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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코, 미국 특허訴 승소…건일제약에 '긍정적'오메가-3 지방산을 주성분으로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된 오마코(미국 제품명 로바자) 개발사인 프로노바사가 미국 현지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이로써 미국내 특허뿐 아니라 국내특허 존속에도 영향을 줘 한국시장 판매업체인 건일제약의 독점권도 보호될 것으로 보인다.오마코는 미국에서 로바자(Lovaza)라는 제품명으로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판매하고 있으며, 개발사인 프로노바가 특허권자로 등록돼 있다.프로노바는 제네릭사들이 미국 FDA에 로바자 제네릭 허가신청(ANDA)을 하자 지난 2009년 4월 델라웨어 주 지방법원에 테바(Teva)사와 파(Par)사를 상대로 ANDA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었다.이에 테바사와 파사는 프로노바가 보유한 특허권은 신규성이 없거나 진보성이 부족해 유효하지 않고, 특허등록 시 부정직행위(inequitable conduct)로 인해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델라웨어 주 지방법원은 지난 5월 말에 제네릭사들의 무효주장은 명확한 증거를 통해 입증하지 못한 반면, 특허권자의 침해주장은 정당하다고 판시, 프로노바의 손을 들어줬다고 건의제약 측은 설명했다.이번 승소로 오마코 관련 미국 특허권은 항소심에서 번복되지 않는 이상 각 특허권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해당 오마코 미국 특허권은 HDL 콜레스테롤 증가방법 및 고트리글리세롤혈증 치료방법 특허가 최대 2017년까지 유지될 전망이다.또한 오마코 한국 특허권 역시 원천특허뿐만 아니라 2020년 2월까지 존속되는 개량특허도 보호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체 측의 주장이다. 한편 오마코는 고함량의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하고 특정함량비의 EPA와 DHA로 이루어져있는 고지혈증 치료제로 노르웨이 프로노바사가 개발하고 국내에서는 건일제약이 판매하고 있다. 작년에만 약 34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2012-07-29 20:01:52이탁순 -
"백마진으로 공급처 변경되면 판매촉진 볼 수 있어"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 K제약의 수금수당(백마진)을 의약품 판매촉진으로 판단, 26일 이모 대표이사의 유죄를 확정했다.지난 2010년 11월 28일 시행된 개정 약사법에 따라 '대금결제 대비 0.6%~1.8%의 특정 범위내 비용할인'이 예외적으로 합법화 된 만큼 이번 사건의 백마진을 판매촉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남아 있었다.K제약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율촌 또한 항소이유를 통해 ▲처방권이 없는 약국을 대상으로 한 백마진이 총량의 판매 촉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약품 공급 불가 지역에 한해 도매상 판매로 경쟁 불성립 ▲약국 공급처 선정 기준은 백마진이 아닌 적기에 약품을 공급 받기 위함 등을 들면서 백마진은 신속결제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이에 대해 법원은 "K제약은 도매상에서 약품을 5% 할인해 공급하고 30일 이내 대금을 결제할 경우 일정 비율의 백마진을 지급한다고 인정했다"며 "도매상은 일반 약국에 할인 범위 내에서 저렴히 약을 공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결국 K제약과 도매상이 일반 약국에 약품을 공급하는 것이 경쟁관계에 있었다면, K제약이 백마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판매가 급감하는 한편 백마진 비율을 높일 경우 판매가 증대될 수 있기 때문에 판매촉진의 목적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도매상이 약국에 약품을 공급하는 것은 K제약이 공급할 수 없는 지역으로 국한되고 약국이 공급처를 선정하는 기준이 백마진의 제공 여부가 아닌, 적기에 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 뿐이라면 판매촉진의 목적이 아니라는게 법원의 판단이다.이번 판결에서는 도매상이 아닌 일선 약국에서의 백마진이 문제가 됐다.법원은 "A약사가 2008년 8월부터 K제약과 약품거래를 시작하다가 종전 10% 할증에서 5% 할인으로 수금정책이 바뀌자 불만을 제기하고 2009년부터 도매상으로부터 약품을 공급받은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인정 사실에 근거, 5%의 백마진 지급 등 수금정책이 일선 약국 개설자에게 약품 공급처를 변경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복지부령으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백마진을 합법화 했지만, (이번 사건) 당시 K제약이 약국 등 개설자에게 제공하는 백마진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0.6%~1.8%에 한해 적법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법원은 "원심의 판단과 함께 백마진으로 인해 도매상으로 공급처가 변경되는 사정, 현행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에 관한 약사법 규정, K제약 관계자가 조사 당시 '백마진은 판매촉진을 위해 약국에 이익을 제공하는 금액'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따라 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제공하는 백마진은 판매촉진의 목적도 있었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한편 원심판결 중 백마진 제공으로 인한 약사법위반 부분은 심판대상이 2009년 2월부터 2010년 12월에서 쌍벌제 이전인 2009년 2월부터 2010년 10월로 변경됐기 때문에 직권파기 하고, 나머지 선지원금 제공, 랜딩비 제공, 시장조사 명목 금전 제공으로 인한 약사법 위반은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기 때문에 원심이 전부 파기됐다.이어 법원은 "K제약이 의약품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11억3864만7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면서 양형사유로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해하는 중대한 범행인 점, K제약 대표이사로서 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장기간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에 금품, 향응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점" 등을 들었다.또 항소에서 빠진 2010년 11~12월에 제공된 백마진도 양형사유가 됐다. 법원은 "쌍벌제를 도입한 개정 약사법 시행된 이후에도 경제적 이익을 계속적으로 제공한 점 들이 피고에게 불리한 정황들"이라고 했다.2012-07-28 06:44:45이혜경 -
