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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하루 162건 상담…83% 조정성립 '순항'

  • 최은택
  • 2012-09-05 15:36:25
  • 절반 넘는 의사 불참 '각하'는 넘어야 할 산

[분석] 의료분쟁조정중재원 150일 성과와 과제

올해 4월 한 고령환자가 수술직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환자가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자 병원 측은 심장혈관조형술을 권유했고, 보호자가 동의해 진행된 시술이었다.

다툼은 동의 범위 때문에 불거졌다. 보호자는 검사(혈관조형술)만 동의했는데, 의사가 심장혈관조형술을 진행하다가 사전 동의없이 카테터를 삽입한 풍선확장술을 시술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중재원)은 병원 측이 유족 측에 1800만원을 배상하도록 조정안을 냈고 당사자가 수용해 조정이 성립됐다. 유족은 당초 5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지만 중재결정을 받아들였다.

◆의료분쟁 상담=의료계의 집단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료중재원은 순항하고 있다.

지난 4월 8일 출범이후 이달 4일까지 149일 동안 의료중재원에 접수된 상담건수만 1만6536건에 달한다. 하루평균 162.1건이 접수된 셈이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보면 이중 4400여건이 순수하게 의료사고와 관련된 상담건수로 분류됐다. 나머지는 의료관련 제도나 민원사항이었다.

대불금 징수가 한창이었을 때는 요양기관의 항의전화도 적지 않았다.

◆조정신청=상담 가운데 195건은 조정신청으로 이어졌다.

의료중재원 추호경 원장은 "전체 상담건수 대비 조정접수 건수가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조정제도 등과 비교해보면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다"고 말했다.

추 원장은 "직원들에게 상담을 통해 조정신청을 곧바로 유도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건수가 너무 많을 경우 조정중재원이 분쟁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조장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정신청은 환자 측의 전유물만은 아니었다. 195건 중 3건은 의료기관이 신청서를 냈다. 해외환자 조정신청도 3건 있었다.

국내에서 진료받는 해외환자가 크게 증가한 만큼 외국인 신청건수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접수된 조정건수 중 절반이 조금 안되는 70건(43.5%)은 조정절차가 개시됐다. 또 34건은 동의절차를 밟고 있다.

조정은 당사자 모두 참여의사를 밝혀야 성립되기 때문에 환자 측이나 의료기관 측 중 한 쪽이라도 참여를 거부하면 '각하'처리된다.

◆조정실적=조정신청이 받아들여진 17건은 이미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중 12에 대해서는 조정중재원이 중재결정을 내렸고, 2건은 기각, 3건은 취하됐다.

중재 결정된 12건 가운데서는 10건이 당사자들이 중재안을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됐다. 시행초기이지만 조정성립률은 83.3%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실제 추 원장은 "조정성립률 70%면 성공한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기대 이상"이라고 말했다. 조정은 민사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지위를 갖기 때문에 한번 성립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과제=조정건수 중 절반이 넘는 56.5% 가량이 한쪽 당사자의 불참으로 각하된 것은 앞으로 의료중재원이 극복해야 할 과제다. 실제 조정신청이 접수된 195건 중 88건이 상대방의 불참통보로 각하됐다.

의료중재원은 접수건수 중 30% 정도는 이런 사유로 각하될 것으로 추계했다. 이 전망을 십분 수용한다고 해도 56.5% 불참률은 너무 높다.

미동의 당사자는 현재까지는 모두 의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무과실 등을 이유로 조정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 데, 조정절차 불참을 호소한 노환규 의사협회장의 대회원 서신이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원장은 그러나 "의사협회의 보이콧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제도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면 40% 대 조정개시는 대단히 의미있는 수치"라고 자평했다.

의료분쟁을 경험한 개개 의료기관 개설자는 검경에서 조사를 받거나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소송보다 조정제도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추 원장의 판단이다.

그는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아 조정절차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곧바로 형사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논란도 의료중재원이 넘어야 할 산이다. 의료계는 이 제도를 무력화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추 원장은 "산부인과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보상금의 상당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오해 때문인지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위헌결정이 날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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