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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증축해 약국 연결...복지부 판단에 달렸다

  • 정흥준
  • 2023-11-16 17:40:54
  • 부산 A병원, 구내약국 판단 늦어지며 '장기전'
  • 보건소 "복지부 답변 듣고 결정"....시약사회 "원내로 봐야"

병원 건물 증축으로 구내약국 논란이 불거진 부산 A병원. 복지부로 공이 넘어가면서 유권해석에 따라 개설취소 판단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 건물을 증축하며 구내약국 논란이 불거졌던 부산 A병원 인근 약국이 복지부 판단에 따라 개설 취소 처분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병원은 올해 초 건물 증축 공사가 마무리되며 인근 약국과 건물이 연결됐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부산시약사회는 보건소와 구청, 시청에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원내로 봐야 한다는 문제 제기를 해왔다.

증축 건물 토지 일부에 국가 소유 땅(국토교통부 관리)이 일부 포함돼있고,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건물에 대한 적법성을 따지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약국에 대한 판단도 늦어졌다.

그동안 담당 보건소 직원이 달라지는 동안에도 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시약사회는 지난 8월 TF를 꾸리고 지자체에 의견 개진을 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보건소도 시약사회가 제출한 의견은 충분히 검토했다는 입장이다. 법률검토를 거쳐 내용을 전부 정리했고, 복지부에 질의를 남겨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그동안 시약사회에서도 의견을 줬고, 다른 민원인들의 의견들도 많았다. 우리도 법률자문단에 내용을 보내 검토를 받았다”면서 “(병원 증축이) 임시사용승인으로 의료기관 변경 허가를 받기는 했는데, 통로와 국유지 관련 문제 등이 남아있다. 법률자문단에서는 상황이 변동되면 법적인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복지부 질의에는 그만큼 여러 사안들을 상세히 첨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자문을 거쳐 정리된 질의는 복지부에 접수됐다.

이 관계자는 “자세한 사안들을 적어서 복지부로 질의를 남겼다. 워낙 많은 질의들이 있기 때문에 답변이 늦어지고 있는 거 같다”면서 “복지부 답변에 따라서 약사법 위반이 되는지 판단해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약사회에서도 진행 상황을 인지하고 있어 일단 보건소의 처분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이미 구청과 시청, 보건소에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보건소에서 복지부 답변을 기다리고 있어 우리도 처분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개설취소 선례들이 있다.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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