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렙트 팝니다"...수의사 카페서 은밀한 전문약 거래
- 강혜경
- 2024-10-30 15: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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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병원 인체용약 사용 늘어나며 '의약분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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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용 전문약이 개인간 암암리에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익명의 제보자는 데일리팜을 통해 수의사 카페 내 의약품 불법거래 사실을 제보해 왔다. 제보자는 "카페 내 중고거래 장터에서 전문의약품이 불법 거래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카페에 올라온 의약품은 종근당의 면역억제제 '마이렙트'로, 판매자는 "마이렙트 70정을 판매한다"고 24일 글을 올렸다. 26일 이미 해당 글에는 '판매완료'가 표기돼 있었다.
상단에 '약품 판매글은 삭제합니다'라는 공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판매 글이 올라왔고, 거래가 이뤄진 것이다.
이밖에도 카페에는 외이도염치료제인 '넵트라를 구한다'는 글과 심장사상충 주사제인 '이미티사이드 3개 구매를 원한다'는 내용의 글도 올라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가는 전문약이 중고마켓을 통해 거래되는 데 대해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약사는 "면역억제제를 수의사간에 임의로 거래하는 것은 엄연한 약사법 위반 행위"라면서 "약품 판매글은 삭제한다는 공지가 올라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수면 아래서 불법거래되는 의약품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동물병원에서 인체용약을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동물병원 전문약 유통 투명화에 대한 목소리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부 장관이 의약품관리종합포털을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약을 판매할 때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내역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약국은 동물병원에 인체용약을 팔 때 일련번호, 동물병원 명칭, 연락처, 의약품 명칭, 수량, 판매일 등을 기록하지만 이는 전자적 기록·관리시스템이 아닌 수기 방식으로 체계성과 정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개정안으로 인체용약의 동물병원 판매와 유통관리 시스템이 전자화되면 의약품 오남용 역시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도 "개정안으로 전국 동물병원에 인체용약을 판매하고 있는 약국의 소재지 뿐만 아니라 공급약의 종류, 수량 등 판매내역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다"면서 "향후 인체용약 불법 판매 행태를 근절하는 데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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