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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기기 한의원 판매 막았던 의사들 과징금 낼 듯공정위가 한의원에 대한 초음파 진단기 판매중지 및 한의원 의뢰 혈액검사 중지요청을 한 의사단체에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사건의 발단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은 GE헬스케어코리아가 2009년 1월 초음파 진단기기 판매광고 이후 3월 2곳, 5월 1곳, 6월 1곳, 7월 1곳 등 총 5곳의 한의원 및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초음파기기 판매 계약을 체결한 것을 문제 삼고 판매중지를 요청했다.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 기기로 환자를 진단할 경우 의료법에 의거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게 의료계의 입장이었다. 당시 의협은 GE헬스케어코리아 측에 ▲어떠한 목적이든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판매하지 말 것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의료계에 공식 사과문을 발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와 달리 대한한의사협회는 "1986년 10월 15일 복지부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 사용에 대해서 '의료법상 명시규정이 없음'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의료법 제2조(의료인), 의료법 제27조(무면허의료행위) 어디에도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의협이 무면허의료행위로 단정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얘기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정부의 '규제기요틴' 과제 중 하나로 아직까지 의료계와 한의계간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는 문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사단체의 한의원 내 의료기기 판매 중지 및 혈액검사 중지를 요구한 것은 공정거래법 제26조 제 1항 제4호(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비대위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추진 방침은 부당한 처사"라며 "초음파 진단기 판매중지 및 한의원 의뢰 혈액검사의 중지 요청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과징금 부과 추진은 공정위가 의사면허와 한의사 면허로 이원화된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만약 공정위가 의사단체에 과징금 부과 추진을 진행할 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한 의료계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의협 관계자는 "리베이트 쌍벌제 위헌 소송을 비롯해 한의원 의료기기 판매 중지 문제까지 놓고 보면, 의사들의 사회인식이 합리적 시민의식과 점차 괴리되는것 같아 안타깝다"고 언급했다.2016-06-25 06:14:56이혜경 -
도 넘은 문전약국…민원 전쟁에 약사 빼내기까지대형병원 문전약국가의 과열 경쟁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대형병원 문전약국들이 처방전을 더 차지하기 위해 '옆 약국 죽이기'를 서슴지 않고 있다. 경쟁이 심화되며 서로 이유를 만들어 민원 전쟁을 펼치는가 하면 일부 대형병원 인근 약국의 약국장은 인근 약국의 능력 있는 직원마저 빼가려는 움직임까지 펼치고 있다. 약국 간 민원을 넣는 종류도 다양하다. 약국 간판 글자 크기나 돌출 간판 설치 여부, 출입구에 경사로 설치, 약국 앞 주차 표지판 설치 등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될만한 내용은 민원을 넣어 옆 약국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다. 실제 한 대학병원 주출입구에 위치한 인근 약국 2곳은 지역 약국은 물론 보건소, 경찰서, 시청 등에서도 소문이 나 있을 정도로 민원 전쟁을 펼치고 있다. A약국은 옆에 위치한 B약국의 간판 글씨가 규정 크기를 넘어섰다며 시청에 민원을 넣었고, B약국은 과태료 처분을 피하기 위해 결국 1500여만원 들여 간판을 다시 제작했다. 최근에는 A약국이 B약국의 주차 표지판을 손상시켜 약국 직원끼리 싸움을 벌여 경찰이 현장 검증을 위해 출동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문제는 이들 약국의 경쟁이 결국 인근의 다른 약국으로까지 번진다는 점이다. 약국 간 민원전쟁을 펼치면서 인근의 약국들까지 보건소 단골 감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인근 약국 약사는 "다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만 살겠다며 다른 약국들은 아랑곳하지 않는 양심없는 약국이 문제"라며 "일부의 이 같은 경쟁이 결국 자신을 포함한 이 근방 모든 약국을 힘들게 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약국은 경쟁 약국에서 단골 환자를 확보하고 있는 근무약사나 직원을 빼내는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다. 