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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연구비 꿀꺽"…약대 교수 횡령혐의로 벌금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국내 유명 약학대학 교수가 대학원 연구비를 횡령해왔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항소 끝에 벌금형으로 감형 조치됐다. 이 교수는 2심 재판에도 항소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앞두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C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인 A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항소해 이번 2심에서 일부 감형 조치된 것이다. A교수는 20년 가까이 C대학 약대 교수로 근무하면서 지난 2011년 하반기부터 약제학실을 운영해 왔지만, 이번 사건이 기소된 직후 대학에서는 징계의결을 받아 교수직에서 해임 조치됐다. 이 과정에서 A교수는 약제학실 소속의 일부 대학원생들로부터 연구실 기계 구입이나 수리비, 학회 출장 경비 등 연구실 운영비 명목으로 상시적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기소됐다. 이번 범행은 지난 2020년 C대학이 A교수를 고소하면서부터 불거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교수가 2013년 2월 2016년 5월까지 23회에 걸쳐 연구실 운영비 1억2900여만원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544만원을 개인 신용카드 결제대금, 식사비 등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해 횡령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A교수의 연구실 운영비 사용에 대해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A교수가 운영비의 구체적 사용내역을 학생들에게 공개하지 않았고, 계좌 거래 내역에서 교수가 주장하는 비용 지출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이 그 이유다. 이에 대해 A교수는 자신은 관련 금원에 대한 보관자에 불과하다고 항변하는 한편, 운영비를 송금받아 실제 실험용 기계 구입이나 수리 등에 사용했다는 다수 증거가 있는 만큼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이번 2심 재판부는 앞서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A교수의 개인 유용 사례 중 일부는 유죄로, 또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더불어 대학이 A교수를 고발해 경찰 조사를 받은 시기와 운영비가 사용된 시점 간 4년 넘는 시간이 경과한 만큼, A교수가 23회에 걸친 운영비 사용에 관한 자료와 구체적 소명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일정 부분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10년 이상 대학교수 지위에 있으면서 소속 연구실 대학원생들의 진로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대학원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인건비를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해 연구실 운영비 형태로 운용했다”며 “이런 운영비 운용은 대학원생에 인건비가 귀속되도록 한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그중 일부 금액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까지 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단, 이 사건 범행 당시 대학원 연구실 등에서 연구비를 운용하는 게 구성원들 사이 큰 문제의식 없이 어느 정도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측면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소속 대학에서 징계의결로 교수직에서 이미 해임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면서 “피고인에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 선고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2023-09-18 11:23:23김지은 -
"회사 직영 면대약국서 원천징수라니"...퇴직자의 소송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회사가 운영하는 면대약국에서 근무도 하지 않았는데 약국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회사가 퇴직금을 안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건강식품과 의약외품 유통업체가 체불입금 지급 소송에서 밝혀진 면대약국의 운영실태다. A씨는 건강식품 도소매업, 의약외품 관련 사업을 하는 B회사에서 2011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지만 회사는 퇴직금 524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회사는 A씨가 2015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D약국에서 근무했고, 2019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는 E약국에서 근무한 만큼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맞섰다. 그러자 A씨는 이 두 약국은 회사가 운영한 것으로 서류상으로만 D약국, E약국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한 것으로 처리됐을 뿐, 실제로는 B회사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퇴직금 소송 과정에서 B회사가 운영한 두 곳의 면대약국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여기서 면대약사가 A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문자메시지를 보면 "제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계시면서 근무약사보다 적게 심지어 운전기사 급여보다 적게 지급하겠다니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로 돼 있다. 이 내용이 중요한 증거가 됐는데 A씨의 소득세 원천징수처가 약국으로 돼 있지만, 이 약국도 결국 B회사의 소유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최근 공개한 판결문에서 "약사가 보낸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약사 명의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월급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약사가 약사법 위반으로 요양급여비용 환수 예정 통보를 받은 점 등에 비춰 보면, 약사가 업체에 약사 명의를 대여하고 업체가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은 "원고에 대한 입금 내역을 보더라도, 원고의 소득을 E약국에서 원천징수 하지 않은 기간인 2018년 11월21일부터 이미 약국에서 원고에게 돈이 입금되기도 했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소득에 대해 약국에서 원천징수를 한 기간에도 원고는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피고 회사에서 근무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법원은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 4891만원과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2023-09-15 17:16:55강신국 -
