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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독점권 넘길게요"...개설약사 속인 권리금 사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독점권을 넘겨주겠다며 개설 약사에게 거액의 권리금을 요구한 A씨가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받았다. 16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개설약사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사기·기망 혐의를 인정해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B씨는 지난 2020년 약국 컨설팅업체와 함께 서울 J구 건물 2층 약국 개설을 추진하고 있었다. 컨설팅업체는 건물에 기존 권리자인 A씨가 있다고 소개했고, 이후 B씨는 A씨와 만남을 가졌다. A씨는 지하 1층에 약사인 조카가 운영할 약국 임대차계약을 먼저 진행했고, 건물 내 병원도 유치했다는 이유로 B씨에게 독점 권리금을 주장하며 1억원을 요구했다. A씨는 정형외과와 피부과 등이 개업하면 일정 수준의 처방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B씨에게 권리금을 종용하기도 했다. 결국 B씨는 A씨의 말을 믿고 두 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지급했지만, 이후 A씨가 주장한 병원 유치나 약국 임대차계약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다. 약국 개설 과정에서 허가 문제가 있었는데, 이때 컨설팅업체와 A씨가 모두 별다른 조치에 나서지 않는 걸 보고 수상하게 여긴 B씨가 사실 확인에 나섰기 때문이다. B씨는 병원장과의 통화에서 병원 개업과 A씨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또다른 병원장에겐 A씨가 오히려 약국 개설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A씨가 약사인 조카가 운영할 지하 1층 약국의 임대차계약을 했다는 것도 거짓이었다. B씨가 건물 관계자에게 확인해보니, 계약금은 냈으나 중도금과 잔금을 납입하지 않아 해지된 임대차 계약이었다. 결국 B씨는 증거들을 모아 A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고,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내린 사건이다. 판결기일 다음날인 17일 피고인 A씨가 상소하면서 재판은 장기화될 예정이다.2022-11-17 20:10:54정흥준 -
약사·한의사 복수면허자 겸업 허용...고심하는 재판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한의사 복수면허 겸업 허용에 대한 2심 판결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의약단체 의견 청취까지 마친 상황이지만, 복수면허를 활용한 한의원과 약국 개설 신청에 대한 선례가 없다 보니 재판부도 신중을 기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다. 15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내일(16일)로 예정됐던 판결 선고일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앞서 8월 24일 변론을 종결하고, 10월 19일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었지만 11월 16일로 한 차례 미뤄졌고 또 다시 변론이 재개될 전망이어서 판결 선고일까지 수개월이 더 소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8월 변론 종결 당시 재판부는 '복수면허를 활용한 한의원과 약국 개설 신청이 접수된 사례가 처음인 것으로 확인됐다. 두 개의 전문 자격을 갖췄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시대가 올 수 있을 것 같다'며 '겸업 관련 문제가 한의사와 약사 뿐만 아니라 의사도 해당될 수 있는 만큼 의견을 들어보면 어떨까 싶다'며 의사협회와 약사회 등에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었다. 의사협회는 '한의사와 약사 면허 이중 보유자가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다른 장소에 약국 개설을 할 수 있다'는 1심 판결에 대해 복수 면허자의 복수 기관 개설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한의사와 약사 두 가지 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있고 이미 한의원을 개설하고 있는 한의사가 추가로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은 현행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의료인은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행위를 할 의무를 명시해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1인 1개소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회신했다. 약사회 역시 보건소와 함께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소송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법원의 겸업 허용 판단이 약사법 제21조 약국의 관리의무 제1항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제2항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해야 한다' 등에 있어 향후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게 약사회 입장이다. 앞서 '한의원과 약국을 동시 운영할 경우 약사법 제21조 제2항 '약국 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만으로 약국 개설 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복수면허자인 원고의 손을 들어줬던 1심 판단과 의약단체의 주장은 각기 다른 맥락이다. 관련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원피고 측이 아닌 재판부에서 변론 재개를 신청한 게 아닌가 싶다"면서 "선례가 없다 보니 판단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은 1997년 약사면허를, 2006년 한의사면허를 취득한 복수면허자가 2015년 한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던 중 2020년 약국을 양수하고 보건소에 지위 승계 신고를 했다가 반려 처분이 나자, 반려처분 취소를 구하게 된 소송이다. 지난해 7월 1심에서는 원고인 약사·한의사 복수면허자가 승소한 바 있다.2022-11-15 10:40:19강혜경 -
