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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약국 처분 이르면 이주부터…행정소송 가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한약사 약국 61곳에 대한 행정처분을 예고한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지자체로부터 통지서가 약국에 송달될 전망이다. 정부가 전문약 공급 사례가 확인된 한약사 개설 약국 가운데, 약사가 근무하지 않는 약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이례적인 행보다. 한약사단체는 "한약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했다는 명확한 증거 없이 행정처분을 예고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행정처분이 갖는 함축적 의미와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적어도 전문의약품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약사 고용 등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2일 한약사단체에 따르면 지난 8월 30일 복지부 발표 이후 아직까지 행정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은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체 관계자는 "이번 주 경부터 각 약국으로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을까 싶다"며 "행정처분이 예고된 61곳에 대해서도 통지서를 받아봐야 정확한 법 위반 내역 등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행정처분 예고 61곳, 소송가나?= 복지부는 전문의약품을 반복적으로 주문해 처방전 없이 자가 복용하거나 학습·사회봉사활동으로 사용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61개소에 대해 개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109개 시·군·구 217개 한약사 개설 약국 가운데 28%에 해당하는 수치다. 처벌 수위는 각각의 위반 행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전망이다.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 제50조(의약품 판매)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해 각각 처분 수위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약사법 제23조 1항, 제23조 3항, 제50조 2항 등 적용에 따라 행정처분 수위 역시 차이가 있을 전망이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행정처분 수위를 놓고서는 여러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약국 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만약 자가 복용이나 학습·사회봉사활동에 사용한 부분과 관련해 억울한 회원이 있다면 회 차원에서 서포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약사 약국의 전문약 자가복용, 학습·사회봉사활동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사건이나 판결 등이 이뤄진 부분은 없지만, 최근 치과의사가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전문의약품을 구매해 복용할 경우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만큼 법리적으로 다뤄볼 필요는 있다는 것이다. 해당 치과의사는 의약품 구매사이트에서 전문의약품인 탈모약을 두 차례 구입·복용함으로써 '면허 범위 외 진료'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경찰 판단은 물론 1, 2심 판결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는 주장이다. 의약품을 환자 등 타인에게 재판매한 경우에는 무면허의료행위 등으로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지만, 자가치료를 위해 탈모약을 구매한 것은 일반 공중위생에 위험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이상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행정소송 등의 경우 개별약국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며 "일부 사례의 경우 법리적으로 따져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체로 소명 가능" 자신하던 한약사회, 사면초가?= 복지부의 현장조사에 대해 "대체로 소명이 가능하다"며 자신만만하던 한약사단체 역시 당황한 모습이다. 한약사회는 2일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의 행정처분 예고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한약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했다는 명확한 증거 없이 행정처분을 예고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전국 약국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문의약품 불법 조제·판매 근절을 위해서는 217곳이 아닌 2만4000여곳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내부의 문제를 밖으로 확대해 키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조사는 약사회가 복지부에 한약사 개설 약국으로의 전문약 유통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진행된 부분이다 보니 전체약국으로 확대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약사회 주변 관계자는 "1, 2회 전문약을 주문했으나 반품 기한이 지나 자체 폐기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110여개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로 