현재 근무 중인 약국보다 급여를 더 올려주겠다는 식으로 이직을 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약국들이 이 같은 선택을 하는 데는 지나치게 높은 문전약국들의 임대료와 인건비 등에 비해 수입이 이를 따라주지 못하면서 적자 경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병원 인근 건물주들이 약국 경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를 책정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약사들이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학병원 인근 약국 관계자는 "병원의 외래 처방은 기대에 못미치고 있는 반면 건물주들은 병원 개원 당시 책정한 1000여만원대 임대료를 고수하며 임차 약국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계속되는 적자 경영에 건물주로부터 소송까지 들어오고 있는 형편에 살기 위해서는 지나치다 싶은 방법까지 동원할 수 밖에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2016-06-23 12:14:53김지은 -
충남약사 900여명, 화상투약기 저지 한목소리충남약사회(회장 박정래)는 19일 회원 연수교육을 열고 약사회원 9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원격화상투약기 저지 결의문을 채택했다. 박정래 회장은 화상 의약품자판기 도입과 관련해 "충남약사회는 접근성과 편리성을 앞세워서 약의 오남용을 부추기는 정부의 후진적인 보건정책에 반대한다"며 "충남약사회 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회원들은 지역에서, 시민과 지역 언론, 국회의원에게 정부 보건정책의 위험성과 부당함을 알리고 함께 총궐기에 나서자"고 주문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도 격려사를 통해 "국민건강 지킴이이자 국가보건 수호자로서 원격 화상투약기 조제약 택배배송 저지를 위한 반대 투쟁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도 "국민건강 전문가로서 의약품 화상 자판기 같이 경제 논리에 입각해 전문가들이 배제된 보건정책은 우려스렵다"며 "앞으로 올바른 보건정책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홍문표 국회의원도 "의약품자판기 도입은 시기상조다.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문제가 있는 정책"이라며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과 함께 국민건강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약사회는 투쟁위원회 조직을 15개 분회 1~4 권역별로 구성했다. 도약사회는 1권역-백광현, 2권역-윤광중, 3권역-이덕순, 4권역-김병환 투쟁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의약품 화상 자판기 도입과 조제약 택배 허용을 반대하는내용의 결의문도 채택했다. 한편 박정래 회장은 교육에 참석한 900여명의 회원들을 위해 빵과 우유 등을 제공?고 김광신 여약사담당 부회장은 여약사위원회 임원들과 함께 '장학후원금 마련 1일 카페'도 운영했다. 연수교육에서는 ▲약사법규 및 규정(송기철 충남도청 식품의약과장) ▲국민건강보험법 관련(정구종 대전건보공단 보험급여부 차장) ▲약사정책특강(이모세 대한약사회 보험위원장) ▲약국관련 법률과 회계세무 설명회 및 질의응답(허철회 김한규 충남약사회 고문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강좌가 진행됐다. 도약사회는 회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연수교육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7월 6일까지 사이버연수교육도 진행한다.2016-06-21 22:03:58강신국 -
강남구약, 약사법 50조 개정 반대 결의문 채택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신성주) 학술위원회(부회장 조보선, 위원장 정정숙)는 지난 19일 회원 2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사 연수교육을 개최했다. 교육에 앞서 신성주 회장은 약업계 현안을 설명하며 "정부는 원격화상투약기를 빌미로 약사법 50조를 개정해 조제약 택배, 온라인약국 등을 허용 하겠다는 숨겨진 의도를 보이고 있다"며 "강남구 약사 회원은 입법저지와 잘못된 규제개혁 악법에 맞서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법 50조 개정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나호성 약국위원장이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어진 약사 연수교육에서는 ▲안구건조 눈영양 점안액(이준 약사) ▲소화기에 사용하는 한방과립제(엄은아 한약위원장) ▲마약류 및 약사법규 해설과 약국민원사례(신문호 강남구보건소약무팀장) ▲약국노무관리,채용에서 퇴직까지(안치현 노무사) 강의가 진행됐다. 그 밖에도 ▲약국과 세무관리(송경학 세무사) ▲의약품 부작용보고 및 개인정보보호자율점검방법(조은구 보험.정보통신위원장) ▲인문사회교양, 우리 미술의 아름다움(차장섭 강원대 교수) ▲소화기약물(정선영 삼성서울병원 약제부 파트장) ▲하부 소화기질환의 A.B.C(김성철 박사) 교육이 이어졌다.2016-06-21 14:28:11김지은 -