경찰 "층약국-병원 담합 무혐의"...법원서 뒤집힌 이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찰이 병원과 층약국의 담합을 수사한 결과 무혐의가 나왔지만, 법원은 약사법의 취지는 담합을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목적이라며 개설 취소라는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보건소가 경찰에 직접 수사의뢰를 했었는데, 법원은 보건소가 병원, 약국의 담합 가능성을 인식한 것으로 적극 해석했다. 지난 12일 ‘의사 자녀명의로 근생시설 임대...법원, 층약국 개설 취소’ 보도에서 다룬 행정소송 판결문에는 약 2년 간의 구내약국 논란 과정이 담겼다. 지난 2020년 영등포구의 모 층약국이 개설된 후 보건소는 병원과 약국이 담합행위를 한 것이 있는지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는데 약 두 달만에 무혐의로 내사 종결됐다. 또 보건소는 서울시에 병원과 피부관리실의 외부인테리어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부속시설로 볼 수 있는지 질의를 남겼지만 객관적 요건이 불충분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보건소는 같은 해 12월 ‘피부관리실 공간을 진료 후 처치목적으로 사용하며 의료기관 외 의료업을 했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병원장을 고발했다. 이때에도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경찰 수사와 서울시 유권해석을 뒤집었다. 변론 과정에서 경찰수사 결과 무혐의 판결에 따라 개설은 적합한 판단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약사법을 더 적극 해석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수사 결과 담합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에 위반되지 않는 개설 허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오히려 피고(보건소)가 경찰에 이 사건 병원과 약국의 담합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에 미뤄 볼 때 스스로도 담합 가능성이 높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병원과 피부관리실, 약국 상가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는 건물 관리사무소에 1건으로 신고된 후 진행됐다. 또한 사건 병원과 피부관리실의 외부 인테리어는 하나의 시설인 것처럼 보이도록 시공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상가를 미성년 자녀들에게 증여하고, 분할한 후 병원에 인접한 공간에 피부관리실을 입점시켜 병원과 약국이 바로 인접하지 않고 다중이용시설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병원, 약국이 담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약사는 병원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임대차계약을 지속시키고, 외래처방 조제를 독점하기 위해 처방전을 검증, 견제할 의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며 개설 취소 판결을 내렸다.2022-11-14 20:09:03정흥준 -
의사 자녀명의로 근생시설 임대...법원, 층약국 개설 취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층약국이 개설 2년 만에 행정소송에 패소하며 개설등록취소 판결을 받았다. 약국 외 근린생활시설이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 판결이 나온 이례적인 판례로 향후 유사 개설 사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1일 서울행정법원은 사건 층약국과 동일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약사들이 지자체(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약국 개설 등록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사법 제20조5항3조인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개설취소 사유는 향후 판결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앞서 행정소송이 제기된 이유와 원고 측 주장을 바탕으로 개설 취소에 영향을 미친 이유들을 살펴봤다. 먼저 의사는 3개 상가를 매수한 뒤 1개 상가는 미성년 자녀들에게 증여했다. 나머지 2개 상가에서는 의원을 개설하고, 자녀에게 증여한 상가에는 피부관리실과 약국을 임대했다. 세부적으로 피부관리실 운영자는 의원의 전 직원이었다. 원고 측은 자녀에게 증여 후 임대, 전대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나 사실상 의원 일부를 분할한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 영등포구약사회도 같은 취지로 탄원서를 제출하며 힘을 실었다. 의원과 약국 소유자가 부모-자식 관계이고 약국개설 당시엔 미성년자로 법정대리인의 역할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부관리실은 개설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폐업 절차를 밝았고 소매점에서 의원으로 용도 변경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따라서 지역 약사회는 의원과 약국 앞 복도는 약사법상 규제하고 있는 전용통로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다. 대한약사회도 의견서를 통해 "의원 직원에게 임대하는 형태로 피부관리실을 운영했는데, 종속적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에게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점포에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도록 한 걸 보면 의료기관의 부속시설과 같이 사용됐을 거라 추정이 가능하다"고 전달했다. 결국 재판부는 약사회 원고적격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인근 약국들의 주장은 받아들여 개설 취소 판결을 내렸다. 층약국 개설 분쟁은 지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고, 서울 또다른 지역에서도 판결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에서도 층약국 개설로 동일 건물 1층 약국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으며 관련 소송이 진행중이다. 자료보충 등의 이유로 내년 초 법정공방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 구약사회에서도 만반의 준비에 들어갔다. 아울러 이번 영등포구 개설 취소 판례가 해당 분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2-11-11 14:47:28정흥준 -
