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벡 인하 정지…100억 절감기회 수포로
- 최은택
- 2010-01-25 12: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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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소송 '완패' 인정…제네릭 수입논란 별도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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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항소심 선고시까지 고시 효력 정지" GIST환자, 이번주 제네릭 '비낫' 수입신청

당초 고시가 발효될 예정이었던 지난해 9월15일부터 기산하면 최소한 100억원 이상 규모의 재정지출 절감기회를 놓친 셈이다.
약가소송과는 별개로 이번주에는 ‘글리벡’ 제네릭 수입논란이 촉발될 전망이다. 노바티스는 약가소송에서 완승해 승기를 잡았지만, 또다른 이슈로 몸살을 앓게 됐다.
24일 복지부와 노바티스 측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글리벡 약가인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과 함께 항소할 경우 선고일까지 약가인하 고시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별도로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이 1심판결 때까지 한시적으로 수용했던 글리벡 약가인하 효력정지는 고등법원의 선고가 나올때까지 지속된다.
글리벡의 연간 청구액이 700억원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는 1년, 최소 1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절감 기회를 잃게 된 셈이다.
법원의 판결은 한마디로 노바티스의 ‘완승’이자 복지부의 ‘완패’로 귀결됐다.
노바티스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완패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대로 재판부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는 만큼 곧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는 “정부의 원칙적이지 않았던 절차와 안일한 태도가 이런 결과를 야기했다”며 복지부에 책임을 지웠다.
법원에 대해서도 “특허의약품의 독점정책을 더욱 확대시키고 약가제도를 무력화 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렸다”고 유감을 표했다.
한 단체 관계자는 “복지부에만 맡길게 아니라 직접 항소심에서 직접 보조참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리벡의 약값이 지나치게 높고 인하해야 할 근거가 충분하다는 논리로 정부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
따라서 항소심부터는 한국노바티스와 복지부, 시민사회단체로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비낫, 글리벡 1/10 가격…환자10명 구매의사"
한편 이번 소송과는 별개로 한국노바티스는 글리벡 제네릭 수입이라는 새로운 쟁점에 직면하게 됐다.
최근 인도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참가했던 국내 환자.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제네릭사인 낫코사 관계자들을 만나 제품을 공급한다는 약속을 받아냈기 때문이다.
이 회사의 글리벡 제네릭인 ‘ 비낫’은 2003년에도 국내 수입된 바 있다. 당시에는 만성백혈병환자가 구매주체였지만 이번에선 위장관기저종양(GIST) 환자들이다.
한 환자단체 관계자는 “비낫의 가격은 정당 2만3000원대인 글리벡의 1/10 수준”이라면서 “환자 10여명이 제네릭 구매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글리벡은 아직 인도에서 특허등록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제네릭을 구매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 내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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