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주차장 한 켠 10평 규모 컨테이너 건물에 약국이?
- 강혜경
- 2022-10-14 10: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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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약사회 "원내약국 의심"...보건소 "개설 가능여부 검토 중"
- 병원 측 "약국 입점 예정 맞지만 원내약국은 아냐…시작 단계"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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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강원도 소재 한 중소병원이 주차장 인근 부지에 직접 약국을 개설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지역 약국가가 예의 주시에 나섰다.
13일 해당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강원도 소재 A병원이 최근 병원 인근 부지의 컨테이너식 건물에 임차할 약사를 모집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A약사는 "A병원이 요양병원에서 일반병원으로 업종을 변경하면서 약국을 유치할 목적으로 컨테이너 부지 소유주를 변경하고, 약국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원내약국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약국 운영을 위해 주소를 분리시키고 임대하려는 것은 의약분업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최근 대구 계명대병원과 창원 경상대병원, 충남 단국대병원 등과 유사한 원내약국 개설 시도"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병원 측이 임대하려는 약국은 주차장 한 켠 10평 규모의 컨테이너식 건물로, 현재는 비워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장과 약국 임대차 관련 미팅을 했던 약사에 따르면 현재 일처방은 많지 않으며, 임대차 조건은 보증금 1억5000만원에 월세는 조제료의 일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원내약국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처방 역시 많지 않아 쉽사리 적임자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보건소 관계자는 "정식으로 개설 신청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개설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가 들어온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부지를 의료기관 부지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 법 조항 등을 근거해 판단 하려고 하고 있다"며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지역약사회도 관련한 사항을 인지하고 주시한다는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최근 상황을 인지하고 보건소 등에 문의한 결과 개설 허가가 가능하다는 쪽으로 답변을 받은 바 있다"며 "문제 발생 가능성 등을 포함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상황과 문제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며, 불법 개설 또는 의료기관 담합 등의 약사법 위반 행위로 지역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병원 측은 약국이 입점 예정인 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병원 관계자는 "창고로 사용하던 공간에 약국을 임대하려는 사실은 맞다. 다만 원내약국은 아니다. 아직까지 시작하는 단계로 공사 등이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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