현장조사가 마무리됐다고 하더라도, 한약사 개설 약국 전반에 걸친 문제가 현장조사를 통해 드러난 것"이라며 "합법만 한다던 한약사단체 역시 조사 결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약사법상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개설자로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을 사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한약사 개설약국의 전문약 사입 내역을 조사하고, 각 약국에 재고내역과 사용용도를 소명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면서도 '리도멕스크림과 보송크림처럼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된 케이스가 많아 대부분 소명이 가능하다'는 게 한약사회 측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행정처분 예고에 약사회 궐기대회 등까지 한약사단체와 약국 개설 한약사에게도 일련의 상황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정부에 한약사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궐기대회에서 임원들은 "전국 약사회 임원은 약사법에 정의된 업무범위를 준수하지 않는 한약사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한약사 문제와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는 정부에 그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며, 보건의료 정상화를 위한 노력과 합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약사회 모든 회원은 필사즉생 각오로 투쟁할 것"이라고 뜻을 모았다.2024-09-02 14:24:53강혜경 -
"직원이 조제하고 상담"...야간 병원약사의 양심고백[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 모 종합병원 야간 근무 약사가 새벽시간 인력 사각지대가 발생해 무자격자 조제가 일어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야간 인력 고용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도 규제를 통해 환자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A약사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하다가 퇴사했다. 근무 중 알게 된 심야시간 무자격 조제 실태를 제보했다.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체질 개선이 이뤄지는 만큼 2차 병원에 대한 운영 점검도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약사 1명과 직원 1명이 야간 15시간 근무를 하는 고용 형태였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에도 병동과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처방 조제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A약사는 “약 3시간 가량을 쉬었는데 그 시간 응급실과 병동에서는 조제 투약이 이뤄졌다. 직원 혼자서 조제와 투약을 하고, 응급실 퇴원환자를 대상으로는 복약지도까지 한다”면서 “지역에서 누구나 아는 병원이고 야간 약사 휴게시간에도 하루 3~4명씩은 처방환자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A약사는 “약사가 자는 동안에도 응급실 환자 코로나약, 감기약부터 해서 향정이나 마약 처방이 나온다고 해도 나간다. 심지어 처방전에 직원 이름으로 사인이 적혀서 나간다. 최근 1~2년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시적으로 약사 고용 인력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A약사는 최소한 응급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만이라도 예외가 돼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2차 병원들에 대한 약사 인력 공백, 나아가 요양병원에서의 주 16시간 약사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약사회에서도 약사 관리 하에 조제, 투약,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정부의 인력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야간 약사의 휴게시간에는 조제가 이뤄지지 않아야 하고, 만약 심야 환자 이용이 많다면 공백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병원약사회 관계자는 “노동법상 보장된 휴식시간이기 때문에 약사 관리 감독 하에 조제가 이뤄졌다고 보기도 힘들다. 병원에 따라 응급환자가 붐비는 차이가 있겠지만 만약 조제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곳이라면 증원을 해야 하는 게 맞다. 의료기관 인증 평가에서도 상시적 조제에 대한 항목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 의료기관평가인증 중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에는 ‘상기적 의약품을 조제한다’는 항목은 유무를 따지고, ‘적격한 자가 의약품 조제 전 처방을 감사한다’ 등의 항목은 상중하로 평가하고 있다.2024-08-23 17:12:14정흥준 -