원내약국 소송중 이전...강남 J병원 논란 손배소송 확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 J병원 원내약국 개설 여부를 다투는 법정공방이 2차전에 돌입했다. 지난 1심 개설취소 판결에 보건소가 항소하며 소송이 장기화 하는 가운데, 개설약사가 약국 폐업·이전 허가를 받으며 쟁점은 더욱 복잡해졌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입장에서는 항소심까지 승소를 해도 실익이 없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원고인 인근 약사 2명은 대한민국과 강남구보건소 공무원을 피고로 추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피고가 달라지는 소송을 병합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변론은 새롭게 늘어난 쟁점들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원고 측은 1심 패소와 개설허가 집행정지 신청까지 법원에 인용됐지만, 개설약국이 폐업 후 옆 건물로 자리를 옮긴 점을 문제 삼았다. 보건소가 이를 수리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근 약사들인 원고 측은 “집행정지 결정이 있고 이틀 만에 약국을 이전 개설 신청하고, 보건소가 개설허가를 해줬다”면서 “약사법에 따라 위법한 경우 6개월 동안 개설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편법적으로 추진했다. 원고 입장에선 사법부의 판결을 받을 실익이 사라졌다. 이처럼 소송에 패소하면 비껴가는 식으로 개설이 이뤄지면, (보건소도)아니면 말고 식으로 허가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일부 원고는 대한민국과 강남구보건소 공무원을 피고로 추가하는 소 변경 신청을 했다. 위법한 행정판단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 대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 변경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원고 측에 재검토해볼 것을 권했다. 따라서 소 변경은 아직 취하 가능성도 열려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인용을 했고 1심 승소한 상황이다. (피고측)대처하는 방법이 폐업하는 형태로 됐다. 행정소송의 쟁점이 많아졌다”면서 “무엇보다 행정사건은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도 있지만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의약분업 제도와 관련해 약국 개설이 맞냐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확정됐을 때 후속조치가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소 변경 신청이 변론 직전에 들어왔는데 피고가 달라지는 상황에서 적절한지는 더 판단이 필요하다. 원고 당사자들과도 다시 논의해보길 바란다”며 소 변경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피고인 보건소와 개설약사 측은 인근 약국에서도 사건 상가에 입점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양 측의 감정이 격화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항소심 다음 변론은 10월 19일 오후 4시 5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2023-09-14 16:18:36정흥준 -
"안전상비약도 아닌데..." 의약품 몰래 팔다 걸린 슈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안전상비약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의약품을 몰래 팔던 슈퍼 2곳이 약사단체 자정활동에 덜미를 잡혔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보건의료클린팀은 이달 약국과 한약국, 슈퍼 등 16곳의 문제를 확인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 조치했다. 약국은 서울에 3곳, 경기에 6곳이며 한약사 개설 약국은 서울에만 5곳이다. 슈퍼 2곳은 경기에 위치해있다. 약국·한약국은 무자격자 판매와 동물약 판매기록 작성 위반 등의 문제를 확인했다. 슈퍼에서는 불법 의약품 판매 혐의를 포착했다. 판매기록을 작성해야 하는 동물약은 동물용 호르몬제제, 항균·항생제, 생물학적 제제·마약류 함유 품목·마취제, 동물용 살충제·구충제(애완용 동물용의약품 제외) 등이다. 클린팀 관계자는 “무자격자 판매를 확인했다. 또 판매 기록을 작성해야 하는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도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또 슈퍼에서는 안전상비약 판매업소로 등록되지 않았는데, 심지어 안전상비약이 아닌 의약품까지 판매하고 있었다. 회원 민원을 통해 문제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신고 접수만 하고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클린팀은 올해에만 8차례의 공익신고를 통해 자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8차 신고 16곳을 포함해 총 84곳을 권익위에 고발 조치했다. 작년에도 13차까지 신고를 진행하며 약국과 한약국 등의 문제점을 고발한 바 있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는 218곳을 신고해 이중 71곳이 검찰 송치되기도 했다. 클린팀은 문제 약국이 없어질 때까지 모니터링과 후속 조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클린팀은 전국적인 불법행위를 자정활동 하기 위해 활동하는 약사들의 신원을 보호하고 있으며, 불법 증거를 수집하는 약사들에겐 경비와 장비 지원하며 자정활동을 하고 있다.2023-09-11 09:54:34정흥준 -
무상드링크 안준다고 약사 폭행...40분간 약국서 난동[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무상드링크를 주지 않는다며, 약국에서 난동을 피우고 약사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A씨는 지난 2021년 전북 소재 약국에서 무료로 드링크를 달라고 했지만 약사가 이를 주지 않자 화가 나 약국의 진열대 위에 올려진 기계 등을 손으로 쳐서 약사의 몸통에 맞췄다. 이어 약국 진열대 위로 올라가 발로 약사의 머리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한 혐의다. A씨는 약 40분간 약국에 머무르면 약사를 폭행하고, 진열대 등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려 약국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해당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됐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죄질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2023-09-06 11:26:21강신국 -
대전 특사경,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 약국 4곳 적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은 약사법을 위반한 약국 4곳과 의약품 도매상 1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약국들은 사용기한이 지난 일반약과 전문약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면서 환자에게 판매한 혐의다. 적발된 약국에서 보관한 사용(유효)기한 경과 전문약은 약국별로 적게는 3품목, 많게는 10품목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A약국은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5품목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했고, 2년 7개월 가량 사용기한을 넘긴 전문약을 처방전에 따라 환자에게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적발된 도매상은 허가받은 창고에 의약품을 보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적발 업소 관계자를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약사법에는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을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허가된 창고 외의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의약품 유통 및 판매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없어지도록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3-09-05 09:32:51강신국 -
