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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국 독점권 주장, 다른 상가의 '동의' 증명이 관건"

  • 정흥준
  • 2023-01-12 11:36:12
  • 서울남부지법, 원고 약사의 독점권 주장 불인정
  • "계약당사자 외 다른 상가들의 명시적·묵시적 약정 있어야"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분양사와의 계약서에 약국 독점권을 인정하는 문구가 적혀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가의 동의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독점권을 인정받지 못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은 1층 약국 독점권을 주장한 원고 측 주장을 파기하고, 다른 상가의 약국 개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분양사와의 계약서에서 ‘상가 전체에서 106호를 독점 약국으로 분양한다’고 기재돼있다는 내용으로 주장을 펼쳤다.

4층에 약국이 개설된 바 있었으나 이는 원고의 동의 하에 개설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 또다른 1층 약국 개설은 불가하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도 분양사와 원고 간의 독점영업권 약정 체결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처럼 특정 분양계약서에 독점권을 명시한 것만으로는 다른 상가들이 이를 동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종제한 효력이 계약당사자가 아닌 다른 상가의 수분양자나 임차인인 피고에게 미치기 위해선 업종제한의무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적어도 분양계약 체결할 때 업종제한약정을 받아들이기로 하는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결국 원고 외 다른 상가 분양계약서에도 업종을 지정하거나 업종제한의무에 관한 사항이 기재돼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상가관리단운영위원회는 지난 2018년 동종업종 입점제한에 대한 관리규약을 변경하려다 보류했고, 2022년에도 추진하다 무산된 사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는 기존 관리규약으론 나머지 점포에까지 업종지정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재판부는 해석했다.

피고 측 변호를 담당한 박정일 변호사(정연법률사무소)는 "피고 분양계약서엔 업종이 지정돼있지 않고, 원고 외 점포에선 약국 임대 영업이 불가하다는 취지는 기재돼있지 않다"면서 "법원은 다른 상가들이 해당 약국의 독점권을 인정하고, 약국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동의를 확인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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