"리베이트 이익보다 경제적 손실 훨씬 크게"[이슈해설] 리베이트 처분기준 강화 '로드맵' 리베이트 처벌수위가 한층 강화된다. 강력한 단속에도 리베이트 관행이 척결되지 않자 정부는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법령개정안을 26일 발표했다.여기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까지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리베이트를 통해 얻은 이익보다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안겨주겠다는 것이다.◆처분기준 변경의 의미=복지부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의 면허자격정지 처분 기준을 벌금액에서 수수액으로 변경하기로 했다.현재처럼 벌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형사벌이 확정될 때까지는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없다. 그만큼 처분이 지연될 수 밖에 없었다.따라서 복지부는 처분기준을 벌금액에서 수수액으로 변경해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 우선 수사의뢰나 법원의 판결이 없어도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사건에 대한 처분을 행정청이 알아서 다 확정짓지는 못한다.만약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이라면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종 처분은 유보된다. 엄밀하게 말하면 행정처분 사전통지 등 처분 절차 개시시점이 대폭 앞당겨진다는 의미다.복지부 관계자는 그러나 "(처분절차 개시만으로도) 당사자가 다른 위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데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모법 개정이 필요한 제재 수단=복지부는 또 예고했던 대로 약사법과 의료법,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리베이트에 대한 제재수단을 다변화하기로 했다.우선은 리베이트 제공금지 대상을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유통과 관련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기 위해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개정을 추진한다.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불리는 리베이트 적발품목 목록삭제 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또 약사법과 의료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에 리베이트 금액이 크거나 일정횟수 이상 적발된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의 명단을 공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면허 재발급이나 재허가 제한기한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시키기로 했다.◆더 강화되는 제재 수단=복지부는 이날 리베이트 처벌기준 '시즌2'에 이어 '시즌3'도 예고했다. 징벌적 측면에서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현재도 리베이트 과징금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부과되고 있다. 복지부는 그러나 약사법 등에 과징금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로 인한 이익보다 적발시 손해가 훨씬 크다는 인식을 심어주자는 차원에서 입법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다만 법령체계상 가능한 것인지는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복지부는 또 리베이트 처벌을 면제해 주고 있는 예외적 허용범위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학술대회 지원내역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복지부 관계자는 "법률로 허용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을 공개하려면 별도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아직은 아이디어 차원이지만 법령에 의해 강제하거나 공정경쟁규약 등을 통해 자율 시행하도록 권고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12-07-27 06:45:51최은택 -
도협, 창고면적 규제 효력정지 본안소송도 제기모 도매업체의 창고 모습. 정부는 창고면적을 264m²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한국의약품도매협회가 창고평수 규제와 관련해 효력정지 가처분에 이어 정부를 상대로 본안소송도 제기했다.지난해 약사법 개정으로 신규 도매업체 허가 조건 창고면적 기준이 264m²이상으로 정해지면서 의약품 도매업계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황치엽 도매협회 회장은 2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40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이끌어냈다"며 "최근 창고규제 완화를 위한 본안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도협은 지난 5월 안윤창 중소도매발전특별위원장(열린약품)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황 회장은 "서면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대다수 회원사가 규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주 재판이 시작됐다"고 밝혔다.도협이 본안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효력정지 가처분의 기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안윤창 위원장은 "창고규제 개정안으로 직접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헌법소원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휴가철과 겹쳐 몇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2012-07-27 06:44:51이탁순 -
