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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 제네릭' 시장 활짝…그러나 곳곳에 암초[이슈분석]비아그라 특허만료, 향후 시장 변화는?비아그라 물질특허가 17일 만료됨에 따라 제네릭 시장이 활짝 열렸다 비아그라 제네릭 시장이 오늘(17일)부터 열린다. 비아그라 제네릭 시장은 상반기 제약업계의 뜨거운 이슈이자 '국내 제약산업의 현실을 맨얼굴로 보여주는 압축판'이어서 움직임에 시선이 쏠린다.오리지널 품목인 화이자 '비아그라' 물질특허가 17일 종료되며, 현재 허가를 받거나 출시를 고려중인 업체만 30여곳이 넘는 격전지다.화이자와 특허 공방중인 씨제이가 선발매를 결정했으며, 비아그라와 동일한 염을 사용하고 있는 '실데나필 시트르산' 제제를 보유한 다른 제네릭사들도 사실상 이달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그러나 제네릭 발매가 쉽지만은 않다. 제품 출시와 관련한 규제와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는 탓이다.관련업계에 따르면 비아그라 제네릭 시장은 크게 3가지 정도 이슈를 갖고 있다.화이자와 씨제이가 다투고 있는 '용도특허무효심판'과 염이 다른 제네릭군의 '오남용약 지정 절차' 규제, 그리고 허가용의약품에 대한 제품 발매의 위법성 여부 3가지다.6월 14일 비아그라 용도특허 첫 심결 주목6월 14일 예정돼 있는 특허심판원 심결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비아그라 제네릭 발매와 관련, 업계의 관심은 내달 14일로 예정된 특허심판원 심결 결과다.'정제'를 보유한 제네릭사들은 17일 이후 제품 발매가 가능하지만 특허 무효심판 심결 결과에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만일 1심 판결에서 심판원이 화이자 손을 들어줄 경우 제네릭사들은 판매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제네릭 출시를 앞두고 있는 업체 관계자는 "일단 다음 주 제품 발매를 진행하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냈지만, 특허심판원 심결에 따라 손배소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고민중"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최근 미국에서는 비아그라 용도 특허가 유효하다며 테바의 제네릭 제제 생산을 2019년 10월까지 금지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중국 역시 특허 소송에서 화이자 손을 들어준 바 있다.허가용 약 발매 논란...비아그라 제네릭 영향다른 이슈는 허가용 의약품에 관한 것이다.FTA 협정문에는 허가용이 아니라면 특허 존속 기간중 제조와 사용이 금지되며, 허가용 의약품도 판매가 금지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복지부도 특허 존속기간에 생산된 시험약의 경우 판매될 수 없고, 폐기처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따라서 제네릭사들은 특허 만료 이후 곧바로 출시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특허만료와 동시에 제품을 출시한다는 것은 '허가용 의약품'을 발매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 이런 점 때문에 제네릭 선발매를 결정한 제약사들이 출시 시기를 조율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실데나필 시트르산 제제만 선 발매 가능그러나 제품출시를 하고 싶어도 선 발매가 불가능한 제품도 있다. 비아그라와 염을 달리해 제품을 개발했던 제네릭들은 '오남용우려약'지정 절차에 발목이 묶여 6월 19일 이전에는 시장에 제품을 내놓지 못하기 때문이다.이들 품목은 최초 허가일 이후부터 60일 동안은 제품 발매를 진행하지 못해, 삼아제약이 최초 허가를 받은 4월 19일을 기준으로 두달간 발매가 금지된다.당초 오남용우려약 지정과 관련 다른 발기부전치료제들은 모두 '주성분'만 표기했지만, 유독 비아그라만 '시트르산'이라는 염을 함께 지정해 놓았다.결국 시트르산을 사용하지 않은 '무염 제품들'은 별도로 오남용약 지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현재 프리베이스 품목은 필름형제제와 세립형 제제 등을 포함해 10여 개가 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비아그라만 '염'을 지정해 놓아 상당수 제네릭들은 제품출시가 6월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규제아닌 규제에 발목이 잡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말했다. 제네릭의 성패가 시간 싸움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한달은 '10년같은 세월'이 되는 셈이다.이처럼 비아그라 제네릭 발매와 관련해 다양한 이슈들이 터지면서 특허만료 이후 제네릭사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결정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된다.2012-05-17 06:45:20가인호 -
K제약이 밀어넣은 약, 약국 지하창고서 4년째 방치B약국의 지하창고 모습(보이는 약은 K제약사와 무관한 품목들임.경기도 소재 B약국 지하 창고에는 코스닥 상장 K 제약회사가 밀어넣은 의약품이 수년째 방치돼 있다.해당 약국 약사가 동의해 주기는 했지만, 해당 영업사원은 약을 밀어넣은 이후 온다 간다 말도없이 발길을 뚝 끊었다. 햇수로 벌써 4년째다.물론 해당 의약품 결제 및 반품 요청도 전혀 없었다. 수백만원 어치에 달하는 밀어넣은 약이 주인없이 약국 창고에서 썩고 있는 셈이다.이 약국은 또 얼마전 잘못 발행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받고 화들짝 놀랐다. 코스피 상장 S제약 세금계산서였다. 금액이 크지 않았지만, 주문하지도 않은 약품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됐기 때문이었다.K약사는 "제약사는 매출할인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하지만, 거래가 없는 약에 어떻게 매출할인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앞뒤가 맞지 않아 항의했다"며 "생각해보니 밀어넣기 품목에 대한 세무처리용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실제 K약사는 올해 초 해당 제약사 담당 영업사원이 바뀌면서 밀어넣기 품목 때문에 잔고가 맞지 않아 골머리를 앓았다. 