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봐도 구내약국 오해"...1층약국 개설 취소
- 정흥준
- 2022-12-25 17:10: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원 "1~3층 안과로부터 약국이 공간적으로 독립 못해"
- 건물 연면적 2%만 약국...간판·화장실 위치 등 일반인 시점서 오해 소지
- 인근 다른 약국에 처방약 목록 비협조적인 점도 지적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현행법 상 위법사항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시점에서 병원과 약국의 관계를 오인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 판례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최근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건물 1층에 안과의원, 안경점과 함께 운영 중인 약국의 개설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인근 약국이 보건소를 상대로 개설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안과의원은 1층 일부와 2,3층을 사용하며 다른 의원은 입점하지 않았다. 꼭대기인 4층은 주거공간으로 사용 중이었다.
먼저 법원은 안경점을 의원의 부속시설로 판단했다. 또한 건물 면적 대비 약국의 면적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주택은 다중이용시설이 아니고, 안경점은 규모와 외벽 형태 등을 고려했을 때 의원의 구내 안경점으로 보기 쉽다”면서 “약국이 위치한 1층을 포함해 대부분을 의원이 사용하고 있다. 약국 면적은 건물 연면적의 2%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약국과 의원은 시트지가 부착된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있다. 약국 이용자가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의원 출입구를 통해 의원 안쪽에 있는 곳을 이용해야 한다”면서 “약국과 의원은 각각 출입문이 있으나 불과 5m 거리를 두고 같은 방향으로 설치돼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공간적 조건들은 약국이 의원으로부터 공간적, 기능적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근거가 됐다.
특히 일반인들의 시선에서도 의원과 약국의 연관 관계를 오인할 여지가 있음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건물 외벽에는 의원 명칭이 기재된 대형 간판과 현수막이 설치돼있다. 안경점의 규모와 외벽 형태 등 여러 점을 비춰봤을 때 일반인들은 약국을 의원에 속한 시설이나 구내 개설로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담합으로 의약분업의 취지가 몰각될 여지가 있다. 실제로 인근 원고 약국에게 처방약 목록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위법한 개설이라고 판결했다.
관련기사
-
1심서 개설취소 판결난 층약국, 보건소 항소로 2차전
2022-11-28 12:03:46
-
경찰 "층약국-병원 담합 무혐의"...법원서 뒤집힌 이유
2022-11-15 06:00:40
-
의사 자녀명의로 근생시설 임대...법원, 층약국 개설 취소
2022-11-12 06:00:52
-
대법 판결에...계명대 동산병원 문전약국 5곳 문 닫는다
2022-09-30 06:00:40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