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보 진료비 거짓청구 한의원 경찰 고발
- 강신국
- 2023-01-01 22: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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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원희룡 장관은 자동차보험 허위‧과다입원환자와 같은 사회적 얌체행위에 대해 법치·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전국 병의원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 청구 등의 불법행위를 모니터링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11월 심평원은 A한의원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 청구의심 사례 등을 확인했고 국토교통부는 불법적인 허위진료를 근절하기 위해 A한의원을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것.
A한의원은 다수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병원을 방문한 날짜를 부풀려(내원일수 조작, 더 많은 날짜에 방문·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밈) 불법·부당하게 심평원에 진료비를 청구했고 한의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아닌 직원이 물리치료를 실시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경우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따라 청구해야 하며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거나 거짓 진료기록을 작성한 의료기관에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형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일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자동차 보험금이 누수되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불법적인 자동차 보험금 청구를 근절하고, 자동차 보험금 지급기준과 절차, 심사를 보다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심평원, 금감원, 지자체, 손보협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자동차보험 관련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내역에 대한 현지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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