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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2일 진료분부터 영상장비 수가 환원"영상장비 검사 수가가 22일 진료분부터 지난 5월 인하고시 이전가격으로 환원됐다.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에 대한 집행정지가 통보됐다며 지난 21일 이 같이 안내했다.복지부는 이날 공고를 통해 "21일 개정고시 처분의 효력을 관련 본안소송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다.따라서 "22일 진료분부터 영상검사 수가인하 처분 효력의 집행을 정지하고 고시 이전 수가로 적용된다"고 복지부는 안내했다.다만 "항소심 판결에 따라 집행정지 효력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2011-10-23 11:46:55최은택 -
백내장·의약품관리료 수가인하 항소심에 영향 클 듯[해설] 영상장비 수가인하 소송의 의미와 전망"수가인하 이유있지만 절차상 하자" 영상장비 수가인하 소송에서 의료계의 손을 들어 준 법원의 판결로 복지부가 그동안 관련 고시를 제멋대로 해석해 10년 넘게 재량권을 남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이 판결대로라면 의약품관리료와 인공수정체(백내장) 수가인하 항소심도 의약계에 승산이 있어 보인다.◆판결내용=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의료계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상대가치점수 인하고시 처분취소 소송에서 21일 원고승소 판결했다.또 같은 재판부는 의료계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인정해 고시처분의 효력을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정지시켰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판결문이 도착하는대로 영상장비 수가를 지난 5월 이전가격을 되돌리겠다고 밝혔다.다만 법원이 고시처분의 효력정지만을 결정해 5월부터 원상회복시까지 수가차액은 따로 보상하지 않는다.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승패만 놓고보면 지난 3월과 지난 주에 각각 나온 백내장, 의약품관리료 수가인하 소송 판결을 뒤집은 결과로 보인다.◆쟁점=법원이 의료계의 손을 들어준 것은 절차상의 하자 때문이다. 수가인하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문평가위원회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복지부도 전문평가위원회 절차를 생략한 점은 인정했다. 차이가 있다면 법원과 복지부가 규정을 달리 해석한 부분이다.관련 규정은 '(상대가치점수 등은) 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결정 또는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데, 복지부는 이를 '재량행위'(임의규정)로 해석했다.이를 근거로 2001년 이후 지난 10년 동안 수가 조정을 하면서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복지부는 행위전문평가위원회 설치목적 또한 신의료기술 등에 대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다고 봤다.이미 급여대상인 행위점수를 조정하는 데 전문평가위원회에 회부할 이유가 없다는 해석이었다.하지만 법원은 전문평가위원회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강행요건이었고,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전문평가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고 명시한 단서조항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복지부는 '할 수 있다'는 임의적 표현의 문구와 행위전문평가위원회 취지에 입각해 '재량행위'로 해석한 반면, 법원은 전후 맥락상 '강행규정'으로 풀이한 것이다.◆정부의 선택=복지부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응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보험급여과 이스란 과장은 절차상 하자만이 문제라면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식과 항소,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투트랙'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선택을 할 경우 스스로 하자를 인정하는 꼴이 돼 상급심에서 승소할 확률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따라서 복지부는 자체 유권해석을 근거로 소송을 계속 수행하거나,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수용해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는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할 것으로 관측된다.그러나 어떤 방식이든 수가 원상회복과 복지부의 위신이 깎이는 것은 피할 수 없게 됐다.행위전문위 거치지 않고 건정심에서 결정한 사례.◆유사소송과의 관계=법원은 백내장과 의약품관리료 인하소송에서 잇따라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사실 복지부가 이번 영상장비 수가 직권인하에 자신감을 갖게 된 것도 백내장 소송에서 기선을 잡은 영향이 컸다.두 소송에서 원고들은 영상장비 소송처럼 절차적 하자문제를 주장하지 않았고, 법원도 다툼이 없는 쟁점에 눈길을 주지 않았었다.하지만 영상장비 수가인하 소송에서 이 문제가 불거진 이상 두 건의 유사소송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됐다.지난 주 소송에서 패소해 의기소침했던 약사들도 이번 판결로 자신감을 회복해 항소할 뜻을 분명히 했다.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백내장 소송에서도 원고 측이 보충서면을 통해 절차상의 하자를 걸고 넘어진다면 원심을 뒤집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전망=법원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수가인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지만, 수가인하의 정당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T, MRI, PET의 진료비용이 현저히 변화되거나 경제지표가 변동함에 따라 피고가 경제현실에 상응하는 급여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상대가치점수를 직권 조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복지부장관의 직권 조정권과 수가인하의 타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수가인하폭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결국 의약계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복지부가 소송을 포기하고 절차를 다시 밟더라도, 수가 인하 시기는 늦춰질 수 있지만 수가 인하자체를 막기는 어렵다는 얘기다.대신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재논의가 이뤄진다면 적정 수가 인하폭을 놓고 진통을 겪을 수 밖에 없고, 그만큼 수가 인하시점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2011-10-22 06:45:00최은택 -
