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프로포폴 취급 의원 1000곳 전수 점검
- 강신국
- 2024-10-15 11:25:5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위반 사항이 적발된 의료기관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시는 먼저 자치구 합동으로 마약류 감시원 600명을 구성해 내년 1월 22일까지 하루 평균 1건 이상 프로포폴을 사용하는 의원 1000여 곳에 대한 방문 점검에 들어간다. 오는 17일 강남구를 시작으로 서울 시내 전 지역 의료기관 현장을 찾아가 직접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프로포폴 보관기준 준수 여부 ▲재고량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일치 여부 ▲사용기한 경과 의료용 마약류 사용 여부 등이다.
시는 위반 사항이 적발된 의료기관은 강력한 행정 처분 및 경찰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의료용 마약류 보관 규정 위반 시 최대 1개월의 업무 정지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재고량 불일치할 경우 최대 3개월의 업무 정지 및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국내 마약류 성분별 처방 환자 수가 가장 많고, 의료기관에서 직접 투약이 이뤄지는 특성을 고려해 프로포폴 점검을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며 점검 대상 확대는 추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전수 점검은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오남용 등을 선제적으로 예방,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된다"며 "시민들도 평상시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위험성에 대해 관심과 경각심을 가지고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5살 아이에 금기약 처방"…창고형 약국 조제 논란 확산
- 2하루에 탈모약 630일치 쇼핑…'처방 자판기'된 비대면 진료
- 3통합약사 국감 이슈화 무산…의료일원화는 논의 예고
- 4정은경 장관 "CSO 위탁계약서 98만건·수수료율 전수조사"
- 5임총 앞두고 '법률자문설'까지…약사회 비대위 갈등 격화
- 6정은경 "미프진 의사 원내처방 불가피…외래조제 위헌 소지"
- 7제약공장 살균제 혼선 완화…2028년 말 살포자제 유예 전망
- 8한미 '에페글레나타이드' 신약 허가…한국인 비만약 뜬다
- 9준혁신형 약가우대로 부족...복지부 "업계 의견 들어 보완"
- 10비대면 진료 3년…참여약국 1곳당 월 평균 비대면 조제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