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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동물약 온라인 판매 신고...무관용 벌금형 왜?

  • 정흥준
  • 2023-10-24 17:29:35
  • 넥스가드 등 다빈도 동물약 익명 채팅방서 판매
  • 약사가 경찰서 신고...검찰서 약사법 위반 적용

김 약사가 익명 채팅방을 통해 구입한 동물용의약품.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심장사상충약 등 다빈도 동물용의약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다 약사에게 덜미를 잡힌 판매자가 벌금 처분을 받았다.

판매한 동물약 중에는 제약사 미공급 정책으로 동물약국도 주문 불가한 넥스가드와 프론트라인 등의 다빈도 약이 포함돼있었다.

판매자는 포털사이트나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익명 채팅방 주소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판매를 진행해왔다.

서울 김태수 약사는 실천약 소속으로 비대면 의약품 판매를 모니터링하던 중 동물약 판매자를 알게 됐다. 판매자는 넥스가드와 하트가드, 프론트라인 등 동물약의 용량별 제품 가격을 안내했다. 김 약사는 익명 채팅방을 통해 구매 의사를 밝혔고, 판매자는 택배를 통해 동물약을 발송했다.

김 약사는 판매자와 나눈 대화 내용, 배송받은 동물약 등을 증거로 확보하고 경찰에 약사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김 약사는 “경찰서에 증거물을 첨부해서 신고를 넣었다. 피신고인이 선처를 구해달라고 했지만 일반인들이 의약품을 판매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 취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서에서는 약사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했고, 검찰은 구약식으로 23일 30만원의 벌금 처분을 결정했다. 구약식이란 죄는 인정되지만 경미해 정식 재판의 필요성이 없을 때 처분을 내리는 걸 의미한다.

김 약사는 “일반인이고 초범인 걸 감안해서 벌금이 나온 것 같다. 약국도 사입을 못하고 있어서 포기한 제품들인데, 정확히 판매자가 어떤 경로로 제품을 취득했는 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김 약사는 “온라인 의약품 판매는 하나씩 대응을 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판매하려는) 사람들이 처벌 가능성을 생각해 온라인 거래가 조금은 줄어들까 싶어 알리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온라인 의약품 거래 문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 제기된 바 있다. 식약처가 서정숙 국회의원에 제출한 마약류 식욕억제제 온라인 판매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건에 불과했던 적발 건수는 2021년 181건, 2022년 807건으로 폭증했다.

또 인재근 의원에 제출한 식약처의 올해 상반기 식품·의약품 온라인 불법행위 적발 현황에 따르면, 총 2만 5170건의 적발 중 의약품이 총 1만662건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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