"구내약국 소송 중 못 옮겨" vs "1심 판결 인정해 폐업"[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 J병원 구내약국이 항소심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개설약사가 폐업 후 신규 개설을 시도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원고 측인 인근 약사들은 소송 중 폐업하고 옆 건물로 약국 이전을 시도하고 있다며 보건소 측에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개설약사 측은 1심 패소 취지를 받아들이고 폐업하려는 것 뿐이라며 신규 개설을 막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해당 구내약국은 법원에 제출한 개설등록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2심 판결 후 30일까지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2심 변론은 9월 14일 진행 예정이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개설약사가 폐업 후 개설 신청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보건소에 제출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약국을 폐업하고 새로 신청하는 약국 개설등록을 수리하는 건 약사법에 위배된다. 약국개설등록을 수리할 경우 위법 처분 취소를 구하고, 담당공무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보건소 제출한 진정서에는 정부의 유권해석, 행정심판위 결정, 유사 판례 등을 근거로 위법을 주장했다. 지난 4월 서울고법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원을 다룬 소송에서 ‘의사가 의료법에 위반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해당 의원을 폐원하고 새로 의원을 개설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원과 사실상 동일한 의원으로 개설 운영할 수 없다’는 판결 내용을 첨부하기도 했다. 이들 주장은 개설등록 처분이 집행정지됐기 때문에 폐업을 수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만약 신규개설이 된다고 하면 항소심에서 승소할 경우 복수 개설이 된다는 주장이다. 개설약사는 폐업과 신규 개설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약국 개설 위치가 문제된다고 해서 폐업했을 뿐인데, 이전 개설까지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이 약사는 “1심 판결 취지를 인정하기 때문에 폐업을 하는 것이다. 자리가 문제가 된다고 해서 문을 닫고 개업을 하는데 이를 방해하는 것은 영업방해이고, 직업선택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약사는 “만약 이전 개설을 막는 것은 구내약국이라서가 아니라 경쟁약국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나도 법무법인을 통해서 자문을 구한 후에 결정한 일”이라고 밝혔다.2023-09-01 11:42:07정흥준 -
한진 그룹 면대약국 의혹 약사 무죄…1심 실형 뒤집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진그룹의 면허대여 약국 운영 의혹이 2심 재판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1심에서 관련 약국의 면대 혐의가 인정되며 개설 관련자, 약사 등에 실형이 선고됐던 것이 2심에서 모두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31일) 면허대여 약국 운영에 따른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와 약사 남편 B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C씨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법원은 또 이들과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진그룹 계열사 대표 C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했다. 1심 징역 5년형에서 감형된 조치다. C씨는 면허대여 약국 개설 등에 따른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A약사와 B, C씨는 지난 2020년 한진그룹과 연계,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면대약국 운영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한진그룹의 대표인 고(故) 조양호 회장이 생전인 지난 2000년 그룹 계열사인 정식기업 이사 C씨를 통해 A약사 명의로 인하대병원 인근 정석기업 별관 1층에 약국을 개설,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조 회장이 별세하면서 조 회장에 대한 공소는 기각됐지만, 해당 사건에 연루된 A약사와 B, C씨에 대한 재판은 지속됐으며, 이들은 지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2심에서 약사법 위반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되면서 사실상 면대약국 운영 관련 부분에서는 자유로워진 셈이다. 이번 2심에서 재판부는 이들이 운영한 약국 형태를 차명약국이라고 분류하며, 통상적인 면대약국과는 구분을 지었다. 더불어 차명약국의 경우 면대약국과는 달리 운영 고정에서 의약품 오남용이나 판매질서가 훼손되는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들의 약국 운영에 대해 재판부는 “법리상 무죄 판결이 선고됐지만 행이 자체가 아주 합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언급하며 증거와 증명이 부족한데 따른 불가피한 판단임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2023-08-31 16:37:09김지은 -
병원입점 불이행...약국 통상손해인가 특별 손해인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자리를 분양 받은 원고가 분양사를 상대로 병원입점약정 불이행에 따른 점포의 교환가치 차액과 임대수익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에 돌려보냈다. ◆사건 개요 = 약사를 아들로 둔 원고는 사건 건물 1층 점포(약국 용도)를 분양 받았다. 분양계약에는 사건 건물 4층의 2개 이상 점포를 병원 용도로 임대, 분양하기로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고의 요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준공 후 1년 내에 납입금액 전부를 반환하기로 하는 특약이 포함됐다. 그러나 건물 4층에 학원, 한의원이 임점해, 특약이었던 병원 입점은 이행되지 못했다. 이에 원고는 분양자인 피고를 상대로 특약에서 정한 병원입점 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병원이 입점했을 경우와 입점하지 않았을 경우의 약국 점포 시가의 차액 및 점포를 약국으로 사용하며 수익을 내지 못한 데 따른 일실 임대수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 판단 = 부산고등법원은 피고의 병원입점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건물 4층에 병원이 '입점했을 경우'와 '입점하지 않았을 경우'의 약국 점포 시가의 차액이라고 보고 사건 점포 시가 차액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였다. 