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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아반디아' 소송에 4억6천만불 지급키로GSK는 당뇨병약 ‘아반디아(Avandia)’로 인해 심장마비 및 뇌졸중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4억6천만 달러를 지급하는데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이로써 GSK는 약 1만건의 소송에 대해 합의를 했으며 소송 한건당 약 4만6천달러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아반디아와 관련된 소송은 약 만3천여개로 분석가들은 추정하고 있었다. GSK는 이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한편 GSK는 FDA 자문위원회에 앞서 아반디아의 안전성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여기서 GSK는 적절히 사용시 유익성이 있다고 밝혔다.2010-07-14 09:17:56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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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환자 사망후 의료소송서 병원 완승수술 환자 사망 후 의료과실 여부를 다툰 소송에서 병원측이 승소했다.치료 과정에서 의사의 재량권을 전적으로 인정한 판결로,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서울고등법원 민사17부는 위암수술 후 사망한 환자의 모친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의 판단을 견지해 병원측의 손을 들어줬다.판결문에 따르면 사망한 김 모 환자는 해당 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받은 지 9일 만에 합병증으로 사망했다.이 환자는 위를 전부 절제하고 식도와 공장을 직접 연결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부검 결과 식도와 공장 연결부위 누출에 따른 복막염이 패혈증으로 진행돼 사망한 것으로 분석됐다.유족측은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하복부 고통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채 필요한 검사나 시술을 지연시켰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의료진이 합병증을 사전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 투시조영촬영술 및 재수술 필요성 여부, 복부 CT 등 검사 지연, 쇼크 발생 후 처치상 과실 쟁점을 놓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그러나 법원은 "의사의 의료행위가 당시 의료수준에 비춰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주의의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와함께 "질병 진단의 방법이나 진단결과에 기초한 치료방법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의사의 전문지식, 경험에 따른 재량 범위에 속한다"며 의사 재량권을 인정했다.유족측이 제기한 진료상 과실의 경우 "쇼크 전 복부방사선촬영, 복부CT 검사에서 수술부위 누출 소견이 없었고, 망인에게 패혈증을 의심할만한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점에 비춰 쇼크 발생 이전 합병증을 사전진단하지 못한 것을 진료상 과실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또한 이외 검사 및 처치 지연, 설명의무 위반 쟁점에서도 "원고의 주장만으로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조치 및 설명을 소홀히 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2010-07-14 06:45:46허현아 -
공단, 원료합성 2차 소송…이르면 내주 소장접수건강보험공단이 휴온스와의 원료합성 환수 소송에서 사실상 승리, 1000억원대에 육박하는 2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침에 따라 이번주 내 소장 접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12일 공단에 따르면 휴온스와의 공방에서 대법원이 사실상 공단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공단과 법무법인 바른 측과의 업무 분담에 재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이는 당초 이번 대법원 판결로 휴온스와의 법적다툼은 마무리 지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다시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휴온스와의 재판에서 유리하게 판결이 나왔지만 고법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재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결재 시일까지 고려하면 이번주 내 접수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업무 재논의와 관련해서도 이 관계자는 "바른 측과 변호사별 전담 분량을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따라서 소장 접수는 이르면 다음주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공단은 이번 휴온스 판결로 원료합성 환수 소송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됨에 따라 나머지 1000억원에 육박하는 소송에서 업체를 선별하는 등의 작업에는 중점을 두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또 다른 공단 관계자는 "접수기한에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번주를 염두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업체를 고르는 등 소송의 탄력 여부를 가름하기 보다는 준비하는 단계를 논의하고 있을 뿐"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2010-07-14 06:14:30김정주 -
