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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불법약국 차린 태국인...약사·도매상도 입건

  • 김지은
  • 2023-01-09 11:42:44
  • 일반·전문약 100여종 구비…외국인에 15% 비싸게 온라인 판매
  • 태국인 주범 구속...약 공급한 약사 ·도매상 등 12명 입건

아파트에 차려진 무등록 약국(경남경찰청 제공)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아파트에 불법으로 약국을 차려 외국인을 상대로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일당에는 개국 약사와 의약품 도매상 등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9일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불법 유통 판매한 태국인 20대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이들에게 약을 공급한 약사와 브로커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경남 김해 아파트 내에서 무등록 약국을 개설한 후 SNS 등을 이용해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해 왔다.

이들은 임차한 아파트에 항생제 등 전문약과 감기약, 소화제, 진통제 등 일반약 100여종을 진열장에 비치하고, SNS 등을 이용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 홍보하고, 약값을 계좌로 입금 받은 후 약을 택배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판매해 왔다.

이들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경우 언어 소통이 쉽지 않은 데다 불법체류자의 경우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나 의약품 구매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했다.

실제 이런 이유로 의약품 가격을 시중보다 10~15% 비싼 가격에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압수한 의약품(경남경찰청 제공)
경찰은 이번 무등록 약국을 개설한 아파트 내에서 의약품 100종, 7465개를 압수하고 이들 일당이 불법 판매로 벌어 들인 5480만원 상당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추진보전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의약품 유통 과정 분석, 자금 추적 등을 통해 이들에 의약품을 공급한 약국 약사 2명, 의약품 도매상 2명, 브로커 5명 등 총 10명을 추가로 확인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상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며 “체류 외국인들 사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는 등 의료질서 위반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 진료, 처방과 약사 조제, 복약지도 없이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고 처벌될 수 있다”면서 “경찰에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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