아울러 고법은 피고의 병원입점의무 불이행으로 원고가 점포를 약국으로 사용, 수익을 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일실 임대수익을 기준으로 원고의 손해를 산정할 수는 없고 원고는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하였을 경우의 영업이익과 일반 점포를 운영했을 경우의 영업이익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데 원고가 그 손해액에 관한 증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실 임대수익 상당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원심 파기 = 대법은 "사건 특약에서 피고의 병원입점의무를 보장하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원고가 피고의 병원입점의무 이행에 대한 대가로 병원 입점이 됐을 때 가치 상승분을 반영해 분양대금을 지급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사건 건물 4층에 2개 이상의 병원이 입점했을 경우 사건 점포 시가와 병원이 입점하지 않은 현재 상태의 점포 시가 차액은 피고의 병원입점의무 불이행에 따른 통상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대법은 "약사인 자신의 아들에게 사건 점포를 임대해 차임을 수령할 목적이었다는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가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이 없어 사건 점포에서 직접 약국을 운영할 수 없는 사정 등에 비춰 볼 때 원고가 일실 임대수익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사건 점포에서 약국을 직접 운영함에 따른 일실 영업이익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 일실 임대수익 손해를 구할 수는 없다고 봤다"고 지적했다. 대법은 "사건 점포를 약국으로 임대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임대수익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에는 손해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법은 "원고와 피고의 각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012년 8월 23일부터 2014년 11월 30일까지 일실 임대수익 청구 부분과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2023-08-30 11:35:36강신국 -
약국 부동산 사업 실패하자 앙심…컨설팅업자, 투자자 살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컨설팅 사업을 하던 업자가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자 수천만원을 투자해준 투자자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약국 컨설팅 업자 A씨에 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강도살인, 절도 혐의로 징역 35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A씨는 수년간 약국을 양도, 양수하려는 약사들을 서로 연결시켜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약국 부동산 컨설팅 사업을 해 왔던 인물이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약국 컨설팅 사업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1억4000여만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파산신청을 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인 B씨를 만났다. B씨에게 A씨는 약국 컨설팅 투자를 권유했고, 투자금 명목으로 총 5800여만원을 투자받았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 등 합계 1억2000만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9월 경 진행 중이던 약국 컨설팅 사업이 결국 무산됐고, A씨는 B씨에게 수익금은 물론이고 투자원금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살해해 B씨에 대한 5800여만원의 채무를 면탈하기로 마음 먹었다. A씨는 실제 지난해 9월 경 피해자인 B씨를 만나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숙취해소제에 미리 준비한 졸피드정의 희석액을 넣어 B씨에게 건넸고, B씨는 이 음료를 마신 후 잠에 들었다. 이후 A씨는 B씨를 자신의 차량 뒷자석에 태운 후 뒷자석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양팔목과 다리를 묶고 쇠사슬과 바벨 원판을 꺼내 B씨의 발목에 매달은 후 경기도의 한 선착장으로 데려갔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잠에서 깨어나자 A씨는 차량에 보관 중이던 쇠망치로 B씨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한 후 수로에 빠트려 결국 사망하게 했다. 이에 대해 A씨와 변호인 측은 B씨가 A씨에게 건넨 금원은 약국 컨설팅에 따른 투자금이었던 만큼 A씨가 B씨를 살해한 것은 채무를 면탈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강도살인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A씨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인 A씨 스스로도 약국 컨설팅 사업이 실패해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했던 돈을 마련하지 못했음을 인정하는가 하면, 채무 변제기가 임박했다는 것 외에는 기존에 친분이 있던 B씨를 살해하기까지 할만한 별다른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 실행에 옮기고 이를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심신이 미약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법원은 “강도살인죄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대체 불가능하고 존귀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 범죄로서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할 수 없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피고는 평소 영위하던 약국 컨설팅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파산선고를 하고 가족으로는 노모와 별다른 소득 없는 아내, 3명의 미성년자가 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잃은 소중한 생명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앞으로 평생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속에 살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면서 “피고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고의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며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2023-08-28 13:39:38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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