복지부 "판결문 받는대로 '영상수가' 원상회복""고시 효력만 정지, 수가인하 차액 보상 안해"영상장비 수가가 조만간 올해 5월 이전으로 원상 회복될 전망이다.하지만 5월부터 원상회복되는 시점까지의 수가차액은 보상하지 않는다.복지부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은 21일 영상장비 수가인하 소송과 관련해 기자 설명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최 정책관은 "법원이 고시의 효력을 정지시킨 만큼 판결문이 송달되는대로 영상장비 수가를 원상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판결문 검토 후 항소여부 등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절차상 하자만이 문제라면 다른 치유방안을 찾거나 근거로 인용된 고시에 대해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상대가치점수를 직권 조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면서 "복지부의 판단과 법원의 판결에 이견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행위전문평가위 절차를 거치는 고시규정을 '재량행위'(임의규정)로 해석해 2001년 이후 수가 조정을 하면서 논의를 생략해왔다는 것이다.최 정책관은 이와 함께 "법원의 판단이 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을 뿐 소급 배상부분까지 명령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5월부터 발생한 차액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한편 복지부는 지난 3월 건정심을 열어 영상장비 수가를 CT 14.7%, MRI 29.7%, PET 16.2% 등으로 각각 인하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5월부터 적용해왔다.이에 대해 아산사회복지재단 등 45명은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과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법원은 의료계의 손을 들어줬다.2011-10-21 14:29:28최은택 -
잃어버린 약품관리료?…병원 승소에 약국 '상실감'병원들이 제기한 영상장비 수가인하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약사들이 허탈감에 빠졌다.특히 의약품관리료 인하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약사들 입장에서는 더 뼈아픈 상황이 됐다.승소한 병원들은 1783억원의 영상장비 수가를 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결국 약사사회에서도 무려 1200억원대의 의약품관리료를 되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정신과 원내조제 의약품관리료를 보전해준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마당에 같은 수가인하 취소소송에서 병원은 이겼는데 약국은 진 꼴이 됐다"고 아쉬워했다.그는 "약사회도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며 "분회장 몇 명이 모여 소송을 하다보니 법리 주장에서 밀린 것 아니냐"고 전했다.병원들은 국내 2위의 로펌 태평양에 소송 의뢰를 하고 소송비용만 약 30억원을 쏟아 부은 것으로 알려져 의약품관리료 소송과는 스케일에서 차이가 많이 났다.그러나 이번 병원들의 승소 소식에 희망적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소송을 진행 중인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은 "일단 병원들이 승소를 했기 때문에 희망이 생겼다"며 "곧 항소를 하겠다"고 말했다.박 회장은 "법무법인을 변경하는 문제 등은 아직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문제는 자금이 아니겠냐"고 전했다.한편 법원은 상대가치 점수 조정 과정에서 전문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 고시개정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판시를 해 의약품관리료 인하 취소 소송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2011-10-21 12:25:00강신국 -
수가인하 취소 판결에 "뺏긴 인하분 돌려줘"MRI수가협상 결렬로 침통에 빠졌던 병원계가 영상장비 수가인하 고시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반색한 표정이다.지난 5월부터 CT, MRI, PET 등 영상장비 상대가치점수가 15~30% 인하되면서 서울아산병원을 포함한 86개의 병·의원은 고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병원계 의견 반영 없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가 결여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게 이유였다.승소 소식을 접한 대한영상의학회 김동익 회장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적절한 판결이 나와 기쁘다"며 "정부 차원에서는 보험 재정 문제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만큼 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학회는 지난 6개월간 인하된 수가를 적용 받은 만큼 빼앗겼던 수가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을 병협과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김 회장은 "환자 본인부담금 까지는 아니더라도 공단에서 지불하지 않았던 인하된 수가분은 돌려줘야 하지 않느냐"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정책 논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재판 변론 기일마다 참석, 그동안의 재판 과정을 지켜봤던 대한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 최영희 회장은 "변론 당시 병원계의 주장이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승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며 "하지만 재판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복지부가 항소의 뜻을 비춘다면 재판 종결시 까지 인하된 수가를 적용 받게 될 것"이라며 "고시처분이 취소되는 날까지 병·의원계의 피해는 막심하다"고 우려했다.