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장비 수가 인하율 조정 시점 15일 이상 연기
- 최은택
- 2012-06-21 12:20:2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26일 건정심 상정…인하폭 평균 15% 수준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가 지연되면서 관련 법령을 개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1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영상장비 인하소송 패소 후속 조치로 그동안 수가 인하율 재조정안을 논의해왔다.
심평원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통과한 인하폭은 MRI 24.7%, PET 11.2%였다.
또 CT의 경우 인건비 반영비율을 5%, 10%로 각각 반영했을 때 산출된 조정안이 복수의견으로 채택됐다.
복지부는 이같은 조정안을 오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의결한 뒤 곧바로 법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따라서 당초 7월1일 시행계획이었던 영상장비 수가 조정은 이르면 7월15일, 늦으면 8월1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영상진단장비 수가를 인하했다가 지난해 10월 소송에서 패소해 원상 회복시킨 바 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개편 약가 적용하니...플라빅스 시장 최대 1100억 증발
- 2먹는 위고비 등장…국내사 비만약 차별화 전략 재조명
- 3본업 이탈하면 퇴출…바이오, 엄격해진 규정에 상폐 우려↑
- 4심평원 약제라인 새 얼굴 교체...약가개편·재평가 마무리
- 5플랫폼 도매금지법 지연, 대자본 약 유통업 유인 부작용 키워
- 6캡슐 대신 정제…CMG제약, '피펜정'으로 복합제 차별화
- 7마약류 불법처방 만연...의사·약사·도매업자 적발
- 8서류반품에 사전 공지도 됐지만…약가인하 현장은 혼란
- 9[데스크시선] 제약사 편의 봐주는 식약처 행정처분
- 10ADC, 폐암서 새 가능성 확인…잇단 실패 이후 첫 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