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8 04:30:04 기준
  • 의약품
  • 데일리팜
  • #MA
  • 글로벌
  • gc
  • #질 평가
  • #제품
  • #허가
  • #침
  • CT
네이처위드

근무약사, 영업비밀 악용 경쟁약국 개업...막을 방법은?

  • 정흥준
  • 2024-10-24 16:46:40
  • 우종식 변호사 "1년에 1~2건 분쟁...별도약정으로 예방해야"
  • 지난 4월 약국장의 인근약국 영업금지가처분 인용 사건
  • 근무약사 이의신청 냈지만 기각...영업비밀 준수의무 등 중요해져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근무약사가 약국 매출과 약품리스트 등의 영업 비밀을 빼돌려 소위 ‘치들약국(치고들어가는약국)’을 개설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나 별도약정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약사 출신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에 따르면, 빈번한 사례는 아니지만 연 1~2건씩 관련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지난 4월 울산지방법원은 약국장이 같은 건물에 약국을 개설한 근무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바 있다.

근무약사는 약 2년 동안 일하며 얻은 매출 자료와 약품리스트 등을 이용해 퇴사 후 옆 약국을 개설했다. 법원은 약품리스트와 매출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지켜야 할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영업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근무약사가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이때 우종식 변호사가 약국장의 법률대리인으로 나섰다. 끝내 법원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하면서 근무약사가 개설한 약국은 문을 닫았다.

우 변호사는 “기존 근무하던 약국의 영업 비밀을 가지고 개설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하지만 최근 약국 개설이 경제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속된 말로 치고 들어가고 싶은 유혹이 클 것”이라며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우 변호사는 “근로계약서에 영업비밀 준수의무를 넣는 것이 안전하다. 또 별도약정을 통해 퇴사 후 경업금지 의무를 넣는다면 약국 정보를 이용해 경쟁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업금지 의무라는 것은 퇴사 후 특정기간 또는 특정지역에서 동일업종인 약국 운영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이를 활용하면 근무약사가 옆 약국을 개설해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다만, 경업금지 조건을 과도하게 설정할 경우에는 분쟁 시 법원에서 부당한 조건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약국의 약품리스트를 영업비밀로 판단한 점이 유의미하다고 봤다. 일부 약사들이 이를 간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 변호사는 “약사법상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이 없는 현실에 병원이나 약국에서 직접 공개하지 않는 처방의약품 목록 등은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혹여나 ‘도매상을 통해 특정약국에서 어떠한 약을 사용하는지 정보를 얻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 또한 도매상이 거래처의 영업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것으로 원칙상 위법하다”고 말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