국세청 탈세추적 파장 확대…중견 H사 기획조사올초 불어닥친 국세청 세무조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어 제약업계가 크게 긴장하고 있다.이미 대웅제약, 제일약품, 오츠카제약 등 대형 제약사들의 세무조사를 마무리하고 40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한 국세청이 중견제약사로 범위를 확대하면서 파장이 예고되고 있는 것.특히 그동안 세무조사가 국세청 자체적으로 진행됐다면, 향후에는 복지부 등과 연계한 강도 높은 기획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12일 중견제약사인 H사를 방문에 세금 탈루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 조사팀 4명은 이날 H사에 들어와 유통과정 추적조사와 리베이트 지출 관련 탈세여부 등을 강도높게 조사했다는 것.특히 국세청은 H사에 대해 이번주까지 리베이트 탈세,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H사 관계자는 “12일 국세청 직원들이 방문해 일주일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다”며 “조사 배경과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는 올초 진행된 제약사 4곳 조사 이후 첫 사례가 아니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업계에 따르면 이미 중견 A제약사 등을 비롯해 제약사 3~4곳에 대한 기획조사를 마무리했다는 주장이다.따라서 국세청의 전방위 세무조사는 어떤 제약사든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올해 엄청난 후폭풍이 예고되는 상황이다.여기에 복지부와 국세청이 연계해 리베이트와 연관된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어서 세무조사 파장은 향후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한편 국세청은 올초 진행한 제약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무리하고 약 46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한바 있다.2010-07-13 12:30:12가인호 -
약국, 국세청 승인없는 전자세금계산서 '주의보'오는 26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제약·도매의 전자세금계산서 이메일 발송 과정에서 약국가의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국세청 ' e세로' 승인없이 이메일만 발송하는 회사들이 있어 부가세 신고 누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13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제조업체들이 종이 세금계산서없이 전자세금계산서만 발행하면서 e세로 사이트를 거치지 않고 ASP업체를 통해 이메일만 발송하고 있다.이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시행이 1년 유예돼 내년부터 적용되면서 국세청 e세로 승인없이도 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조업체들로서는 문제될 게 없다.그러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부가세 신고를 하는 대부분의 약국의 경우 대리인이 e세로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확인하고 있어 약사 개인 메일로만 발송되는 세금계산서는 누락될 가능성이 크다.서울 용산구 A약사는 "일부 제약사가 ASP 업체를 통해 전사세금계산서를 발송하고 있는데 국세청 승인을 거치는 것과 이메일만 발송하는 2가지 옵션중 이메일만 발송하는 것을 선택하는 곳이 있다"고 설명했다.이 약사는 이어 "업체에 확인한 결과 내년까지는 국세청 승인이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답변만 들었으며 제약사들은 왜 이메일만 발송하는 옵션을 선택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처럼 이메일만 발송할 경우, 약사들은 정기적으로 메일을 체크해야하는데다 일일이 출력하거나 회사측에 종이세금계산서 발송을 요청해야 한다. 또 세무대리인에게 출력한 계산서를 보내줘야 하는 절차도 남아있다.경기도 소재약국 B약사는 "메일 확인하는 것을 놓치는 경우 부가세 신고 누락은 물론 이에따라 추후 과징금까지 감당해야 한다"며 "메일 체크를 습관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전자세금계산서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혼란이 있다"며 "약국은 세금계산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제조업체들의 계산서 발송 패턴을 파악하는데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2010-07-13 12:25:39이현주 -
리베이트·무자료 거래 '들통'…838억 세금폭탄사례1 제약업체인 A약품은 자사제품의 처방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병의원 개업시 의약품 무상지원, 체육행사, 해외연수 세미나 참석 등 각종 행사지원 목적으로 접대성 경비 175억원을 제공했다.그러나 A약품은 접대성 경비를 판매촉진비, 복리후생비 등 일반 판매관리비 계정으로 분산 처리해 손금을 계상하는 수법으로 관련 세액을 탈루했다. 결국 이 업체는 법인세 등 85억원을 추징당했다.접대성경비(리베이트) 분산처리 방법 사례2 의약품 도매상인 B약품은 세금계산서 수취를 기피하는 일부 약국에 37억원의 의약품을 무자료로 거래했고 도매상 등에 허위매출세금계산서 37억원을 발행했다.또한 업체는 의약품을 거래처로부터 무자료로 22억원을 매입하고, 거래사실이 없는 업체로부터 22억원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업체는 부가가치세 등 7억원을 추징당했다.국세청은 접대성 경비(리베이트) 관련 제약사 탈세와 무자료 거래 도매상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국세청은 지난 2월부터 거래질서 문란혐의가 큰 30개 제약, 의료기기, 도매업체에 대해 탈세조사에 착수, 총 83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13일 밝혔다.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제약업체 등이 자사제품 판매 증대를 위해 병의원 등에 지출한 접대성 경비(속칭 리베이트) 1030억원을 찾아내어 관련 세금 462억원을 추징했다.도매업체 무자료 거래 적발 사례아울러 국세청은 세금계산서 없는 무자료 거래, 실물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거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의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세금탈루 유형을 보면 제약업체 등이 거래처 병의원에 접대성 경비를 관행적으로 지출하고, 판매촉진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분산해 회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제약사들은 개업하는 병의원에 의약품을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사무기기 등을 현물로 제공했고 병의원의 직원 체육행사 등에 필요한 물품, 기념품 구입 제작비용을 지원하고 회계처리를 다르게 한 것.