제약사 잔고와 약국 장부 잔고간 10여 만원 차이가 발생했던 것이다.K약사는 "전 영업사원 퇴사과정에서 잔고를 정리했다. 당시 영업사원 사정이 딱해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밀어넣기 약을 받아줬는데 그에 대한 답례로 반품을 많이 잡아줬다. 그래서 잔고 차이가 발생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후임 영업사원 역시 이 부분을 수긍했다. 하지만 얼마 후 잔고는 더 큰 차이가 났다. 주문하지도 않은 약, 영업사원이 동이없이 밀어넣은 약들이 마치 거래된 것처럼 위장됐던 것이다.K약사는 "결국 제약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잔고를 맞추는 선에서 문제가 해결됐다"며 "만약 약국에서 아무생각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승인한다면 추후 소득세 등 금전적인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2012-05-16 12:25:50이상훈 -
복지부 "허가용 약 발매는 위법…해당약 폐기해야"특허만료 전 허가용으로 생산된 제네릭의약품을 특허만료 이후라도 판매하게 되면 한미 FTA 협정 위반이라는 사실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그동안 제약업계는 특허가 유효한 시점에 허가용으로 생산된 의약품을 특허 만료 이후 판매해왔다.식약청도 기준에 부합한 시험약(허가용 의약품)이라면 시판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특허만료 전 생산된 시험약은 판매될 수 없다는 해석이다.당장 18일 출시 예정인 비아그라 제네릭도 이같은 시험약 판매금지 조항에 따라 분쟁 소지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15일 정부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발효된 한미 FTA 협정문에는 특허만료 이전 생산된 시험약의 판매금지 조항이 담겨 있다.이 조항은 협정문 제 18.8조 5항으로, 3년간 유예된 허가-특허 연계 조항(18.9조 5항 나호)과 다른 내용이다. 따라서 3월 발효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특허법에도 이같은 조항이 있다"며 "한미 FTA 협정문에 새롭게 담긴 내용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협정문 18.8조 5항에는 "당사국이 존속 특허 대상물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시판허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 이외 제조·사용 또는 판매되지 않도록 규정한다"고 돼 있다.즉 허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특허 존속 기간에는 제조와 사용이 금지되며, 허가용 의약품도 판매가 금지된다는 해석이다.복지부 관계자는 "특허존속기간 생산된 시험약이라면 판매될 수 없고, 폐기처분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내 특허법(제96조1항)에도 의약품 품목허가를 위한 시험약은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하지만 해당 시험약의 특허만료 이후 판매행위가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의약품 특허 변리사들은 특허만료 이후 시험약 판매행위는 특허위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다만 특허만료 이전 생산과 보관행위가 문제될 소지가 있는데, 생산과 보관만으로는 오리지널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워 소송 제기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그러나 국가 간 협정에 이같은 조항이 삽입됨에 따라 굳이 법률다툼이 아니어도 강제성을 띤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이렇게 되면 국내 제네릭사들은 오리지널의약품의 특허 만료 이후 제조에 들어간 다음 출시해야 한다.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약 일주일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특허만료 다음날 출시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제약업계는 이러한 협정문 내용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사전 GMP와 밸리데이션이 도입되면서 3배치 이상시험 생산하게 돼 허가용 의약품 규모가 어마어마해졌다"며 "특허만료 이후 해당 시험약을 판매하는게 문제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다"고 의아해했다.2012-05-16 06:45:54이탁순 -
영상장비수가 평균 15% 인하 가닥…7월시행 추진지난해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재조정 절차를 밟아온 영상장비 수가 인하폭이 평균 15% 수준으로 재산정될 전망이다. 지난해 5월 고시와 비교하면 평균 5% 가량 축소된 수치다.심평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15일 영상장비 중 MRI는 24.7%, PET는 11.2% 씩 각각 수가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CT 수가는 인건비 반영비율을 놓고 이견이 제기돼 결론을 내지 못했다. 건정심에는 인건비 비율을 각각 5%와 10%로 반영한 조정안이 제시될 예정이다.지난해 5월 시행됐던 인하폭보다 각각 5%씩 축소된 비율로, 재정절감액 또한 1700억원에서 1181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또 CT 인건비 반영비율이 5%가 아닌 10%로 결론날 경우 재정절감 규모는 소폭 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앞서 복지부는 MRI, CT, PET 등 영상진단장비 수가를 지난해 5월 평균 15% 인하했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같은 해 10월 22일 원상 회복시킨 바 있다.