병원 폭발물 테러에 건물 아수라장...약국도 운영중단[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주광역시의 한 치과에서 어제(22일) 오후 발생한 폭발물 테러의 여파로 인근 약국도 운영중단 피해를 입었다. 이날 오후 1시 14분경 광주 서구 건물 3층에 위치한 병원에서 부탄가스가 든 택배상자가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다. 연쇄적인 폭발로 병원 내부에도 연기와 함께 불이 붙었지만 10분 만에 진화되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잇단 폭발음과 함께 건물 내부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고,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출동하며 한때 아수라장이 됐다. 사제 폭발물 테러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한때 경찰특공대가 출동하는가 하면 폴리스라인도 설치돼 접근 통제가 이뤄졌다. 광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폭발물 테러를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70대 남성이 체포됐다. 범행 약 2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한 남성은 치과 이용 환자로 확인됐다. 진료불만에 따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다. 화재와 건물 파손이 크지 않아 건물 1층에 위치한 약국으로까지 직접적인 피해가 번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후속 폭발이나 건물에 미칠 여파 등으로 정상 운영이 불가한 상황이라 약국도 서둘러 영업을 종료했다. 피해 A약사는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밖에서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그때 사고가 난걸 알았다. 폭발음이 세 차례 있었다는데 3층에서 일어나 약국까지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A약사는 “후속으로 잇달아 폭발이 있을 수도 있고, (건물에)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들이 와서 폴리스라인을 쳤다”면서 “병원에서 환자를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폭발 후 1시간 가량 뒤에 약국 문을 닫고 퇴근했다. 내일부터는 다시 정상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폭발물은 부탄가스 4개와 인화물질이 담긴 박스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출입문 안쪽에 넣고 불을 붙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쇄 폭발이 일어났다.2024-08-22 18:02:10정흥준 -
"약사가 보험료 대납"...금감원, 보험업법 위반 사례 공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등 전문직을 대상으로 고액의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불법 영업 방식을 활용하는 사례가 발견돼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GA(보험 법인대리점) 영업 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 사례‘를 안내했다. 금감원이 이날 공개한 적발 사례에는 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보험료 대납 행위도 포함됐다. 보험 대리점에서 약사 등에 고액의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며서 거액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행위 등이다. 금감원은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위법, 부당 정도에 따라 보험 대리점의 경우 등록취소 및 6개월 이내 업무 정지 등 기관, 신분제재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보험법에 따라 금품 등을 제공한 자뿐만 아니라 금품 등의 제공을 요구해 수수한 계약자나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항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감원은 “특별 이익 제공이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보험산업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는 만큼 관련 검사 및 제제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 제보 등을 인지한 리베이트 제공 등에 대해서는 기획검사를 통해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험 가입과 관련해 금품 제공, 보험료 대납, 근거 없는 보험료 할인 등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유의를 바란다. 만약 금품 등의 제공을 제안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2024-08-22 15:40:11김지은 -
"신고했냐"…약국서 52분간 주먹 휘두르며 난동 핀 환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주먹을 휘두르며 약사와 직원을 향해 위협을 가한 환자가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동일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데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효하게 봤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현재 같은 법원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데 항소해 재판을 받는 중이다. A씨는 올해 1월 피해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약사에게 두통약을 달라고 하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니들이 잘났나. 돈이 많냐”면서 들고 있던 음료수 캔을 던지려 하는 등 위협하는 행동을 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나갔다가 다시 약국을 찾아와 ‘신고했냐’며 약국 직원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A씨는 이날 총 52분간 약국에서 약국 직원은 물론이고 약국에 있던 환자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다. 법원은 “피고는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는 피해자들에 대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취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단 피고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2024-08-22 11:54:27김지은 -
