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층에 개업하려던 약사, 밤에 문여는 어학원에 발목
- 강신국
- 2011-11-02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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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1심 파기…"약국개설 불가 입지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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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7층, 어학원과 내과의원이 있는 곳에 약국 개설이 가능할까?
이에 대해 보건소는 약국 개설불가 판정을, 지방법원은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논란을 빚었지만 결국 고등법원이 1심을 파기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서울고법은 최근 분당구 금곡동 상가 약국개설 등록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성남시청의 손을 들어줬다.
당초 수원지법은 "해당 건물의 어학원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원고와 내과의원 개설자, 어학원 개설자 사이에 특별한 인적관계가 없다는 점도 전용복도를 설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고법은 "어학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해당 의원과 약국 간 복도이용은 매우 드물다고 봐야 한다"며 "사실상 이 사건 복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내과의원과 약국에 관련된 사람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고법은 보건소가 이 사건 건물 복도를 전용복도라고 판단, 약국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약사는 내과 의원과 독서실이 운영 중인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소재의 상가 7층에 약국 개업을 준비했다.
독서실 자리를 쪼개 한 곳은 어학원으로, 다른 한 곳은 약국으로 전환한 자리에 개업을 준비 한 것.
그러자 관할보건소는 학원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과 약국 사이에 전용통로가 있다고 봐야 한다면 개설 불가 조치를 내렸다.
이에 해당 약사는 약국 개설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법원에 약국개설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에서 승소해 약국개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지만 고법이 개설불가 판결을 내려 상황이 복잡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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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층 약국개설, 보건소는 담합…법원은 문제없다
2011-03-17 06: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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