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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점포 작은데 분양금 2배...약국 독점권 인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법원이 고액의 분양대금을 근거로 상가 내 약국 운영 독점권을 주장하는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최근 부산지방법원은 상가 1층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가 같은 층에 약국을 오픈하려는 B상가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데에는 분양계약서와 분양대금이 중요한 근거가 됐다. 계약서에는 ‘을은 신청업종만 영업하는 걸 원칙으로 하며 요구에 의한 업종변경은 갑의 사전서면 승인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상가 자치관리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돼있었다. 또한 각 분양계약서에는 ‘신청업종’란이 존재했다. A약사의 분양계약서엔 ‘근린생활시설(약국)’이 명시돼있고, B상가 분양계약서엔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돼있었다. B상가주는 별도로 업종이 지정되지 않아 업종제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정 업종이 없는 점포에서 타 점포의 지정 업종을 포함한 모든 업종 영업이 가능하다고 하면 업종제한 약정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타 점포의 지정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 영업만을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약국과 일반 상가의 분양대금 차이도 주요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2층부터 17층까지 모두 병원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약국 개설을 하기 좋은 위치다”라며 “약국 점포는 면적이 다른 곳과 비교해 작음에도 분양대금은 2배다. 이는 업종제한으로 독점적인 약국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B상가주는 상가 1층이 약국 개설하기 좋은 위치임에도 소유권 취득 후 수 년 동안 약국을 개설 운영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자 B상가는 약국 개설 시도를 정리하고 홍보관 용도로 임대를 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언제든지 약국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가처분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봤다. A약사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박정일 변호사(정연 법률사무소)는 “신청업종만 영업한다는 분양계약서, 다른 상가와 크게 차이가 났던 약국 분양대금으로 독점권을 지킬 수 있었다”면서 “법원이 약국 독점권을 인정할 때 분양대금의 차이를 유의미하게 봤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했다.2022-09-15 19:31:53정흥준 -
스토킹에 강제추행까지...표적은 단골약국 약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스토킹에 강제추행까지 약사들을 대상으로 크고 작은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법원 판결문을 보면 남, 여약사를 가리지 않고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먼저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최근 여약사를 스토킹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경 약국을 운영하는 여약사에게 처방약을 조제 받은 뒤 특별한 이유 없이 약사에게 호감을 갖고 스토킹을 시작했다. 먼저 A씨는 약국 인근에서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다. 첫사랑을 닮았다. 나에게 열정을 불러일으켜줬다. 시간되면 차를 마시자'는 내용의 쪽지와 꽃바구니를 배달원을 통해 약사가 근무하는 약국에 보냈다. 이어 '약국 직원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으니 나눠 먹어라'는 내용의 편지와 과일 2박스를 또 약국에 전달했다. A씨의 스토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CD 1장, 슬리퍼, 쿠키, 화장품 등을 약사에게 전달해달라며 약국에 놓아 두고 갔고, 약사가 이를 거절하자 약국직원에게 욕설도 했다. 또한 46만원 상당의 목걸이를 약국에 다시 보내는 등 여약사에 대한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갔고 법원은 검찰 기소 내용을 토대로 형을 확정했다. A씨는 국선변호사를 선임, 별다른 반론 없이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엔 남약사도 당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2020년 2월부터 약국장인 50대 남약사에게 호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약국에 찾아갔다. 결국 참다 못한 약사는 112 신고를 반복했다. 강제추행은 양말 판매점에 발생했다. B씨가 2022년 1월 약국 옆에 있는 양말 판매점에 약사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뒤쫓아 들어가 양 팔로 약사의 몸을 안아 버린 것.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약사에게 호감을 가지고 장기간 스토킹 행위를 했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기도 했다"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포옹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2022-09-13 11:47:26강신국 -
