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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대납하고 퇴직금 안준 병원 결국…

  • 이혜경
  • 2012-09-05 12:24:58
  • 의사 중도퇴사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했지만 패소

근로소득세 등 4대 보험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대납함으로써 매년 의사들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병원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1민사부는 최근 A병원이 하모(치과의사) 씨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반환'과 '해고무효확인 등'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A병원은 하 씨를 포함한 봉직의와 묵시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4대 보험금을 병원 측이 대납하는 대신 퇴직시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해 왔다.

하 씨의 경우에도 2008년 6월 1일부터 2010년 7월 31일까지 월 급여 실수령액으로 120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근로소득세 등 1억331만3600원과 퇴직소득세 및 주민세 445만9040원을 병원이 대납했다.

하지만 하 씨는 권고사직 이후 급여 약정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퇴직금 사전포기 금지에 위배돼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다면서 별도로 퇴직금 청구를 했고 A병원은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의 소송에 맞서 하 씨 또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1심 수원지방법원은 ▲병원 측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기각 ▲하 씨의 해고 무효를 선고했다.

이어진 2심에서 또한 고법은 피고 하 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2010년 8월 9일부터 복직시까지 병원은 하 씨에게 매월 700만원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 대납의 약정 사실은 타당하나,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위배돼 무효다.

또한 A병원은 월 급여를 결정하면서 세전급여액이 아닌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한 실제 수령액(일명 네트제)을 기준으로 합의했고, 의사의 경우 관행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병원이 봉직의에게 지급한 급여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은 월 급여 실수령액 지금 약정에 따른 것으로, 월 급여 약정과 별도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법원은 "결국 원고가 피고의 근로소득세를 대납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대납한 1억777만2640원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해고무효확인과 관련해서도 법원은 정당한 절차와 사유에 따라 피고를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원고가 해고 당시 지급받던 매월 임금 1200만원 중 원고가 구하는 매월 700만원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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