김남수씨 항소심도 '유죄'…한의협, "당연한 결과"무면허 뜸 시술로 논란을 일으킨 김남수(97)씨 에게 26일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유죄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은 무면허로 한방 의료행위를 하고 침과 뜸 교육을 해 14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김남수 옹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뜸 시술은 효과가 큰 만큼 부작용도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행위로 판단된다"며 "환자들에게 직접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 수년에 걸쳐 100억 원의 후원금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영리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이번 판결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항소심 기각 판결을 환영한다"며 "더 이상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정부당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김남수씨는 이번 판결 이외에도 지금까지 회원교육비 횡령과 불법 국회 입법로비, 침사자격 진위 논란 등의 혐의와 의혹을 받아온 인물이다.한의협은 "실제로 그가 회장으로 있는 뜸사랑의 회원 교육비 163억원에 대한 영리취득 혐의 등으로 주간지에서 다뤄진 적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의협 2만 한의사 일동은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근절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한의협은 "국가 법질서와 의료체계를 무시하며, 지금까지 온갖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기망해온 김남수씨는 이 같은 경거망동을 멈추고 국민들께 백배사죄해야 할 것"이라며 "불법 한방의료행위의 온상인 뜸사랑의 조속한 해체와 일제시대의 잔재인 침구사 제도 부활 및 뜸시술 자율화 법안 등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법안의 입법추진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20일 뜸요법사라는 불법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조장한 혐의 등으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격기본법을 위반해 기소된 김남수씨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800만원, 집행유예 3년을, 김남수씨의 이 같은 위법행위를 도운 2명의 관계자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2012-07-26 15:58:3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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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K제약 약국 백마진 제공 리베이트 맞다"변화는 있었지만 무의미했다. K제약은 2심에서도 리베이트 제공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은 26일 K제약의 약사법위반 항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했다. 그러나 검찰측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백마진 합법화 시행이후인 2010년 11월 이후 혐의만 제외됐을 뿐이다.재판부는 이를 제외한 약국 수금할인(백마진) 등 나머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업체 대표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징역기간만 2개월 줄어 들었다.결국 처방권이 없는 약사들에게 제공한 전문의약품 거래상 인센티브는 리베이트가 아니라는 회사측의 주장은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것이다.재판부는 "범죄 일람표상 사례를 보면 약사가 백마진을 받고 거래처를 도매에서 K제약으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다만 이번 판결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의약사 376명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직결될수 있을지는 지켜볼 부분이다.유죄 선고로 인해 법원은 행정처분의 필요성을 인정한 셈이지만 실행을 위해서는 해당 의약사에 대한 정황 조사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K제약 측은 11월 이후 혐의에 대해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한 것도 백마진 합법화 보다는 쌍벌제 시행후 혐의를 포함할 경우 의약사 대상 조사를 일일이 진행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회사는 여전히 재판부의 판결에 의혹을 제기, 항소를 검토중이다.업체 관계자는 "법원이 약사에게 제공되는 백마진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정부가 관행에 대해 합법화한 취지에 대한 정상참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한편 지난해 10월 1심에서 재판부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K제약 대표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시장조사업체 M사 C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2-07-26 12:26:10어윤호 -