아울러 제약사는 병의원의 해외연수, 세미나 참석 등에 소요되는 여행경비와 의료봉사활동 지원 명목으로 의료소모품 등을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숙박비 등 제반경비도 판촉비와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된 변칙 회계 처리 유형을 보면 ▲거래처 제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판매한 후 세금계산서는 거래사실이 없는 다른 업체에 발행 ▲부가가치율 및 소득조절 또는 외형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사실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 주고받기 등이다.또한 ▲신규개업 또는 특정 거래선 유지 목적으로 제품을 무상공급하고 신고 누락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제약업체로부터 기능성 음료를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이에 국세청은 제약업체 등이 접대성 경비 변칙처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해 과세자료 수집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접대성 경비를 분산 계상하거나 변칙적으로 지급한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업체 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인 병의원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주요 조사사례 요약2010-07-13 12:00:40강신국 -
국세청, 제약 리베이트 비용 자기시정 기회 부여국세청이 제약업체의 접대성 경비(리베이트)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한다.국세청은 13일 거래질서 문란 혐의 의약품, 의료기기 업체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세무조사 방향을 공개했다.먼저 국세청은 지금까지 잘못된 리베이트 경비 회계처리 관행에 대해 조사업체와의 형평성을 위해 일괄 수정신고를 통한 자기시정 조치를 추진한다.즉 조사를 받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과거의 잘못된 회계처리에 대한 사후 시정의 일환으로 별도의 수정신고계획을 마련한다는 것.국세청은 수정신고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2010-07-13 12:00:0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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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리베이트 드러나면 병의원도 세무조사제약사의 리베이트가 드러날 경우 거래 상대방인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국세청은 13일 접대성 경비를 분산 계상하거나 변칙적으로 지급한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업체 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인 병의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세청 관계자는 "취약분야 14개 품목을 중심으로 각 지방청별 '유통 거래질서 분석전담팀'을 통해 정보 수집과 분석을 강화하는 한편 거래질서 문란혐의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중점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국세청은 제약사 접대성 경비 지출관련 조사를 통해 총 83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2010-07-13 12:00:0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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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 위드팜 관련 보도 공익·진실에 부합"데일리팜이 지난해 보도한 면대약국과 관련된 약국체인 위드팜 기사의 경우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내용 또한 진실한 사실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는 최근 위드팜(대표 박정관)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총 26억5700만원)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법원이 위드팜과 관련된 본사의 보도 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데일리팜의 위드팜 사건 관련 보도는 약사법상 금지된 면허대여나 무면허자 약국개설 행위가 탈법적인 방법으로 교묘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법원은 "사건에서 문제가 된 가맹 계약서를 보면 약국 개설자인 약사는 명목상 개설자일뿐 실제로는 의약품의 조제, 판매업무를 제외한 일체의 약국 운영에 관한 핵심적인 업무와 자금관리를 위드팜이 관장하게 된다는 점에서 약국 개설자는 위드팜이고 약사는 위드팜에 종속된 고용인과 다를바 없다"고 설명했다.법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 데일리팜이 위드팜과 사건 계약서에 의해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려다 면대로 보여 그만 둔 약사의 제보로 계약서를 입수하게 된 것을 계기로 위드팜이 체인사업과 관련해 무자격자에 의한 약국개설 내지 면대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일련의 기사를 허위보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또한 법원은 "무면허자에 의한 약국 개설은 필연적으로 면허대여가 수반되고 양자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의 사건을 실제 개설자와 면허대여자의 측면에서 각기 바라본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법원은 이에 "데일리팜이 위드팜 대표이사가 면대에 의한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고 보도한 것은 결국 무면허자에 의한 약국개설을 지적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법원은 "사건 계약서와 달리 실제로는 가맹약국에 관리자를 파견하는 등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위드팜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사건 계약서를 둘러싼 위드팜 가맹약국 약사들 사이의 경제적 역학관계나 여타 문제의 계약조항들에 비춰 볼때 위드팜이 가맹약국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법원은 "언론보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보도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써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진실한 사실이거나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설명했다.