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프로포폴 취급 의원 1000곳 전수 점검
- 강신국
- 2024-10-15 11:25:5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8월 신제품이 이렇게 많았어? ‘팜노트’ 확인하기
- 팜스타클럽

위반 사항이 적발된 의료기관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시는 먼저 자치구 합동으로 마약류 감시원 600명을 구성해 내년 1월 22일까지 하루 평균 1건 이상 프로포폴을 사용하는 의원 1000여 곳에 대한 방문 점검에 들어간다. 오는 17일 강남구를 시작으로 서울 시내 전 지역 의료기관 현장을 찾아가 직접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프로포폴 보관기준 준수 여부 ▲재고량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일치 여부 ▲사용기한 경과 의료용 마약류 사용 여부 등이다.
시는 위반 사항이 적발된 의료기관은 강력한 행정 처분 및 경찰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의료용 마약류 보관 규정 위반 시 최대 1개월의 업무 정지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재고량 불일치할 경우 최대 3개월의 업무 정지 및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국내 마약류 성분별 처방 환자 수가 가장 많고, 의료기관에서 직접 투약이 이뤄지는 특성을 고려해 프로포폴 점검을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며 점검 대상 확대는 추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전수 점검은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오남용 등을 선제적으로 예방,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된다"며 "시민들도 평상시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위험성에 대해 관심과 경각심을 가지고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처방액 56% 증발했는데…휴텍스, 안 풀리는 GMP 소송전
- 2'라벤다크림' 품귀…최소 주문금액 40만원 얌체영업 빈축
- 3"CSO협회, 1인 업체 목소리도 담겠다…연내 사단법인 허가"
- 4"알약으로 쉽게 먹는다"…아토목세틴, 정제 출시 잇따라
- 5개설약사 연 평균 소득 1억원…상위 1%는 7억원 번다
- 6주가 급락에 유상증자 반토막…바이오, 시설투자·R&D '비상'
- 7맞춤형 건기식 취급 약국 '주의보'…교육 안 받으면 행정처분
- 8통풍신약 다른 셈법…JW중외-직접 허가, LG화학-중국 올인
- 9"제약 정책 3개의 레이어...권한을 알아야 문이 열린다"
- 10불면증엔 억제·기면증엔 자극…'오렉신' 수면질환 표적 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