"수입과자 옆에 의약품이"...약사 신고로 검찰 송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의 한 수입잡화점이 해외직구 의약품을 진열 판매하다가 약사에게 적발돼 검찰 송치됐다. 쇼핑센터 내에 위치한 A잡화점은 수입 식품과 화장품, 장난감 등 다양한 해외 제품들을 판매하는 곳이다. 센터 내 대형 마트를 방문하는 지역 주민들도 잡화점을 이용하고 있다. 우연히 잡화점을 지나던 약사가 애드빌과 카베진, 타이레놀 등 직구 의약품을 진열 판매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신고가 이뤄졌다. 서울 B약사는 동료 약사와 함께 잡화점에 진열된 의약품 사진과 구매 내역 등의 증거를 모아 경찰청 신문고로 접수했다. B약사는 “해외직구한 것으로 보이는 의약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카베진과 애드빌, 타이레놀 등을 판매하고 있다”며 “의약품으로 일반인이 판매해선 안 된다. 약사법 제44조를 위반하는 행위다. 사업장에 위법 사항이 없는지 조사해달라”고 신고했다. 약사법 제44조 의약품 불법 판매 관련 조항을 위반할 경우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 후 경찰 조사에서 약사법 위반 혐의가 확인됐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B약사는 “최근 경찰서에서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송치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진열된 의약품들은 국내 유통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 직구를 통한 판매로 추정하고 있으며, 불법 판매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규정하는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보면 의약품은 총 6병까지가 면세통관범위다. 에페드린, 노르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등 향정마약류 단일 완제약 등 일부 요건확인대상 의약품을 제외하면 6병까지는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직구약을 자가사용 외 재판매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해외직구로 약 10억원 규모의 미허가 동물용 의약품을 자가사용으로 가장해 반입한 수의사가 적발되기도 했다. 약 8년에 걸쳐 가족과 지인의 주소지로 분산해 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직구 의약품 문제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적되면서 자가사용기준 규제 강화 등의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2024-08-20 18:05:14정흥준 -
경찰에 적발된 약사법 위반 611건...의료법은 2097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법 위반으로 작년 경찰에 검거된 범죄 건수는 611건으로, 이 중 과반이 서울과 경기에 집중됐다. 또 약사법 위반 사례가 발생 이후 경찰에 검거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1~3개월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16일 경찰청이 공개한 범죄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약사법 위반 발생건수는 624건으로 611건이 검거됐다. 연루된 법인은 34곳이다. 지역별로 검거된 건수를 살펴보면 서울청에서는 185건이 발생해 179건을 검거했다. 경기청(남부와 북부 합산)은 171건이 발생해 163건을 검거했다. 서울과 경기에서만 343건을 차지하며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 외 지역청에서는 부산 36건, 인천 27건 대전 19건 등이 검거됐다. 사법경찰관이 약사법 위반을 적발해 검찰 송치한 건수는 646건이었다. 이중 구속 건수는 4건이며 나머지는 전부 불구속됐다. 이외에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은 마약은 3667건이 발생해 이중 3620건이 검거됐다. 향정신성의약품은 9936건 발생해 9422건이 검거됐다. 또 부정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등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해 경찰에 검거된 사건은 전국에서 총 5건이 발생했다. 의료법 위반은 약사법 대비 3배 이상 많이 검거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의료법 위반은 전국에서 2097건이 발생해 2002건이 검거됐다. 연루된 법인은 총 93곳이다. 의료법 위반도 서울과 경기에 절반 이상이 집중돼있다. 서울청에서는 564건이 발생해 545건을 검거했다. 경기청에서는 517건이 접수돼 492건을 검거했다. 1081건이 발생해 1037건을 검거했다. 이외에도 부산에서 142건, 인천에서 110건 등이 의료법 위반으로 검거됐다. 의료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등 보건범죄가 발생해 검거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1~3개월이 가장 많았다. 보건범죄 10535건 중 10일~1개월 이내가 3054건, 3개월 이내 검거되는 건수가 2655건으로 집중돼있었다.2024-08-16 11:37:59정흥준 -