가짜 세금계산서 빈발…"약사 눈뜨고 당한다"실적압박에 시달리는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가짜 세금계산서 잇따라 발행하자 약사들이 골머리를 썩고 있다.26일 부산시약사회(회장 유영진)에 따르면 국내 유명 I사 영업사원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출을 잡고 시간이 흐른 뒤 반품세금계산서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조작한 사건이 발생했다.실제 부산지역 S약사는 최근 이메일 전자 세금계산서를 확인하던 중 거래 내역이 없는 I사 세금계산서를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했다.실적에 압박을 느낀 I사 영업사원은 약 400여 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약국에 발송하면서 불거진 것.이후 같은 제약사에서 유사 사건이 발생하자 시약사회는 결국 거래 주의보를 발령했다.최창욱 총무이사는 I사 거래가 있는 약국들은 상반기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꼼꼼히 살펴 가짜(허위)세금계산서가 발행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전자 세금계산서가 이메일로 도착하면 약사님이 직접 확인하고 승인해야 한다고 말했다.최 이사는 "전자세금계산서가 100% 정확하지는 않다"며 "다른 약국의 계산서가 발송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최 이사는 "특히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약국이 세무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받는 이메일을 다른 메일과 섞이지 않게 계산서 전용 이메일을 이용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또한 최 이사는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메일로 도착해도 수신 승인을 하지 않으면 발행이 완료 되지 않기 때문에 수신 승인을 하는 경우에 꼼꼼하게 확인, 문제점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해당 제약사에 연락해 계산서 발행 취소를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2012-07-26 12:19:41강신국 -
의사협회 의료사고 유가족 위로금 모금에 설왕설래의사협회가 2010년 K대병원에서 사망한 9살 환아의 유가족에게 전달할 위로금을 모금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의사 회원들의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현재 민사소송 중인 사건을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의료사고로 인정하면서 해당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노 회장은 25일 "해당 병원을 대신해 일반 의사들이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모아 전달함으로써 이번 사건이 의료사고임을 인정하고, 대신 유가족에게 사과한다"며 "약의 오투여 방지를 위한 다각적 대책을 마련한다"고 편지 형태의 글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이와 관련 서울 A개원의는 "해당 병원도, 진료 의사도 아닌 노환규 회장의 의료사고 인정 발언은 의협회장이라는 공인으로서 옳지 않은 행동이었다"며 "의료사고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지적했다.인천 B개원의 또한 "민사 소송 이후 재판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파악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유가족이나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했는지, 의협 회장의 독단적인 행동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성금이나 위로금 모금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과거 의협 회장의 경우, 공금횡령이나 비자금 문제로 소송까지 이어진 전례가 있던 만큼 '자발적'으로 모금된 기금이 투명하게 쓰이고 있는지 또한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A대학병원 모 교수는 "회원들의 불만은 예견돼 있던 결과"라며 "의협은 회장 혼자서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가 아니라, 상임이사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표 단체"라고 지적했다.B지역 의사회장 또한 "노환규 회장이 집행부로부터 모든 의견을 청취한 이후 일간지 광고나 성명문,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의협은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단체가 아니다"고 비난했다.이 같은 분위기를 인지한 듯 노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비난을 예상하나, 비난의 빗줄기 속에 이것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의 발걸음이라는 사실을 믿어주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소신껏 행동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2012-07-26 06:44:44이혜경 -
