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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장비 수가 인하율 조정 시점 15일 이상 연기

  • 최은택
  • 2012-06-21 12:20:26
  • 복지부, 26일 건정심 상정…인하폭 평균 15% 수준

영상장비 수가 조정시점이 당초계획보다 보름 이상 연기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가 지연되면서 관련 법령을 개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1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영상장비 인하소송 패소 후속 조치로 그동안 수가 인하율 재조정안을 논의해왔다.

심평원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통과한 인하폭은 MRI 24.7%, PET 11.2%였다.

또 CT의 경우 인건비 반영비율을 5%, 10%로 각각 반영했을 때 산출된 조정안이 복수의견으로 채택됐다.

복지부는 이같은 조정안을 오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의결한 뒤 곧바로 법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따라서 당초 7월1일 시행계획이었던 영상장비 수가 조정은 이르면 7월15일, 늦으면 8월1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영상진단장비 수가를 인하했다가 지난해 10월 소송에서 패소해 원상 회복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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