"업자에 당했다"…개업도 못하고 4천만원 날려B씨는 경기도 안양의 한 건물 3층 약국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 위해 형의 명의로 약국 점포의 당시 임차인과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다. 업자(피고)는 이후 B씨의 의뢰로 약국 계약 광고를 냈고 광고를 본 A약사는 B씨와 만나 약국 인수 관련 접촉을 시작했다. A약사는 3층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컨설팅 용역비 1000만원과 권리금 5500만원 등 총 6500만원을 B씨에게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업자에게 75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A약사는 보건소 인허가 문제로 3층 점포에 약국 개업을 하지 못하게 됐고 B씨에게 2270만원을 돌려받았다. 남은 4230만원이 문제였다. 결국 A약사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에 판단을 요청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A약사는 "업자는 이 사건 점포에 약국개설에 필요한 인허가를 얻어줄 능력이 없으면서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며 "아울러 약국개설이 무산된 만큼 원상회복 차원에서 423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1심에서는 B씨와 업자가 공동 피고였지만 2심에서는 업자만 피고가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업자가 A약사를 기망했다거나 나머지 돈을 반환하겠다는 약정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A약사의 손배청구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업자가 약국 컨설팅 계약의 당사자임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업자가 사건 점포의 건물주에게 계약금을 전달하고 원고에게 병원 처방전을 발급 받아 보여준 행위는 약국개설 컨설팅 계약의 이행을 위한 행위라기 보다 중개행위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해보더라도 업자가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를 기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업자가 원고에게 나머지 돈 4230만원을 반환할 것을 약정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2016-06-21 12:14:59강신국 -
의약평론가들 의료일원화 불씨 재점화…의협은 '불편'한국의약평론가회에서 ' 의료일원화, 왜 해야하는가'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하자 의협은 불편한 모양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최근 공단 특강에서 의료일원화 추진 의지를 드러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차례 불신임 논란에 휩싸였던 만큼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입장. 이 같은 상황 속에 한국의약평론가회가 오늘(21일) 오후 2시 20분부터 2시간 가량 의료일원화 논의 촉진을 위한 프레스 컨퍼런스를 갖기로 했는데, 장성구 대한의학회 부회장의 발제가 논란이 됐다. 장 부회장은 지난해 의료계와 한의계로 구성된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에 의협 대표로 참여했다. 이번 정책포럼에서 장 부회장이 맡은 '의과학적 관점에서 의료일원화의 당위성'의 주제발표가 의협의 입장으로 대변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추 회장은 "최근 한의협과 고소, 고발로 소송전이 붙은 만큼 시기적으로 한의협과 의료일원화 대화를 할 수도, 한적도 없다"고 강조하면서 의료일원화 추진 논란을 잠재우고 있는 만큼 장 부회장의 주제발표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의약평론가회 이명진 총무이사는 "장 부회장의 발표는 의약평론가회 이사로서의 발표"라며 "의협의 입장이 아닌 만큼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총무이사는 "그동안 의료일원화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방법론적인 고민을 하는데 그쳤다"며 "의료일원화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의료일원화에 대한 역사적 고찰 및 과거와 현재 문제 등을 이야기 해보자는게 정책포럼의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성낙 의약평론가회장 역시 "오랜 세월을 두고 의료전문 직능 간 그 당위성에 상당부문 인식을 같이하고, 최근 논의 또한 진전을 보이는 듯 했으나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문제에 부딪히면서 지금은 논의 자체가 중단된 상태"라며 "우리는 국민건강증진과 의료비 절감, 나아가 의료발전을 위해 의료일원화는 하루 빨리 실현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번 정책포럼에서 의료일원화에 대한 당위성을 다시 한 번 정립해 의료일원화로 가기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할 것"이라며 "이해 전문가 단체가 하루빨리 의료일원화의 방향을 세우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2016-06-21 08:35:12이혜경 -