약국 독점분양때 다른 점포 계약서 사본 확보해 두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법원이 분양계약서 상 독점권을 가진 약국이 있음에도 노래방을 철거해 층약국 개설을 시도한 약사에게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최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A약사가 개설 시도 약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채무자(피고)인 B약사는 기존 노래방 시설을 철거하며 약국 운영 계획을 알렸고, 채권자(원고)인 A약사가 이를 알게 되면서 법원에 영업정지을 요구한 사건이다. A약사는 분양계약서에 ‘102호실 외 약국 용도로 매매 및 임대 불가’라는 특약사항이 기재돼 있다며 독점권을 주장했다. 306호 분양계약서에 적힌 특약사항 확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B약사는 분양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고 무대응으로 철거 작업을 밀어붙였다. 채권자 측이 306호에도 약국 업종제한 의무가 있다는 걸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A약사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결국 A약사 측 법률대리인은 다른 2개 상가의 분양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306호에도 동일한 업종제한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약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른 상가들의 분양계약서로 306호에도 특약사항이 기재돼 있을 것으로 추정해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A약사 측 변호를 맡은 박정일 변호사(정연 법률사무소)는 “다른 사건들은 사건 점포의 분양계약서에 무슨 문구가 적혀 있는지 알 수 있었는데 이 사건에서는 무대응으로 나와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결국 다른 곳의 점포계약서 2곳에 동일한 특약사항이 적혀 있다는 걸 확인해 제출했고, 법원은 노래방 상가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추정 판단해 영업정지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또 약국 독점 분양을 받을 경우 다른 상가의 분양계약서 사본을 미리 확보해 놓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변호사는 “채무자의 분양계약서가 없는 경우 다른 점포 분양계약서를 통해 업종제한 의무를 소명할 수 있다. 다른 상가들의 분양계약서를 확보하는 것이 분쟁 시 확실하게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다른 상가들의 계약서는 분양사를 통해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2022-09-12 17:34:56정흥준 -
포항 덮친 힌남노...약사들, 도로 침수에 출근도 못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경북 포항을 덮치고 지나가는 통에 피해 약국이 속출하고 있다. 강한 바람과 함께 포항시 남구 구룡포에는 시간당 100.5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를 입은 약국들도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6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포항은 125.5mm, 경주 118.3mm의 비가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시가지와 외곽지역 곳곳이 침수되면서 지역약사회도 피해 상황 파악에 돌입했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피해 약국이 엄청나다. 우선 공지를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주요 도로까지 유실되면서 출근을 하지 못한 채 발만 구르는 약사들이 적지 않다"며 "힌남노에 대비해 단속을 하고 갔어도 무용지물인 경우가 대다수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윗쪽으로 올려뒀던 물건들 마저 떨어지고 폭우가 겹치면서 접수되는 피해 역시 늘어날 것"이라며 "피해 약국들이 많고 PC와 ATC등을 사용하는 약국이 많다 보니 피해금액 역시 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역 약사는 "아예 약국이 완전 침수된 경우도 있다. 밤새 저지대 지역이 침수돼 대피소로 대피하거나 도로를 통제하고, 대규모 정전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준비를 한다고 했어도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아 막막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지역의 또 다른 약사도 모래주머니와 종이상자가 아니었다면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퇴근 전 약국 안을 종이상자와 테이프로 고정하고, 약국 밖에 모래주머니로 둑을 만들어 비가 새 들어오는 것을 가까스로 면할 수 있었다는 것. 이 약사는 "계단이 있지만 강한 비바람에 물이 들이쳐 상자와 바닥이 젖어 있었다"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면 침수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2022-09-06 10:21:53강혜경 -
