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1일부터 약국 등 동물약 취급업소 특별점검
- 강신국
- 2024-10-20 19:48:5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점검 기간은 21일부터 6주간 진행되며, 경남도와 시군 공무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업소를 방문해 동물약사 감시와 동물용 의약품 항생물질·생물학적제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중점 감시 사항은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 시 판매 방법·기록관리·구입자 범위·준수사항 준수 여부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변질 또는 오염된 동물용 의약품 판매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동물약국·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소의 약사 근무 실태(위생복 착용, 명찰 패용, 약사 면허증 대여 등)와 동물약국·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소의 표시·광고 규정 준수 여부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일부 양봉 기자재 취급업소 등에서 무허가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 유통한 사례가 의심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부적합 동물약품 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가 믿고 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동물용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6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7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8[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9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10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