가공경비·재고조정 잘못하면 약국 세무조사 노출카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과 관련한 약국 경비가 높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진다.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가 소개한 최근 세무조사 동향과 대책에 따르면 카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관련 약국 경비가 총 경비 대비 높거나 금액이 크다면 세무서가 소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약국 관련 세무조사는 2012년 매출 누락에 집중됐고, 2013년에는 매출누락과 가공경비에 초점이 맞춰졌다. 2014년에는 매출누락, 가공경비에 경비과대계상이 추가됐고 이같은 추세는 올해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약국에서는 소명요구 등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임대료, 가공경비, 재고조정, 인건비 신고, 세금계산서 수취, 누락경비 파악 등이 필요하다. 먼저 가급적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약국을 임대하는 게 유리하다. 임대료는 높은데 세금계산서를 낮은 금액으로 받으면 가공경비가 발생하게 된다. 즉 월 임대료가 800만원인데 세금계산서를 400만원에 받게되면 400만원에 대한 가공경비 처리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즉 약국장이 가공경비를 최대한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단이 파악한 실제 약값 보다 재고조정을 통해 경비로 계상된 약값이 커지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근무자 인건비는 누락, 축소없이 실제대로 신고하는 게 좋다. 여기에 가급적 카드명세서보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게 유리하다. 임현수 회계사는 "특히 재고조정의 경우 과거 세무당국은 비급여 누락으로 봤지만 최근 세무당국 시각은 일반약 매출 누락으로 보고 더 많은 세금을 추징한다"고 설명했다. 임 회계사는 "카드수수료도 경비로 처리하고 약사회비나 청구지급 삭감액도 비용처리가 되는 만큼 약국장이 누락되는 경비가 없는지 최대한 챙겨봐야 한다"고 조언했다.2016-06-21 06:14:58강신국 -
제네릭사, 리리카 시장에 군침···올해만 28품목 허가리리카( 프레가발린) 통증 적응증 특허만료 시점(내년 8월)을 겨냥한 제네릭 개발이 줄을 잇고 있다. 올해 신규 허가받은 품목만 30개에 육박한다. 이 속도라면 내년까지 수십여개 품목이 더 허가돼 연 400억원 시장을 두고 각축을 벌일 전망이다. 19일 데일리팜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프레가발린 허가현황을 집계한 결과, 올 1월부터 6월 현재까지 제네릭을 추가로 허가받은 제약사는 총 14곳이었다. 화이자가 2005년 허가받은 리리카는 재심사기간(PMS) 만료로 이미 120여 개 제네릭이 출시된 상태이지만, 통증 특허가 막힌 만큼 다수 제약사들은 해당특허 만료일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여기다 올해 14개 제약사가 프레가발린 75mg과 150mg 두 용량 제품을 모두 허가받아 이른바 '대기조'에 가세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JW신약·셀트리온·한국약품 3곳, 6월에는 안국약품·광동제약·위더스제약·유니온제약·삼성제약·한국팜비오 등 6곳이 제네릭을 허가받아 프레가발린의 인기가 꺼지지 않고 있다. 앞서 프레가발린 제네릭은 오리지널인 리리카의 재심사 기간이 종료된 2011년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2012년 10월 제네릭사들이 화이자를 상대로 제기한 프레가발린 '통증 적응증' 용도특허 무효 소송(1심)에서 패배하면서 오리지널 리리카만이 단독으로 통증 치료 처방이 가능해졌다. 이 때문에 제네릭은 사실상 정체기를 겪었다. 2012년 1심판결 이후 2015년 상반기까지 약 3년간 추가 제네릭 허가가 일체 중단됐었다. 통증 특허 패소로 고개숙였던 프레가발린 제네릭 시장이 최근 다시 고개를 드는 배경에는 특허분쟁으로 막혀있는 통증 적응증이 내년 만료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프레가발린은 통증 적응증이 처방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몇몇 제약사들이 패소 리스크를 감수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특히 통증 치료제 시장 비전을 높이 평가한 기업들은 제네릭이 아닌 자체개발 신약을 만들기 위한 임상까지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화이자가 리리카 특허 최종 승소 후 약가인하 피해 등을 이유로 특허제기 제약사들에 추가 손배소를 제기한 만큼 이를 미리 우려한 다수 제약사들은 법적 다툼을 피하고 통증 적응증 만료일을 계산해 제네릭에 도전하는 전략을 택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리리카의 통증 용도특허를 지켜낸 화이자는 최근 CJ헬스케어와 삼진제약, 한미약품 등 국내 13개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2016-06-20 06:14:57이정환 -