제약사, 퇴장방지약 20% 할인 공급...공익제보에 들통[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상한가의 91% 미만으로 판매할 수 없는 퇴장방지약을 우회적인 방법으로 80%까지 할인 판매한 제약사와 영업직원이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선고유예형을 받았다. 약식사건 재판에서 제약사는 벌금 500만원, 영업직원에게 300만원이 부과됐는데 본안 소송에서 선고유예형을 받은 것이다. 죄는 있지만 벌금형 부과를 유예한다는 의미다. 사건은 공익제보로 시작됐다. 서울 소재 A제약사는 도매업체에 2017년 1분기 기초수액제 등 퇴장방지약을 상한금액의 91%인 6014만원에 공급했지만 상한금액의 11%인 727만원을 추가 할인해 주기 위해 727만원 상당의 비급여의약품 제품에 대한 마이너스 거래명세서를 발행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총 7회에 걸쳐 도매업체 5곳에 상한금액 91% 미만으로 퇴장방지약을 판매한 혐의다. 이에 제약사는 "기초수액제품인 퇴장방지약의 경우 부피와 무게가 커 배송, 보관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거래 도매상들이 상한금액의 9% 이익률만으로는 전국에 있는 중소형 병의원에 퇴장방지약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없어 도매상들에게 퇴장방지약 배송, 보관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비급여약에 대한 마마이너스 거래명세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제약사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공개한 판결문에서 "회사가 이미 상한금액의 91%로 공급한 퇴장방지약에 대해 그 상한금액의 11%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급여의약품 공급가격에서 할인해 거래 도매상들에게 퇴장방지약을 기존처럼 상한금액의 80%로 공급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제약사가 도매상들에게 비급여의약품 마이너스 거래명세서를 발행할 때 '퇴장방지의약품 단가 정정 건' 등으로 그 이유를 기재해 퇴장방지약 가격을 할인해 준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은 "퇴장방지약을 상한금액의 91% 미만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정해 최저가격을 보장한 목적은 퇴장방지약이 유통과정에서 낮은 가격에 거래돼 제약사의 입장에서 퇴장방지약을 생산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가격을 보장, 제약사들이 퇴장방지약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사건 범행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의약품 도매상에게 할인 판매한 액수도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재범의 위험성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약사와 영업직원은 선고유예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2022-11-10 10:50:23강신국 -
병원 주차장 내 10평 컨테이너 약국, 결국 개설 허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원내약국 의혹을 빚었던 병원 주차장 부지 내 10평 규모 컨테이너 건물 약국이 개설 허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지역약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7일 지역보건소와 약사회 등에 따르면 강원도 소재 중소병원 주차장 부지 내 약국이 최근 개설허가를 받고, 오늘부터 영업을 개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약국 논란이 불거진 이유는 개설 허가가 난 약국이 병원 주차장 부지 내에 있고, 병원이 직접 임차 약사 모집에 나섰기 때문이다. 작년 12월 요양병원으로 허가 받았던 이 병원은 올해 10월 1일부로 병원으로 업종을 전환해 1~8층 규모로 운영에 돌입했다. 하지만 병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부지 가운데 일부를 분할해 소유주를 변경하며 논란이 됐다. 당시 문제를 제기했던 약사는 "A병원이 요양병원에서 일반병원으로 업종을 변경하면서 약국을 유치할 목적으로 컨테이너 부지 소유주를 변경하고, 약국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원내약국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구 계명대병원과 창원 경상대병원, 충남 단국대병원 등과 유사한 형태의 원내약국 개설 시도라는 것. 대한약사회도 해당 사안에 대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제5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 제2호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제3호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보건소 측은 법과 건축물대장, 법률자문 등을 확인한 결과 개설을 마다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워낙 민감한 내용이다 보니 법과 건축물대장, 토지분할 등에 대해 여러모로 확인하고,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 등도 구했다"면서 "해당 부지의 경우 앞서 요양원 당시 마련됐던 시설로, 의료기관 개설 이후에는 토지 분할이나 변경 등이 이뤄진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분할 자체는 의료기관 개설 이전 이뤄진 바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게 지역 보건소 측의 판단이다. 임대차 관계에 대해서도 보건소는 "건물주가 병원과 약국을 각각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병원이 약국에 세를 주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역약사회 역시 개설 허가에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소 측에서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개설 허가가 가능해 허가를 내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는 약국 개설이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를 제기하는 모습이다. 한 약사는 "판례 등에 따르면 의도를 가지고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경우는 약사법 제20조에 위반될 수 있다. 보건소 측의 판단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약국 개설과 관련해 지난 달 병원 측은 "창고로 사용하던 공간에 약국을 임대하려는 사실은 맞다"면서도 "원내약국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2022-11-07 11:39:13강혜경 -