영상장비 수가 인하폭 재조정안은 건정심에서 최종 확정되며,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2012-05-15 16:48:0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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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승소한 병원계, 영상장비 수가 재인하에 '당혹'대한병원협회 김윤수 회장이 14일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포부를 밝혔다.CT, MRI, PET-CT 등 영상장비 수가인하 고시 처분 항소심에서 승리한 병원계가 또 다시 시작된 복지부의 영상수가 재인하에 당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즉시 당면한 과제 가운데 하나로 영상수가 재인하 추진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꼽은 것도 그 중 하나다.김윤수 신임 병협회장은 "지난해 소송을 통해 승리를 했지만, 절차상 문제만 결과로 지적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한다면) 원점인 상태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어제(13일) 인수인계를 받은 상황에서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나춘균(왼쪽) 보험위원장과 박상근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이와 관련 나춘균 신임 보험위원장은 "1, 2심에 패배한 복지부가 3심을 갈 것으로 생각했지만 포기했다"며 "바로 건정심을 열고 영상장비 수가인하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나 위원장은 "최근 열린 회의에 참석해 복지부에 (건정심을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고 했지만, 복지부는 소송 결과를 언급하면서 절차를 고치고 영상장비 수가를 인하하려 했다"며 "가장 큰 문제는 소송 이전 보다 영상장비 수가를 더 낮추려는데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인력비는 하루 8시간을 계산하면서 영상 촬영은 24시간을 계산했다"며 "인력비 문제에 대해 복지부에 이의를 제기했고, 3~4개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박상근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은 "CT 등 영상장비 소송을 제기했을때 절차 보다, 현재 수가 체제에서 상대가치 점수와 환산점수를 문제 삼았다"며 "절차상 하자는 부분적으로 문제 삼은 것"이라고 언급했다.하지만 법원은 2심에서 절차상 하자에 대한 판단만 내린 상태다.박 회장은 "소송은 이겼지만 승소 내용은 참담하다"며 "정부 또한 이 결과를 가지고 병원계가 수가 인하를 거부할 수 없다는걸 알기 때문에 밀어부치려고 할 것"이라고 당황하기도 했다.2012-05-15 06:41:39이혜경 -
연간매출 30억원 넘는 대형 문전약국 세금 더 낸다의원, 약국 등 575만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올해부터 연 매출 30억원을 넘는 대형약국과 연 매출 7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병의원은 성실신고확인제 적용을 받게된다.국세청은 최근 올해부터 달라지는 종소세 확정신고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먼저 성실신고확인제가 시행된다. 해당 사업자에 대한 세원을 확실하게 노출시키겠다는 게 국세청의 복안이다.일단 연 매출 7억5000만원 이상 병의원과 연 매출 30억원을 넘은 약국은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해야 한다.다만 제도도입 첫 해임을 감안해 신고기간은 오는 7월2일까지다.국세청은 가공경비 여부, 즉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 수취,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금액의 일치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이다.아울러 국세청은 인건비, 복리후생비, 접대비 여비 교통비 차량유지비 등 업무 무관경비 여부도 중점확인 항목으로 지목했다.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소득 산출세액의 55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세무 조상 대상에 선정될 수 있다.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포함된 의원과 약국은 더 많은 세금을 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세무사들의 예상이다.또한 의약사 등 복식부기 의무자의 추계 과세시 소득금액 산벙 방법도 개선된다.2011년 귀속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기장 없이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기타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 필요경비를 계산해 소득금액을 산출하게 된다.계산서 미교부 등 가산세도 강화된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가공(위장)으로 주고받은 경우 공급가액의 2%가 '계산서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된다.또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 기간 총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2012-05-14 12:13:07강신국 -