가운 입은 인플루언서에 약사들 공분...약사사칭 고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강기능식품 오프라인 행사장에서 인플루언서가 약사 가운을 입고 이벤트를 진행했다가 논란이 됐다. 지난 10일 서울 대형 백화점에서 팝업스토어로 진행된 이벤트는 약국 콘셉트로 인플루언서가 방문객들의 고민 상담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브랜드 공식 SNS에 이벤트 영상이 게재되기도 했는데, 해당 인플루언서가 입은 가운에 대한약사회 마크까지 새겨져있어 더욱 공분을 샀다. 일부 약사는 경찰청 신문고를 통해 인플루언서와 업체를 약사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증거 자료를 첨부해 약사 사칭과 이를 방조한 업체에 대한 처분을 요청했다. 약사법 시행규칙에서는 ‘약사나 한약사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복을 입히거나 명찰을 달게 하지 말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고한 A약사는 “일반인 인플루언서가 대한약사회 약사 가운을 입고 사칭을 했다. 실시간으로 이뤄지고 있으면 유선 신고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아니라 신문고를 통해 신고 접수했다”고 했다. 약사 커뮤니티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약사들이 늘어나자 K사도 급히 SNS 영상부터 삭제하며 수습 조치에 나섰다. K사는 약사가 대표로 있고 자문약사들도 여럿 속해 있는 업체다. 개인 맞춤 건기식 사업을 바탕으로 영양제 사업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그동안 약사 친화적인 사업을 이어왔던 곳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잇단 약사들 민원에 K사도 급히 해명 입장을 내놨다. 단시간 진행한 오프라인 행사에서 실수가 발생했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K사 관계자는 “약사가 현장에 벗어놓은 가운을 인플루언서가 실수로 입고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현장에 있던 직원들이 이를 놓쳤다”면서 “대한약사회라는 단체명이 있는 가운을 의도적으로 활용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시간 가량 진행한 이벤트 실수로 그동안 쌓아온 긍정적 관계를 무너뜨리고 싶지 않다. 불편하게 본 분들이라면 개인과 단체를 불문하고 찾아뵙고 사과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24-08-13 17:40:37정흥준 -
병‧의원 주도...기업형 브로커...고가 신의료기술 악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금융감독원, 건보공단, 경찰청이 한 자리에 모여 보험사기 정보를 공유하고 의료분야 보험사기 척결을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과 경찰청, 공단은 13일 병& 8231;의원과 브로커가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의료분야 보험사기 대응 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먼저 경찰청은 의료분야 보험사기 특별단속 기간(5~6월) 중 적발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금감원과 건강보험공단은 각각 보험사기 조사사례와 사무장병원 조사사례 등을 공개했다. 아울러 최근 보험사기 동향으로 개인의 일탈을 넘어 병& 8231;의원 주도, 기업형 브로커 확산,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 악용 등에 대한 정보도 공유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조사사례 및 기법, 최근의 보험사기 동향, 보험금 지급 급증 등 보험사기 취약 부문에 대한 기획조사 강화 방안을 경찰청은 가짜 여유증& 8231;다한증 환자를 모집해 보험금 15억원을 편취한 병원장 등 267명을 검거한 사건 등에 대해 설명했다. 공단은 불법개설 의심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MSO(병원경영지원회사) 개념 및 업무흐름 등 최근 조사사례 등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금감원& 8231;경찰청·건보공단은 올해 초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월 공동조사협의회를 열고 공& 8231;민영 보험금을 둘다 편취한 혐의가 발견된 11건에 대해 공동으로 조사& 8231;수사를 진행해 왔다. 즉 병원, 환자가 공모해 피부미용 시술을 받고 통증완화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하는 수법 등으로 보험금 80억원 편취했고 병원, 환자가 공모해 고액의 치료비를 실손보험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1일 통원보험금 한도(20만원)에 맞춰 여러 날 치료받은 것처럼 허위로 통원기록을 작성(진료비 쪼개기 수법)해 보험금 14억원 편취한 것을 적발한 것. 이어 금감원은 오는 14일 시행되는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주요 내용인 보험사기 알선& 8231;권유 등 금지,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 관련 자료요청권 등에 대해 발표했다. 금감원은 "의료분야 보험사기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한 최초의 세미나로 각 기관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해 협력체계 및 공동 대응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을 통해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다. 3개 기관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4-08-13 14:42:02강신국 -
한약사 다이어트약 '리필택배' 쟁점 살핀다는 대법, 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화로 다이어트약을 주문 받아 판매한 한약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년 째 미뤄지는 가운데 재판부가 쟁점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혀 그 배경이 주목된다. 이번 사건은 1심에서 해당 한약사에게 벌금 100만원의 유죄가 선고됐다가 2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뒤바뀌면서 약사사회는 물론이고 한약사사회에도 관심이 증폭됐었다. 특히 의약품 택배 판매를 넘어 리필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재주문’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약사사회도 해당 판결을 예의주시했다. 