SK 폐렴구균백신, 프리베나13 특허 '산 넘어 산'SK케미칼이 국내 최초로 개발중인 13가 폐렴구균백신의 상업화가 임박했지만, 시장 판매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오리지널 ' 프리베나13(화이자)'의 특허를 넘어야 시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SK케미칼은 프리베나13 관련 특허무효 소송 2건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다가 폐렴구균 다당류-단백질 접합체 조성물' 특허 관련 무효심판에서는 지난해 6월 패소했다. 이 사건은 현재 특허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넘어야 할 특허는 또 있다. 화이자는 작년 4월 새로운 특허를 등재했다. '면역원성 조성물을 안정화시키고 이의 침전을 억제하는 신규 제형' 특허가 그것인데, 이 특허는 2027년 4월 19일 만료된다. 식약처 특허목록에도 등재돼 있어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적용된다. 이 특허를 무효 또는 회피하지 않으면 오리지널사의 요청으로 9개월 동안 판매금지가 될 수 있다. 예상대로 SK케미칼은 지난 2월 이 특허에도 무효심판을 제기했다. SK가 개발한 13가 폐렴구균백신이 시판되려면 2개의 특허를 넘어야 한다. 더욱이 이미 한차례 패소했기 때문에 SK에 불리한 상황이다. 식약처는 SK가 개발한 13가 폐렴구균백신 '스카이뉴모'의 조건부 허가를 논의하고 있다. 스카이뉴모는 국산 백신자급률 향상을 위해 식약처 지원 목록에 포함된 제품이다. 그러나 식약처 승인이 신속하게 이뤄진다 해도 프리베나13 특허 영향으로 실제 판매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2016-06-20 06:14:56이탁순 -
의료기기 판매약국 현금영수증 의무화…7월부터의료기기를 취급하는 약국은 7월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의료기기 판매에 한함)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가구,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의료용 기구, 기타 건설자재, 안경 소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7월부터 추가 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업종의 사업자는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때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거래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약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아니지만 '523120'(의약품, 의료용기구,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 코드로 사업자등록이 돼 있다면 의료용 기구를 10만원 이상 거래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화된다는 이야기다. 이미 국세청은 지난 5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거래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의 50%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2016년 연간 신고 수입금액 3억 원, 소득세 과세표준 3000만원인 의무발행업종 일반과세자가 2016년 12월 31일 현금 매출 1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을 고의로 현금영수증 미발급하고 부가가치세 등 신고 누락한 경우 1년 후 경정 시 추징세액 및 과태료는 약 91만8000원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에 추가된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기한 내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 기간 중 의무발행업종 수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미가맹 가산세로 부과된다. 특히 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면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임현수 세무사는 "일단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고 코드는 '513120'으로 돼 있다"며 "의료기기를 10만원 이상 현금으로 결제하면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세무사는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경우 10만원 미만이 많아 큰 문제는 없지만 다른 의료기기를 판매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16-06-18 06:14:5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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