데일리팜 소송대리인인 Law & Pharm 법률사무소의 박정일 변호사는 "데일리팜의 보도가 일부 부정확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할지라도 전반적으로 약사 사회의 공통적인 관심사를 사실에 기초해 객관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정정보도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사건 진행 일지 2009년 8월: 위드팜, 데일리팜 명예훼손 혐의 경찰 고소 2009년11월: 위드팜, 서울중앙지검에 손해배상-정정보도 소장접수 2010년 3월: 서울중앙지검, 데일리팜 무혐의 처분 2010년 6월: 서울중앙지법, 위드팜 제기 손해배상-정정보도 소송 모두 기각 2010년 6월: 위드팜, 손해배상-정정보도 소송 고등법원에 항소 한편 본사는 지난해 6월5일부터 8월21일까지 위드팜과 약사회 면대척결 TF활동에 관한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위드팜측은 해당 기사들이 업체와 가맹약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이미 서울중앙지검은 위드팜이 데일리팜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에 대해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이 해당기사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거나 업무방해를 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위드팜은 현재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다.2010-07-13 06:51:39강신국 -
정부조직 풀가동…초대형 리베이트 단속 예고정부는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 의약품 리베이트를 강력히 단속해 엄단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이에 앞서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의료법, 약사법 등을 개정, 리베이트 제공자 외에 수수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쌍벌제를 마련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제약사가 쌍벌제 시행 이전에 적극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 매출 신장을 추구하고 있다는 동향이 있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됐다.정부는 이에 제약사 및 요양기관 등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수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관계부처가 공조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우선 복지부는 홈페이지(www.mw.go.kr)에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 불법 리베이트 관련 신고를 받아 식약청, 시.도에 약사감시를 의뢰하거나 검찰.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이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협조로 의약품유통 현지조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자료분석(요양기관별, 성분별, 제조업체별, 사용금액 변동패턴 분석) 등을 통해 부당거래 개연성이 높은 업체도 적극 선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복지부는 탈세나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는 제약사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리베이트 수수가 확인된 의료인.약사 등에게는 자격정지 처분을 하는 한편, 리베이트가 적발된 의약품 품목에 대해서도 최대 20%의 보험약가 인하조치도 계속 시행한다.법무부·검찰청·경찰청등 수사기관은 복지부, 공정위 등의 고발(수사의뢰)이나 인지가 이루어진 의료기관 및 제약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 등을 통한 수사를 실시한다.위법 사실 확인시 검찰은 관련자를 기소하고 세금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할 방침이다.또한 수사 과정에서 의료법 및 약사법 등 위반혐의가 있을 때는 복지부에 인.허가 관련 범죄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는 언론보도, 신고,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의 정보 공유를 통해 제약업계 부당 고객유인행위를 조사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공정거래법 제24조) 및 과징금 부과(공정거래법 제24조의2), 검찰 고발(공정거래법 제71조) 등을 실시키로 했다.국세청은 자체 자료 또는 복지부, 검찰 등으로부터 제약사, 도매상, 요양기관의 관련 자료를 이첩 받아 세무조사에 활용하고, 법인세, 소득세 등 탈루세액이 있을 시에는 이를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시 수사기관에 고발키로 했다.이와 관련 정부는 쌍벌제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 근절로 투명한 의약품 유통시장을 형성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제약계와 요양기관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아울러 이번 관계부처간 리베이트 공조체제는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며,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에 관해서도 예외없이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보건복지부는 제약사 영업담당 및 도매협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13일 정부의 이번 대책을 설명할 예정이다.2010-07-12 12:00:1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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