"약국장 부인이 일반약 팔고, 복약지도까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 부인이 일반약 팔고, 복약지도까지..."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8월 지역 약국과 의약품 도매상을 상대로 불법영업 행위를 단속해 약사법 등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무면허자의 의약품 판매 1건(2명), 사용(유효)기한 의약품 및 비규격 의약품 판매목적 저장·진열행위 3건(3명) 등이다. 먼저 대덕구 소재 A약국은 약국장인 남편의 약국 일을 돕기 위해 약사 면허가 없는 부인이 약사를 대신해 자신이 마치 약사인 것처럼 상습적으로 일반약을 복약지도·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동구·유성구·대덕구 소재 약국 3곳은 사용(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 11품목과 GMP(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인증을 받지 않은 비규격품 한약재 1품목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다 단속에 걸렸다. 약사법은을 보면 무면허 의약품 판매자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감독을 게을리 한 약국 대표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양벌규정)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과 비규격품 한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약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를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자치구 보건소에 행정처분 조치를 의뢰할 방침이다 한선희 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 건강을 위해선 적법한 의약품 유통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시는 앞으로도 의약품 제조·유통·판매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감시활동과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2022-09-01 10:35:28강신국 -
대법 "방사선 판독소견서도 의사 서명의무 있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가 방사선 판독소견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의료법 위법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제기한 의료법 위반 관련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구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서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규정한 '진료기록부 등'에는 의료인이 직접 대면진료를 하고 작성하는 문서뿐만 아니라 원격으로 방사선 사진을 판독한 결과를 기재하는 판독소견서도 포함된다는 원심 판결을 인용했다. 사건은 방사선 판독업무를 담당한 A의사는 판독소견서 작성을 지시한 병원장 명의의 아이디로 전산 프로그램에 접속해 원격으로 판독소견서들을 작성하고 그 소견서들에 전자서명을 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2022-08-25 09:09:07강신국 -
"카톡 검사사칭에 의사도 40억 뜯겨"...보이스피싱 주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화금융사기단에 속은 의사가 무려 40억원이 넘는 돈을 송금하는 등 전화사기 피해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4일 "올해 전화금융사기 피해는 감소 추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검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이는 '기관 사칭형'이 예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60; 올해 1∼7월 전체 전화금융사기 피해 건수에서 기관 사칭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37%로 작년 같은 기간(21%) 대비 크게 높아졌다. 경찰이 공개한 피해 사례를 보면 A의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당해 41억원을 빼앗긴 사건이 발생했다. 41억원은 단일 사건 기준 역대 가장 큰 보이스피싱 피해액이다. A의사는 자신의 계좌가 피싱 자금 세탁에 사용됐다는 B씨의 전화를 받았다. B씨는 자신을 검사라고 소개한 뒤 카카오톡으로 검사 공무원증과 구속영장, 공문 파일 등을 보내며 수사에 협조하면 구속 대신 약식으로 조사하겠다고 회유하면서 사기행각이 시작됐다. 기관 사칭형 피해가 증가하는 이유는 일반인들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의 경험하지 못한 상태란 점을 악용해 강압적인 목소리로 협박하기 때문이다. 또 악성 앱을 설치해 피해자가 걸고 받는 모든 전화·문자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으로 연결하는 일명 '강수강발'(강제수신·강제발신) 방식으로 범인을 검사·수사관이라고 완전히 믿게 만들었다. 이에 판단력이 흐려진 피해자에게 ▲현금 인출·전달 및 계좌 이체 ▲주택 등 각종 담보대출 실행 ▲보험·예금·주식 처분 ▲가상자산 구매·전송 등 피해자의 전 재산과 심지어 고액 채무까지 지게 만들어서 모두 가져간 사례가 발생했다. 기관 사칭형의 경우 비교적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가 많지만 40대부터 70대 이상까지도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다. 아울러 다액 피해는 자산이 많은 사람에게서 발생하므로 사회생활을 오래 한 40대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 최근 사례에 의하면 의사·연구원·보험회사 직원도 사기를 당해& 160;학력이 높아도 속수무책이다. 이처럼 전화금융사기는 워낙 수법이 정교하고, 한 번 걸리면 누구나 쉽게 빠져들어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찰청도 다액 피해사건의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먼저 범죄조직은 미리 확보해 둔 개인정보로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일하는지 모두 알고 있다. 목소리가 강압적이라서 처음부터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된다. 범죄조직은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종용한 후 프로필에 검찰청 사진을 등록해 놓고, 카카오톡으로 검사 공무원증도 보낸다. 하지만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검사 공무원증은 위조된 것. 