환 쟁점의 경우 각 제약사마다 사정이 달라 첫 판결의 여파를 속단할 수 없다"면서도 "차액설에 관한 고법의 판단을 받아낸 데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또 "제약사별 처지가 다른 후속 소송에서는 귀책사유부터 쟁점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손해액 산정의 구체적 방식을 놓고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1심보다 후퇴한 2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은 후속 소송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측은 "이번 판결이 원료합성의약품 특례를 받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다른 제약사와 형평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상고 의지를 내비쳤다.

공단 관계자는 "특례적용에 대한 국가 정책 취지를 무시한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대법원 상고를 통해 휴온스의 부당이득 반환을 적극 주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공단은 휴온스 외 30개사 115품목을 상대로 한 후속소송도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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