차등수가 부당청구와 면대...대법은 왜 파기 환송했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월 50만원에 약사 면허를 빌려, 심평원에 허위 등록한 약국장과 면허를 빌려준 근무약사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했는데 이유는 검찰이 항소이유서에 상세한 내용을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의 항소 사항 전체를 심리하지 않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을 정리해 보면 1심은 근무약사의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요양급여 부당 추가 수급이라는 약국장의 행위를 근무약사가 알면서도 방조했다는 부분에 대한 증명이 부족했다는 취지였는데요 약사법 위반 부분은 상근은 아니지만 일부 근무했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약국장은 벌금 800만원, 근무약사는 무죄가 된 것이죠. 이에 검찰은 항소하면서 범위를 '전부'라고 적고 괄호를 이용해 양형부당이라고 적었습니다. 항소 이유로는 '약사로 허위 등록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1심 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 였습니다. 2심은 사기 방조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근무약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약국장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으로 1심의 벌금 800만원보다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약사법 위반 혐의는 적법한 항소 이유가 없다고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검사가 사기 방조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방조 혐의에 대한 1심의 판단만 인용해 1심 판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특정했기 때문에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적법한 항소이유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죠. 이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법은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서가 제출됐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검사는 항소심 1회 공판에서 '명의 대여의 징표들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에 검사는 의견서를 통해서도 '약사 면허 대여 범행을 A씨가 자인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조사된 점을 대법이 인정한 것이죠. 대법은 검사의 사기 방조 등 혐의에 대한 항소이유에 '약사 면허 대여가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전제로 포함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법원 근무약사의 상고는 기각하지만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하기 때문에 사건을 파기 환송한다고 했습니다. 즉 검사가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에 약사법 위반 부분에 관한 항소 이유를 적법하게 기재했는데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지 않고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한 2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파기환송심은 약사법 위반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약사법 위반 심리, 즉 면대혐의가 추가될 경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은 더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차등수가제 삭감을 회피하기 위한 근무약사 허위신고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는 사기, 부당청구 외에 면허대여 혐의까지도 추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2022-11-06 20:39:23강신국 -
옆약국 확장 모르고 약국 인수...법원 "권리금 반환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같은 층 경쟁약국의 확장 계획을 모르고 약국을 인수했다가 반년 만에 폐업한 약사가 매도 약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권리금을 돌려받았다. 법원은 약국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요 정보에 착오가 있었다며 2억5000만원의 권리금 계약 취소를 인정했다. 사건은 약사커뮤니티에 올라온 약국 매물에서 시작됐다. A약사는 약국 매물을 내놓은 피고 B약사에게 연락해 양수 계약을 진행했다. A는 B의 요청에 따라 서약서를 작성했는데 매물 약국과 관련해 주변 탐문을 하지 않고, 매도 사실을 비밀로 하는 내용이었다. 1층에는 A, B약사의 거래약국 외에도 건물 내부 출입문 없이 바깥으로만 출입문이 있는 C약국도 운영 중이었다. 양도양수 계약과정에서 C약국 옆 상가가 공실로 나왔고, A약사는 B약사에게 해당 공실에 약국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지 여러 차례 확인했다. 만약 약국이 들어올 경우 권리금 일부를 반환해주는 약정을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양도자인 B약사는 “쉽지는 않지만 노력해 보겠다”거나 “핸드폰 매장이 들어올 것”이라고 안내했고 A약사는 권리금을 주고 계약을 진행했다. 