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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옆약국 확장 모르고 약국 인수...법원 "권리금 반환을"

  • 정흥준
  • 2022-11-02 17:16:39
  • 양수 약사 "알면서도 숨긴 기망" vs 양도 약사 "양수자 과실"
  • 재판부, 기망은 인정 안 했지만 "계약과정 중요 정보에 착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같은 층 경쟁약국의 확장 계획을 모르고 약국을 인수했다가 반년 만에 폐업한 약사가 매도 약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권리금을 돌려받았다.

법원은 약국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요 정보에 착오가 있었다며 2억5000만원의 권리금 계약 취소를 인정했다.

사건은 약사커뮤니티에 올라온 약국 매물에서 시작됐다. A약사는 약국 매물을 내놓은 피고 B약사에게 연락해 양수 계약을 진행했다. A는 B의 요청에 따라 서약서를 작성했는데 매물 약국과 관련해 주변 탐문을 하지 않고, 매도 사실을 비밀로 하는 내용이었다.

1층에는 A, B약사의 거래약국 외에도 건물 내부 출입문 없이 바깥으로만 출입문이 있는 C약국도 운영 중이었다.

양도양수 계약과정에서 C약국 옆 상가가 공실로 나왔고, A약사는 B약사에게 해당 공실에 약국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지 여러 차례 확인했다. 만약 약국이 들어올 경우 권리금 일부를 반환해주는 약정을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양도자인 B약사는 “쉽지는 않지만 노력해 보겠다”거나 “핸드폰 매장이 들어올 것”이라고 안내했고 A약사는 권리금을 주고 계약을 진행했다.

결국 경쟁약국이 승강기에 가까운 상가를 계약해 확장했고, A약사는 6개월 만에 폐업을 하고 부당이익금 소송까지 제기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 B약사가 알면서도 숨겼다는 A약사의 주장은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계약 정보를 착오했다고 판단했다. B약사는 A약사의 과실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약사가 입점 여부를 확인하려고 노력하며 주의를 기울였다고 봤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 중 ‘동기의 착오’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중대 과실로 주장하지만 피고를 통해 어떤 업체가 입점하는지 확인하려고 노력했다”면서 “또한 서약서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주변 점포나 공인중개사사무소에 확장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계약 취소 권리를 인정했다.

A약사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계약 전 양도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우 변호사는 “약국 인수 후 얼마되지 않아 경쟁 약국이 입점, 확장하거나 병원이 폐업, 이전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권리금 계약 체결을 거절할 만한 중요한 내용이다”라며 “이번 판결도 인수 이전과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관련한 착오를 일으켰다면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임을 인정하는 내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착오로 인한 취소가 인정되기 위해선 계약 이전 양수인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양도인에게 확인해야 하고, 양수 이후 문제가 발생했다면 신속히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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