2심 판결 이후 대한약사회는 재판부에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대한한약사회도 의견서와 탄원서를 2차례에 걸쳐 제출하며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 약사사회에서는 이번 사건이 의약품 택배 판매와 더불어 리필 판매에 대한 주효한 판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 판결을 주목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대법원 제1부는 12일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 중’이라고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 했다. 2심 무죄 판결 이후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1년여 만이다. ◆사건은=이번 사건은 한약사가 약국을 차리고 특정 환자에게 전화로 다이어트 한약을 주문받아 판매한 것이 민생사법 경찰단 수사에 의해 정황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수사 결과 이 한약사는 지난 2019년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에서 전화로 특정 환자와 상담한 후 1개월 분의 다이어트용 한약을 택배로 배송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택배로 판매한 약은 택배를 받은 환자가 한 달 여 전 이 한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서 대면 상담을 통해 처방, 조제 받은 약과 동일한 것으로 판매 가격도 같았다. 같은 사안을 두고 1심, 2심 재판부의 판결 엇갈렸다. 1심에서 해당 한약사는 자신이 판매한 다이어트용 한약은 식품공전에 수록된 식품의 원료들로 제조한 것으로 의약품이 아닌 식품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식품을 판매한 만큼, 의약품을 택배 판매했다는 전제로 한 이번 공소사실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한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약사가 판매한 것은 한약, 즉 의약품이고 맞고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한 만큼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벌금 100만원 적용,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자 한약사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논리를 추가했다. 자신이 판매한 것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라는 주장과 더불어 재주문으로 인한 의약품 택배 판매의 경우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차례 대면 상담을 해 의약품을 판매했던 환자에게 전화로 상담해 택배로 동일한 의약품을 판매한 것은 재주문, 재판매에 해당한다면서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반전은 2심 판결에서 나왔다. 2심 재판부는 한약사가 주장한 ‘재판매’ 부분을 인정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한약사)가 전화를 통해 택배판매한 한약은 최초 판매한 것과 그 내용물과 구성 및 가격이 모두 동일한 점, B가 피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해당 한약 복용으로 인한 별다른 이상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특별히 환자를 추가로 대면해 문진 할 필요성 없이 전화로 기존 한약과 동일한 이 사건 한약을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가 전화로 환자에 한약을 판매하고 택배를 배송한 행위는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주요 부분이 이 사건 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이를 지적한 피고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 항소는 이유 있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파기 환송’ 가능…“2심 그대로 적용 시 문제 소지 커”=법률 전문가들은 상고가 접수된 후 판결이 1년 이상 지연된 데 더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재판부가 ‘쟁점에 관한 논의 중’이라고 심리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 한 것을 두고 약사사회로서는 긍정적 시그널일 수 있다고 봤다. 통상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 중’은 심리불속행 기각이 아닌 심리가 진행된다는 것. 이번 사건의 경우 검사의 상고에 대해 별도 심리 없이 기각해 2심에서의 한약사에 대한 무죄 판결을 그대로 적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의 시각이다. 의약품 택배 판매는 물론이고 의약품 재판매가 무죄로 확정할 시 약사법을 일부 부정하는 판결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1년 시간을 끈 후 재판부가 쟁점에 관한 논의 중이라고 밝힌 것은 이번 건이 전원합의체까지 갈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의미”라며 “쟁점을 다툴 부분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대법 판결은 3~4개월 안에 결정된다.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은 파기환송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파기환송은 2심 무죄 판결이 파기되는 것인 만큼 유죄로 다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변호사는 또 “우선 의약품 택배 판매, 약의 재주문 판매를 무죄로 보는 것 자체가 법리상 맞지 않는다. 약사법 상으로도 위반인데다 이미 의약품 택배 판매에 대한 유죄 판례가 나와있다”면서 “이전 판결을 뒤집으려면 전원합의체로 들어가야 한다. 그런 과정 없이 1년 이상 시간을 끌었다는 것은 파기환송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했다.2024-08-12 17:17:27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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