검사·검찰수사관·경찰수사관·금융감독원 직원 누구도 카카오톡 프로필에 청사 사진이나 본인 신분을 올리지 않는다. 카카오톡으로 고소장을 보낼 경우, 이 구속영장과 공문은 모두 위조된 것이다. 카카오톡으로 진행하는 약식 조사는 없고, 당연히 구속영장과 공문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일도 없다. 링크로 보내주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악성 앱이 설치되고 이후 나의& 160; 휴대전화 주소록, 문자메시지, 최근 통화 목록 등이 모두 범죄조직에 넘어가고 ‘강수강발’ 기능이 작동한다. ‘강수강발’은 경찰·검찰·금융감독원·은행 등 어디로 전화를 걸어도 범죄조직으로 연결된다. 피해자가 거는 전화를 경찰·검찰·금융감독원·은행의 정상 전화번호로 표시하는 기능이다. 범인들은 은행 창구직원이 현금 인출을 막기 위해 인출 목적을 확인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인테리어 대금·직원 월급·차량 일시불 구매 대금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공한다. 아울러 은행 창구직원이나 출동 경찰관도 한통속이라고 하거나 수사기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범인들 말만 듣도록 완전히 심리를 지배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며 나와 있는 사람은 현금 수거책이다. 수사기관·금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현금을 전달 받지 않는다. 계좌 이체를 하면 곧바로 범인들은 다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고 현금화한다. 어떤 경우에도 본인 자산에 대해 계좌 이체를 요구하는 수사기관·금융기관은 없다. 범죄조직이 가상자산을 자금세탁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가상자산은 추적이 매우 어렵다. 어떤 경우에도 본인 자산을 요구하는 수사기관·금융기관은 없다. 때문에 피해자는 위의 사례 중 어떤 단계에 있더라도 사기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가족·친지·친구·회사 동료 등 최대한 많은 사람과 공유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전화금융사기는 전화번호 변작, 악성 앱 등 최첨단 통신기술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다"며 "구체적으로 알아야 본인 사례에 대입해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수사기관은 영장이나 공문서를 절대 사회관계망서비스나 문자로 보내지 않으니 인권 수사가 강조되는 지금 절대 수사기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며 "의심스러운 경우 일단 전화를 끊고 주변 사람 등에게 물어봐야 한다. 특히 자산 검사 등을 명목으로 현금·가상자산·문화상품권을 요구하면 100% 사기"라고 덧붙였다.2022-08-24 10:02:06강신국 -
"병원장 같아도 폐업병원 행정처분, 새 병원 승계 불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가 똑같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폐업한 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새로 개업한 병원에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병원장이 같더라도 정부가 3년 전에 폐업한 병원에 건강보험 관계 서류를 신규 개업 병원에 요구하고, 이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새 병원에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게 행정심판 취지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결정을 공개했다. 권익위는 이번 심판 결정에 대해 병원에 대한 영업정지는 의사 개인에 대한 자격 제재와 다르게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행정처분 병원이 폐업했다면 처분 대상이 없어진 것이므로 같은 의사가 개업한 병원이라고 해도 신규 병원에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건은 의사 ㄱ씨가 2017년 운영하던 A병원을 의사 ㄴ씨에게 양도한 뒤 폐업 후 해외 연수를 가면서 시작됐다. ㄴ씨는 A병원을 인수해 운영했지만 2019년 큰 화재가 발생해 집기와 비품이 거의 다 불에 탔고, 결국 ㄴ씨도 2020년 병원 문을 닫았다. 이후 귀국한 ㄱ씨는 B병원을 새로 개업해 운영했다. 보건복지부는 ㄱ씨와 A병원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B병원에 ㄱ씨가 운영했던 A병원의 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ㄱ씨는 A병원 양도 이후 화재로 자료가 소실돼 제출할 수 없다고 밝히자 복지부는 자료제출 명령 위반으로 B병원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ㄱ씨는 이에 불복, 즉각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권익위 중앙행심위는 해당 심판에서 ㄱ씨 손을 들어줬다. 병원에 대한 영업정지는 의사 개인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닌 병원 업무 자체에 대한 것으로 대물적 처분 성격을 가졌다는 게 권익위 판단이다. 또 권익위는 병원이 폐업하면 업무를 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처분 대상도 없어지며, 이런 법리는 건강보험 관련 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했을 때 받게 되는 업무정지 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심판 결과를 내렸다. 결과적으로 중앙행심위는 복지부가 새로 문 연 B병원에 업무정지를 처분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 8228;의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처분 사유와 처분의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판단해 신중하게 처분해야 한다"고 말했다.2022-08-22 12:57:19이정환 -
