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달부터 과징금 미납기관 과세정보 수집"
- 최은택
- 2012-09-03 11:11:3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에 서면답변…"채권 압류 등도 적극 시행할 것"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복지부는 부당청구 요양기관 과징금 징수율 저조와 관련해 미수납율 증가이유와 징수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해 질의한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3일 서면답변 자료에 따르면 과징금 미수납율이 2003~2007년 34~49% 수준에서 2008년 이후 70% 내외로 크게 증가한 것은 행정소송이 늘어난 탓이다.
특히 97억원의 과징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가톨릭 여의도성모병원의 영향이 크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과징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과세정보 요청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체납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독려, 채권압류 등 징수업무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2011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소위심사참고자료'를 보면, 지난해 징수결정된 과징금은 526억원으로 올해 5월말 현재 이 중 162억원만 수납되고 363억원(69.1%)은 미수납 상태다.
미수납률은 작년 뿐 아니라 2008년 70.9%, 2009년 68.5%, 2010년 70.8%로 최근 4년간 약 70% 수준을 유지해왔다.
관련기사
-
과징금 미납 요양기관, 급여비 더 청구해도 속수무책
2012-08-28 06:4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불순물에 기세 꺾였나...클래리트로 항생제 처방시장 '뚝'
- 2급여재평가 1400억 시장 기로...선별급여 등 내년 결론
- 3매출·현금 다 잡은 중소 제약, IPO 대신 내실경영 가속
- 4제약사들, 나프타 파동에 일반약 가격 인상 카드 만지작?
- 5도수치료, 7월부터 '급여권' 편입…가격·횟수 정부 통제
- 6K-바이오, 국제암학회 집결…데이터 좋지만 주가는 희비
- 7'7% 적금' 속여 보험판매…법원, 피해 약사들 손 들어줬다
- 8약가제도 첫 민관협의 임박...기등재 인하 디테일 관심사
- 9'내인성 물질' 생동기준 예외 가능할까…약심 '원칙 고수'
- 10"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 늘리자"...지차제 건의안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