가짜약 판매 교수·제약사 임원 실형법원이 가짜약을 판매한 교수와 제약사 임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은 식양청 허가없이 암 예방 약품을 제조, 판매한 혐의(약사법위반 등)로 기소된 서울 모 대학 화학과 교수 P(64)씨와 제약사 전무 P(55)씨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법원은 "P교수 등은 실제 암치료 효과 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약품을 판매하면서 다른 항암 약품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다"며 "제조 원가와 판매가를 비교할 때 이 약품 판매로 상당한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법원은 "그럼에도 P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P전무 또한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한편 P교수는 건강식품 판매업체인 A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2010년 3월부터 11월까지 항암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성분을 넣어 만든 가짜 항암약을 P전무에게 팔아 80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2012-05-14 08:37:1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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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일반카드 마일리지'가 불법 리베이트라구요?리베이트 허용범위 중 신용카드 마일리지 관련 법령 문구가 입법취지와 달리 오역이 가능해 시급히 손질돼야 한다는 지적이 뒤늦게 제기됐다.약사법시행규칙 규정대로라면 의약품 구매전용카드가 아닌 일반카드에 마일리지(포인트)를 제공하면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된다는 것이다.복지부는 2010년 12월 개정약사법에 신설된 리베이트 쌍벌제 규정을 근거로 약사법시행규칙 별표에 허용범위 항목을 명시했다.개정약사법은 제약사 등 의약품공급자가 판매촉진 등을 위해 약국에 현금품, 노무 등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불법리베이트의 범위를 폭넓게 정의한 것이다.그러나 약사법은 견본품 제공 등 7개 항목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하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이른바 허용범위 인데 이중 7번째 기타항목이 신용카드 마일리지(포인트)다.문제는 허용범위의 정의를 구체화한 약사법시행규칙 별표에 오역소지가 있는 문구가 사용됐다는 데 있다.실제 현행 법령은 리베이트 처벌을 면제하는 7번 기타항목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의약품 결제금액의 1% 이하의 적립점수'라고 명시했다.이어 '양 괄호'()안에는 '항공마일리지 및 이용적립금을 포함하되, 의약품 대금결제 전용이 아닌 신용카드 또는 의약품 대금결제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그 사용카드의 기본 적립률에 따라 적립한 적립점수는 제외한다'고 규정했다.당초 입법취지는 의약품 구매전용카드는 마일리지 상한선을 1% 이하로 제한하고, 대신 구매전용카드가 아닌 일반카드는 상한선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하지만 복지부가 시행규칙 별표를 만들면서 기타7의 문구를 구매전용카드는 1% 이하까지 적립점수를 리베이트 면제대상으로 인정하고, 일반카드는 이 허용범위에서 제외한다고 잘못 규정한 것이다.이에 대해 보건산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입법취지는 잘 알고 있지만 법령문구대로라면 그동안 제공된 일반카드 마일리지는 다 불법이 된다"면서 "신속히 문구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12-05-12 06:44:56최은택 -
판사 왈, "약사들은 뭘 먹고 살죠?"의약품관리료 관련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담당 판사가 "약사들은 뭘 먹고 사느냐"는 질문을 던졌다.11일 열린 의약품관리료 인하 취소 항소심 첫 변론에서 원고 대리인 하성원 변호사가 "100원에 사는 약을 100원에 팔아야 하는 구조"라고 말하면서 의약품관리료 등의 보전 수가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이에 대해 담당 판사는 "100원에 사서 100원에 팔면 약사는 뭘 먹고 살죠?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복약지도비) 의료 보험 수가로만 보전되는 거냐"고 반문했다.이 같은 질문에 하 변호사는 "조제약의 경우 원가에 사서 원가로 팔면 남는 이윤은 없다. 보전 수가가 필요하다"고 다시금 강조했다.2012-05-12 06:40:4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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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리베이트 약가 연동소송 25일로 선고연기종근당이 리베이트 적발로 인한 약가인하 처분에 반발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1심 소송 선고일이 당초 오늘(11일)에서 오는 25일로 연기됐다.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는 11일 오후 종근당 관련 사건의 판결선고를 2주 뒤인 오는 25일 오후 2시로 연기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자세한 연기사유는 밝히지 않았다.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은 현재 7개 제약사가 참여한 가운데 앞서 선고 예정이었던 휴텍스제약 사건도 내달 1일 연기된 바 있다.종근당 사건은 나머지 6개 제약사가 철원군 보건소에서 적발된 리베이트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과 달리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등 사법당국의 조사를 토대로 진행되고 있어 관심을 모았었다.재판 변론에서도 6개 사건이 한정된 지역에서 일어난 리베이트가 대표성이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면 종근당 사건은 장관의 재량권 일탈 등 제도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었다.2012-05-11 14:23:23이탁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