"공진단 보험 처리"...한의원·브로커·환자 무더기 적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공진단을 보험 처리한 한의원과 브로커, 환자가 적발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17일 브로커가 소개한 한의원이 발급한 허위 영수증 등을 이용해 보험금을 부당 편취한 환자들이 보험사기 공범으로 연루된 사건이 있다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다고 밝혔다. 사건을 보면 환자들이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공진단을 보험금으로 구입할 수 있게 처리해주겠다'고 홍보하는 브로커의 소개를 받아 서울 소재 한의원을 방문하면서 시작됐다. A브로커는 한의원에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소개하고 매출액(진료비)의 30% 또는 매월 5500만원의 알선수수료를 병원에서 받아 챙겼다. A브로커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환자 653명을 알선한 대가로 총 5억 7000만원 수취했고 브로커 조직 대표 1명에 대해 보험사기 및 의료법 위반혐의 유죄가 확정됐다. B한의원의 원장 등은 실제로는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한 공진단 등을 처방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치료제로 허위 진료기록부를 무려 1869회 교부했다. 원장 등 병원 관계자 4명도 보험사기 및 의료법 위반 유죄판결이 나왔다. 환자들도 무더기로 적발됐는데 환자 653명은 한의원이 발급한 허위의 진료기록부, 영수증 등을 이용해 보험금 총 15억 9141만원 부당 편취했다. 브로커와 병원 관계자의 보험사기 유죄 판결 선고 이후, 환자 653명에 대해 부당 편취 보험금 환수 또는 개별 수사와 검찰 송치가 진행중이다. 이에 금감원은 "사실과 다른 진료기록부,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사항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며 "브로커나 병원이 위와 같은 보험사기를 제안하면 금감원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신고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생명& 8231;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회사가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2022-08-17 11:05:02강신국 -
기록적 물폭탄에 약국 50여곳 피해...서울 동작·서초 집중[데일리팜=김지은 기자] 80년 만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수도권 약국의 침수 피해가 잇따르면서 약사회가 상황 점검과 지원 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이번 비가 이번 주 말까지 이어질 전망인 데다 지방으로도 확산되는 상황이라 피해 약국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10일 대한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8, 9일 서울, 인천, 경기권에 집중된 폭우로 50여 곳의 약국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는 서울 지역 약국들에 집중됐으며, 그중 서초· 동작구 약국들의 피해가 특히 많았다. 서초구약사회에 따르면 10일 오전까지 14곳의 약국이 침수 피해 접수됐으며, 4곳의 약국은 정전으로 인해 9일부터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다. 문제는 이번 폭우가 이번 주 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라는 점이다. 수도권과 충청권에도 폭우가 계속될 전망인 데다 현재 전라, 경상권까지 비가 확산되면서 피해 약국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지역 약사회에서는 실제 이번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약국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이나 건물의 정전으로 인해 당장 영업이 불가능한 약국들도 적지 않아, 집계된 것보다 피해 약국 수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선 약국의 피해가 커지면서 대한약사회도 적극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일부 임원과 직원은 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사태 파악에 돌입했다. 모친상 중인 최광훈 회장은 10일 오전 서울 강남과 인천,경기 광명 등 약국 10여 곳을 직접 방문해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약사들을 위로 하고 있다. 약사회는 우선 침수 피해 의약품에 대한 반품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추후 제약협회, 유통협회에 반품 협조 공문을 발송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피해 약국들에 대한 위로금 지급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내규에 따라 피해 규모에 따른 위로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어제(9일) 지역 약사회들에 피해 약국 집계 관련 공문을 보냈고 현재 파악 중에 있다”면서 “약사회 내규에 따라 피해 약국들에 소정의 위로금이 지급될 수 있다. 피해 금액 별로 기준이 마련돼 있기는 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 약국에 대한 보상은 각 약국이 재해보험을 들었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서울, 수도권 이외 지방까지 폭우가 확산되고 있어 약국 피해가 더 늘어날까 걱정이다. 피해를 입은 약국들은 피해 상황에 대한 사진을 남겨 지역 약국에 접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2022-08-10 11:24:26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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