결국 경쟁약국이 승강기에 가까운 상가를 계약해 확장했고, A약사는 6개월 만에 폐업을 하고 부당이익금 소송까지 제기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 B약사가 알면서도 숨겼다는 A약사의 주장은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계약 정보를 착오했다고 판단했다. B약사는 A약사의 과실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약사가 입점 여부를 확인하려고 노력하며 주의를 기울였다고 봤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 중 ‘동기의 착오’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중대 과실로 주장하지만 피고를 통해 어떤 업체가 입점하는지 확인하려고 노력했다”면서 “또한 서약서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주변 점포나 공인중개사사무소에 확장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계약 취소 권리를 인정했다. A약사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계약 전 양도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우 변호사는 “약국 인수 후 얼마되지 않아 경쟁 약국이 입점, 확장하거나 병원이 폐업, 이전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권리금 계약 체결을 거절할 만한 중요한 내용이다”라며 “이번 판결도 인수 이전과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관련한 착오를 일으켰다면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임을 인정하는 내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착오로 인한 취소가 인정되기 위해선 계약 이전 양수인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양도인에게 확인해야 하고, 양수 이후 문제가 발생했다면 신속히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022-11-02 17:16:39정흥준 -
"도매상이 약국 운영, 면대약사만 13명"...검찰 송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품 유통업체가 전국 곳곳에 면대약국을 운영해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아울러 면허를 빌려준 약사 13명도 적발되는 등 초대형 면대약국 사건이 터졌다. 31일 KBS보도와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인천, 제주, 전북 군산 등지에서 면대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의약품 유통업체와 업체에 면허를 빌려준 혐의로 약사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기소된 업체는 7년 전에도 같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불기소된 일이 있다며 세무나 노무 관련 일을 도와줬을 뿐 약국을 운영하진 않았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약국 회계 관리 등 실질적인 약국 운영을 약사가 아닌 업체가 해왔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업체가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엉하며, 청구한 금액만 1800억원에 달한다며 약사법 위반 외에 사기죄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면대약국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면대약국 저승사자로 불린다. 이미 2017년 면대약국 23곳을 적발해, 브로커 1명, 면대업주 20명, 면대약사 27명을 기소한 바 있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이미 의약품 유통업체가 운영하는 면대약국 실태파악을 시작한 바 있다. 약사회는 지난 8월 16개 시도지부에 면허대여 의심 약국(의약품 유통업체 운영 등) 제보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약사회는 "약사가 아닌 자 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자본과 면허 대여를 통해 불법으로 약국을 개설해 의약분업 원칙 훼손, 국민건강보험 재정 손실 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면허대여 제보 대상 약국으로 ▲의약품 유통업체 운영 면대약국 ▲체인형 면대약국(1인이 다수의 면대약국 운영) 등을 꼽았다. 그러나 이번 경찰조사가 약사회 제보에 의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2022-10-30 23:16:34강신국 -
무서운 환자들...조제약 환불·임의조제 거부했다고 폭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환자들의 약사 폭행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조제약 환불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또 처방전 없이 약을 주지 못한다는 약사 설명에 환자들이 폭력을 휘두른 것이다. 먼저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약사 폭행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소재 약국에서 이전에 구입한 약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약사는 "법적으로 조제된 약은 환불 및 교환이 되지 않는다"고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약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 손으로 약사의 몸을 밀치고, 의자에 앉아 있는 약사의 손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다. 그러나 법원은 폭행의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5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인천 소재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혈압약을 줄 수 없다는 약사 말을 듣고 화가 나, 들고 있던 유리 재질의 음료수 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약사 외에도 또 다른 폭행사건에 연루돼 형량이 늘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감안해 양형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9년 20대 국회에서 부산지역 약국 칼부림 사건으로 약사 폭행방지법이 발의돼 논의가 됐지만 폐기된 바 있다. 이후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은 발의되지 않았다.2022-10-27 15:22:0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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