인하된 영상장비 수가와 선택진료비 기준강화, DUR 제반 투자, 평가인증제 등을 이유로 수가 협상을 하지 않고 궐기대회 의지 피력 등 강경책을 펼치고 있는 병협은 "승소와 수가협상은 별개"라는 논리를 펼쳤다.이상석 상근 부회장은 "수가 협상장에서 영상장비 수가 인하 등을 이유를 들면서 병원계의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미 그 당시 협상은 끝난 것"이라고 밝혔다.이 부회장은 "적절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영상장비 수가인하 고시 취소는 당연한 일"이라며 "수가 인하를 하게된 근거와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원상복귀 시키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2011-10-21 12:24:58이혜경 -
행정법원 "상대가치점수 인하 결정 절차상 하자"보건의료계가 제기한 수가인하 고시 취소소송에서 처음으로 보건복지부가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제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21일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소송 최종 판결에서 병협을 비롯한 57개 병원이 포함된 원고의 승소판결을 내렸다.아울러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처분은 그 효력이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처분으로 이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고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는 것이다.통상 행정처분을 바꾸기 위해서는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이례적인 일이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 MRI, CT, PET 등 영상장비 수가를 인하했고 병원계는 이에 반발, 소송을 제기했다.이날 재판부는 무엇보다 복지부의 수가인하 고시하는 '과정'상에 위법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상대가치점수의 직권 조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치게 돼 있음이 명백하다"며 "상대가치점수를 직권 조정하는 경우나 신청에 의해 조정하는 경우 모두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은 마찬가지"라고 밝혔다.앞서 복지부는 상대가지기준 조정에 대해 내부 문건의 성격이 강해 법적 효력이 없음을 강조, 이제까지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친 사례가 없었으며 건정심에도 해당 단체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어 암묵적 '검증'이 이뤄져 왔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상대가치점수 조정기준은 법령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또한 "복지부가 상대가치점수를 직권 조정하기 위해서는 치료재료의 상한 금액을 환율에 연동해 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기준에 따른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소송의 병협 승소 판결로 인해 앞선 보건의료계 내 상대가치점수 인하 소송 관련 단체(약사회 의약품관리료 고시 취소 소송)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재판부는 이번 판결의 관점이 엄연히 다르다는 입장이다.재판부는 "상대가치점수를 인하하는 행정절차상 하자가 발견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다른 소송과의 인과관계는 없다"고 밝혔다.한편 복지부는 지난 4월 6일 CT, MRI, PET 상대가치점수를 각각 15%, 30%, 16% 인하하는 상대가치점수를 개정 고시했으며 병협은 이에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2011-10-21 12:24:52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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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영상장비 수가인하 소송, 병협 '승소'영상장비 수가인하 고시 취소 소송에서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가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21일 서울행정법원 102호 법정에서 열린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소송' 최종 판결에서 판사는 원고측 주장을 인정, 복지부 고시를 전면 취소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재판부는 병협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 2심 선고 전까지 일시적으로 영상장비의 수가는 원래대로 돌아가게 됐다.통상 행정처분을 바꾸기 위해서는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이례적인 일이다.재판부는 "법령상 복지부가 영상장비 수가가 포함된 상대가치점수를 직권으로 조정하려면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이 위법하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지난 4월 CT의 상대가치점수를 15%, MRI 30%, PET 16% 인하는 내용이 포함된 '건강보험행위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고시했으며 병원계는 이에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2011-10-21 10:01:43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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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품목 약가, '53.55%-α'로 적용리베이트 제공사실이 적발된 품목은 약가 일괄인하와 별도로 보험상한가를 추가 인하하기로 복지부가 가닥을 잡았다.