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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한 두 달 넘은 소화제 판매한 약사 벌금 150만원

  • 강신국
  • 2022-10-07 11:47:21
  • 서울중앙지법 "약사법 위반 명확"...고객 신고로 적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유효기간이 지난 드링크 소화제를 판매한 약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품을 구매한 고객이 유효기간이 초과한 것을 발견하고 신고 하면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부과했다.

법원은 "약국 등의 개설자는 의약품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를 위해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해서는 안된다"며 "그럼에도 약사는 사용기한 두 달이 경과한 크리맥액 2병을 판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 판매에 대한 처벌은 약국가의 논란거리다.

실제 유사사건이 헌법소원으로 이어진 적도 있었다. 지난 2014년 헌법소원을 청구한 약사는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 금지 조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면서 관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지만 인용되지 않자 헌법소원 청구를 결정했다.

약사법 47조는 의약품 유통 체계 및 판매질서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인 대통령령과 총리령에 위임하고 있어 헌법상 규정된 포괄위임입법금지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한 약국 관리상 단순 부주의로 인해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이 진열됐다는 이유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하는 것은 이중처벌을 가하는 것으로 헌법상 규정된 비례의 원칙과 과잉입법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가 해당 사건에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마무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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