의협, K대병원 응급실 사망자 위로금 모금 운동지난해 노환규 회장이 전의총 대표 직함으로 K대병원 앞에서 의료사고와 관련, 1인 시위를 벌인바 있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2010년 11월 21일 대구 K대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한 9살 환아 고 정종현 군의 유가족에게 전달할 위로금을 26일부터 열흘 간 모금한다고 밝혔다.이번 모금 운동은 파업을 중단하고 방송을 재개한 MBC 취재팀이 2년 전 K대병원 응급실에서 벌어진 의료사고에 대해 취재한 보도물 방영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노환규 의협회장은 "당시 전공의가 투여한 주사를 맞고 종현이가 극심한 두통과 엉덩이를 뜯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다가 상행성 마비가 발생했다"며 "24시간 만에 콩팥기능이 정지되고, 이틀 후 의식을 잃었고, 일주일 후 종현이는 사망했다"고 회상했다.노 회장은 "과중한 격무에 시달리던 전공의가 종현이에게 정맥으로 주사됐어야 할 '빈크리스틴'과 척수강으로 투여해야 하는 '시타라빈'을 바꿔 주사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때문에 유가족은 병원측이 의료사고임을 인정할 것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그러나 법원에서 사실조회 및 진료기록감정을 요청 받은 대학병원들 모두 이를 거절함으로써 재판이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노 회장은 전의총 대표 신분으로 지난해 K대병원 앞에서 전공의 근무여건을 지적하면서 1인시위를 벌인 바 있다.노 회장은 "올해 초 MBC의 시사고발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의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기였지만 인터뷰에 응했다"며 "MBC 파업으로 방영이 미뤄지다가, 취재방송의 방영이 임박했음을 깨닫고 의협회장 자격으로 K대병원장을 만나 의료사고 사실을 인정하고 유가족과 합의,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청했다"고 말했다.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내부에서 회의를 했다. 방법이 없다는 결론이 났다. 국립병원은 합의를 하려고 해도 병원장의 재량권이 없다. 소송에서 지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물어줄 뿐이었다"고 노 회장은 전했다.이어 K대병원장은 "전공의의 책임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가족에게 지급한 돈을 전공의에게 다시 받아내는 구상권을 청구하게 돼 있다"며 "의료사고배상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전공의가 돈을 모두 물어내야 하기 때문에 의료사고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한다.노 회장은 "9살 종현이가 사망한 이번 사건의 원인은 전공의의 과로에 있다"며 "과로의 근본 이유는 전공의의 과도한 근무여건이고, 전공의는 교수와 달리 의료사고배상보험에 가입조차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난 이후에 의료사고임을 병원측이 알면서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정리했다.결국 잘못된 제도로 인해 환자와 가족이 최종 피해자가 됐다는 것이다.노 회장은 "병원을 대신해 일반 의사들이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모아 전달함으로써 의료사고를 인정할 것"이라며 "의사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그 피해가 직접 환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 사건이므로 전공의들이 의료사고배상보험에 가입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정종현 법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2-07-25 14:35:54이혜경 -
월급 1천만원 받은 면대의사, 고법서도…무자격자에게 병원을 양도하고 진료행위를 하면서 월급을 받고 부당청구를 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에 대한 복지부의 면허자격정지 4월 처분은 적법하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김창보)는 최근 부산 김모 의사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에 대해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항소를 제기한 김 씨는 2000년 4월부터 2004년 5월까지 같은 자리에서 병원 명칭을 6차례에 걸쳐 변경하면서 진료행위를 실시하다가 2006년 4월 사기 및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당시 1심에 불복, 항소를 제기하고 벌금 1500만원으로 감형된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의사면허자격정지 4월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재판 소송을 진행한 것이다.하지만 법원은 김 씨가 2003년 5번째로 변경한 명칭인 'M정형외과'를 운영하던 시절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정모 씨에게 39억5000만원에 병원을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2억원, 중도금 4억5000만원, 잔금 1억원을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대금 32억원은 김 씨의 대출금을 인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또 김 씨는 의료인이 아닌 정 씨가 의료법인을 설립할 때까지 매달 1000만원 씩 받으면서 진료행위를 한 혐의가 포착되면서 ▲사무장병원 고용 ▲부당청구 등을 이유로 복지부는 의사면허정지 4월을 처분했다.이에 김 씨는 "병원 양도 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정 씨가 의료법인을 설립할 때까지 병원을 운영한 것"이라며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또 검찰 조사 결과 11개 손해보험회사로부터 허위 청구로 배상금 5166만4165원과 공단으로부터 1675만8384원을 부당 편취했다는 것에 대해 김 씨는 "진료한 부분에 대한 진료비만 청구했다"면서 부당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법원은 "행정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해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가 된다"며 1999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1심에서 복지부 검토 결과 당초 2143만4473원의 부당 진료비를 요구했다는 처분 사유중 1218만183원을 초과하는 부당 진료비 요구 부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위반의 정도가 약하지 않는다고 했다.이에 대해 고법에서는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산업재해보상법에 다라 3300만원 남짓한 과징금을 산재당국에게 납부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는 내용을 덧붙였다.2012-07-25 12:24:56이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