따라서 현재 소송에 계류된 제약사가 패소할 경우 53.55% 이하로 가격이 곤두박질 칠 것으로 전망된다.복지부 관계자는 20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이 같이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는 징벌적 처분인 만큼 원칙적으로 다른 약가인하 장치와 구분해 별도 적용한다는 것이다.복지부는 지난 8월 리베이트와 연루된 7개 제약사 130개 품목에 대해 1차 약가인하 처분을 내렸다.이어 2차 처분대상으로 거제경찰서 사건과 연루된 3개 제약사 품목 등을 분석 중이다.1차 처분의 경우 법원이 제약사들의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가격인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본안소송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만약 제약사들이 패소하고 정부 방침이 확정될 경우 20% 인하처분을 받은 품목들은 42.84%까기 가격이 조정되게 된다.2011-10-21 06:44:58최은택 -
부도위기 약국 재고약 소유권은?…업체간 갈등조제료 인하, 금융비용 1.8% 제한 등으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약국이 늘어남에 따라 '약국 재고약 소유권'을 둘러싼 업체간 갈등도 잦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실제 최근 성남 소재 한 약국이 임대인과 소송으로 약국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재고약을 놓고 약국체인 A사와 제약사들간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A사는 최근 성남의 한 약국 재고약을 회수해 갔다.사건은 이 약국이 임대료 납부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면서 시작됐다. 임대인은 해당 약국 재고약에 대해 압류를 걸고 소송까지 진행했다.이에 12 억여원 가량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A사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약국 회생에 적극 나섰다. 약국장 역시 회생 의지가 강해 밀린 임대료 3700여 만원을 비롯 약국장 채무 처리는 물론, 임대인과 소송에도 도움을 줬다는 것이 A사의 주장이다.A사 관계자는 "지난 3월 이 약국에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해당 약국장은 임대인과 법정 소송 중이었다. 약국장은 회생 의지가 강했지만, 상황이 어렵게 됐다. 결론적으로 약국장 동의하에 재고약을 양도받은 것이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약국 재고약에 대한 소유권을 놓고 제약업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약국 거래약정서에는 소유권 유보조항이 포함돼있기 때문에 재고약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있다는 것이 제약사들의 주장이다.모 제약사 여신담당자는 "이 약국 사례는 황당한 사건이다. 제약사도 거래시 소유권 유보조항을 통해 재고약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대형 문전약국을 중심으로 경영난에 직면한 약국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례를 계기로 강경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며 "여신 및 채권 담당자들 을 통해 이 약국 문제에 공동대응 해야 한다"고 말했다.2011-10-21 06:44:46이상훈 -
정부, 허가-특허 연계제도 EU국가에도 적용 불가피정부는 한미 FTA 체결로 도입되는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다른 국가에도 적용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허가-특허 연계제도란 기존약과 성분이 같은 제네릭 보유 제약사가 식약청에 허가신청 사실을 오리지널 제약사에 통보하고 오리지널 회사는 특허침해 여부를 파악해 쟁송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만일 오리지널 회사가 특허침해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소송을 신청하면 해당 제네릭은 일정기간 동안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제네릭 출시가 지연되는 부정적인 효과를 낳아 제네릭 개발이 많은 국내 제약사 입장에서는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정부는 이미 제네릭 제품의 허가신청 사실을 오리지널 회사에게 통보하는 내용을 약사법 개정안에 담아 추진하고 있다.국내 제약산업에 불리한 이러한 조항이 한미 FTA 체결로 EU를 비롯한 다른 나라에도 불가피하게 적용될 수 밖에 없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19일 복지부는 민주당 주승용 의원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WTO협정상 EU를 비롯한 다른 나라에도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적용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복지부는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미국만을 대상으로 적용할 경우, WTO 협정상 규정된 ▲한국국민과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을 내국민 대우와 ▲미국인과 타국민을 차별하지 않을 최혜국 대우를 위반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WTO의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보면 FTA가 최혜국대우의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복지부는 또 "국적을 구분하기 어려운 특허의 특성상 특정국가에만 한정해 동 제도를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입장을 전달했다.정부는 그러나 한미 FTA 추가협상을 통해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시판방지조치 의무를 3년 유예하기로 한데다 1조원 규모의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적용되면 제약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2011-10-20 06:44:54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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