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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겔운동 알려줄게요"...환자 몸 더듬은 약사 집행유예

  • 강신국
  • 2022-10-19 10:46:39
  • 대구지법 김천지원, 강제추행 혐의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 약사 "운동방법 알려준 것...추행 의도 없었다" 항변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생리불순 처방환자에게 케겔운동을 가르쳐 준다며 몸을 만진 약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약사는 운동 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것일 뿐 강제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이수하라고 판시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2021년 4월 경 약을 조제 받으러 온 B씨(여· 26)에게 "자궁에 좋은 운동이다"라고 말하며 B씨의 아랫배에 손을 갖다 대어 문지르고 "자궁이 약한 사람들은 허벅지에 살이 많이 찐다"며 양쪽 허벅지와 엉덩이를 손으로 수 회 만져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약사는 "피해자의 아랫배를 문지르거나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 회 만진 사실이 없다"며 "피해자에게 케겔 운동법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아랫배와 허벅지를 1,2회 누른 사실이 있는데, 이는 운동 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물과 조사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고소장 제출 경위와 진술 내용, 고소장 제출 이후의 상황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키켈운동)방법을 물어보았다고 해도 피고인이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아랫배, 허벅지, 엉덩이 등에 손을 대는 방식으로 그 방법을 알려줄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보이는 만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행해진 추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만큼 이를 감안해 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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